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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 경우 차량강제이전소송이 가능할까요?전문가님 안녕하세요.며칠 전에 질문을 드렸으나 도움이 되는 답변이 없어서 조금 수정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9년 7월쯤 대출광고를 이용해 제 오토바이(시세270)를 맡기고 200만원을 빌렸습니다.당초 계획은 2달 정도 후에 상환 후 찾을 계획이었으나여러가지로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오토바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대출자의 전화도 무시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2년여를 보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대출당시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드렸기에당연히 적당한 시점에 차량 명의이전 등을 하고정리를 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최근에 자동차 검사를 하라고 통지서가 와서 아직 제 명의로 있다는 것을알게 된 것이지요.최근 대출해준 사람(개인)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게 되어통화를 했는데, 제가 연락도 안되고 명의자인 저의 최종싸인 없이정상적으로 처분이 불가하여 어떤 시골에 사시는 분께90만원에 처분을 해 버렸다고 해요.1년 전 보험갱신 통지서가 왔을 때, 아직 이전을 안했다는 걸알게 되었고, 금방 처분하겠지 하고 보험을 갱신(15만원)했었습니다.이제 5월이면 보험갱신 시기다 다시 오고,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데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그리고 대출해준 사람은 현재 오토바이를 구입하신분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합니다.판매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이 다른 사람의 명의라서 과거기록 조회도 불가하다 하구요.몇가지 알아보니 차량운행정지요청과 차량강제이전소송등이 있던데,현재 구매자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꼭 좀 도와주십시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집매매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3억원은 대출하고 5천만원은 부부가 모은 돈 나머지 1억원은 부모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1억원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냥 1억원을 부모님 통장에서 저희 통장으로 받아도 세금 처리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율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공증 받아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통장이체 월25만원 씩 1년 ㅡ>300만원*4년(2017~20')=1,200만원※ 1,200만원(입금) ㅡ 180만원(이자)= 1,020만원※ 6천만원 중 1,000만원 상환3) 올해 3월 5천만원 증여받을 예정 *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또한 6천에 대한 차용이자1%로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법정이자4.6%)2.또는 차용증 작성 시 -원금 6천만원, 20년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작성 - 원금상환 월25만원씩 연300만원 상환 - 4년(2018~2022년)*300만원ㅡ> 1,200만원 상환 -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 예정※이것도 가능한지요?3. 작년에 중도금으로 빌린 3천만원 차용증에 차용기간 10년, 무이자에 원금상환 연 300만원씩 상환으로 작성, 올해 3월 300만원 상환 예정, 내년 분양 아파트 잔금 지불(2월) 시 대출 받아 2,800만원 상환예정*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4. 5천만원 증여 국세청 신청 시 신청일을 6천만원 받은 날(2018년3월)로 해야하는지 아님 증여 신청한 날(2021년3월)로 해야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차량(오토바이)담보 대출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전문가님 안녕하세요!!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고있는 46세 남자입니다.2019년 7월쯤 대출광고를 이용해 제 오토바이(시세270)를 맡기고 200만원을 빌렸습니다.당초 계획은 2달 정도 후에 상환 후 찾을 계획이었으나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오토바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대출자의 전화도 무시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2년여를 보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대출당시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드렸기에당연히 적당한 시점에 차량 명의이전 등을 하고 정리를 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최근에 자동차 검사를 하라고 통지서가 와서 아직 제 명의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최근 대출자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게 되어통화를 했는데, 제가 연락도 안되고 명의자인 저의 최종싸인 없이정상적으로 처분이 불가하여 어떤 시골에 사시는 분께90만원에 처분을 해 버렸다고 해요.1년 전 보험갱신 통지서가 왔을 때, 아직 이전을 안했다는 걸알게 되었고, 금방 처분하겠지 하고 보험을 갱신(15만원)했었습니다.이제 5월이면 보험갱신 시기다 다시 오고,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간 차용증 이자에 대한 절세 계산?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빌린 금액의 연 4.6% 이자액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이자 안줘도 되는 최대 금액 217,391,304원)1. 2억1천7백만원을 연이자 4.6%로 25년동안 빌린다고 차용증 작성하면, 이자 계산없이 원금을 매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월 72만 3333원씩 갚으면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2억1천7백만원/25년)/12개월) = 월 72만 3333원2. 2억5천만원을 연이자 4.6%로 25년동안 빌린다고 차용증 작성하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는다고 하면,25년(300개월)동안 매달 1,403,809원을 갚아야 합니다.65개월 갚게되면 대출잔금은 217,188,389원이 됩니다.그러면 약 72개월차(6년차)부터는 연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게 되므로, 이때부터는 남은 대출잔금을 이자계산안하고 남은 대출잔금에 대한 균등상환방식으로 갚아나가도 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님 돌아가시고 유산문제입니다남편이 뇌질환으로 사망하고 난뒤 시어머님이 부동산담보로 생활비대출을 해주셨어요. 막막하던 삶을 이어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쓰고있었는데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통장에서 출금이 안될거같아서 돈을 찾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왕래를 안하던 시누이들이 횡령으로 고소장을 넣어서 저는 그동안 썼었던 금액까지 채워서 은행에 입금을 하게되었지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전화를하면서 어머님 부동산을 상속받으려고요. 유산을 나누게되면 대출금까지 똑같이 나누는지 알았는데 대출금은 저보고 책임지라 하는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멈춰진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 해결을 잘할수있을까요? 지금 제마음은 은행에서 대출금상환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유산이 모두 받지안았으면싶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매매시 양도소득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떨게 정해지는지?A와 B가 형제로서 A가 은행차입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느나, 장기간 공실이고 본인이 건강상의 사유로관리가 어려워 대출금이 연체, 각종 제세공과의 체납 등으로 형인 B로부터 차입하여 상환 또는 납부하였음.동생 A는 형 B로부터 차입한 대금에 대하여 일정기한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동기간이 경과시에는 소유부동산을매각하여 상환하기로 함.이와 같은 사유로 동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적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인 B가 동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나, 특수관계인으로 저가 양도시에는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해서는 매매시 시세로 계약하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용이 아닌 상가의 경우 세법상 시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 생활꿀팁생활Q.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만료일에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요?전세자금대출을 처음 받아 본 사람이에요.예를 들어 3월말이 전세만료일인데, 집주인이 '후임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 못 준다. 서로 후임 세입자 구해보자'고 말하는 겁니다.제가 '알다시피 은행돈이라서! 3월말일자 은행에 그대로 상환해야 한다. 안그러면 은행에서 전화올꺼다. 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집주인이 '어차피 전화는 너한테 가지, 나한테 오는거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첨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심사 후 돈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 해 주잖아요!그런데 나중에 전세만료일에 상환할 때는, 제가 은행에 돈을 상환해야 하는거에요?전 쳐다도 못 본 돈인데... 집주인이 안 주고 버티면, 연체금 제가 계속 내야 하나요?은행에서 강제로 집주인한테 돈 받으려고 액션을 취하지는 않나요?후임 세입자를 구하는거는, 전세계약 만료로 나가는 제가 구하는거 아니잖아요!집주인일 알아서 구해서 자기들끼리 계약할 문제인데...하 답답합니다.정말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살고 있을 때, 전세만료일에 집주인이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보증금을 안 주고 미룰 때... 은행에 상환해야하는건 저인가요? 실제 돈을 받은것도 집주인, 실제 돈을 갖고있는것도 집주인 이지만, 대출받은거는 저니까... 상환책임도 제가 있는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돈을 줘야 은행에 상환하죠 ㅠ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우울증으로 6개월재 치료중인데 질병휴가 써도 완치가 될까요직장내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대출 3.54%로 만기상환으로 빛이 4200만원 있습니다.원금은 200남았구요. 우울증약도 6개월이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7에 30살까지 일하면 갚기야 하겠지만 막막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이자 2년거치는 얼마인가요?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200만원을 2년거치 4년 상환으로 받았을때 1% 이자라면 실질적으로 200만원 대출 시 얼마를 받고 2년거치 할 동안 대출 통장에 넣어놔야할 이자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2년 거치할 동안 미리 대출 갚아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