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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생의 해고예고 기간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주 15시간 근무 미만 알바생이 11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관두겠다고 한 상황인데, 10월까지만 일하고 관두는게 좋을것 같아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3주가 남은 시점에 전달해도 해고예고 기간은 상관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했는데 다 읽고감ㅠ그후에 못구하면 어떻게해야하냐 이런 피드백은 안된상태로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11월26일날 가야하는건가요? 안가서 짤리면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26일날 가야만 짤리는걸 방지한다거나해고에 대해 아무 보상도 없다고한다면 저날이 야간알바라 진짜 한숨도못자고 밤새야하는거라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5개월 후 급여정산 받았으나 금액이 부족해요2025년 1월2일부터 5월13일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대표와 저, 2명이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직종에서 만 2년 근무하고 이직한 회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으나 4대보험 가입내역있고 실수령 월 240만원, 식대는 회사카드로 지원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는 따로 못받았습니다퇴사 약 2~3주 전부터 대표가 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며 월급여 40만원을 주장해서 합의하여 2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급여삭감에 대한 문서는 따로 없었습니다전 회사 동료들(부장급)에게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급여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니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업무능력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나 근무시간을 어기거나 근무태만은 없었습니다급여얘기를 한 이후부터 업무적인 것 외에 말 한마디 걸지않고 매일 하루종일 한숨을 푹푹 내쉬며 눈치를 주었습니다해고하지않고 알아서 눈치껏 나가라는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저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화부터 냈습니다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였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된다고 한 후 몇날며칠을 웃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근무 날 남은시간동안 저에게 웃으면서 말을 걸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잘 퇴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퇴사 후 급여날에 급여정산이 되지 않았고 계속 기다렸으나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급여정산을 부탁드린다고 여러번 연락했으나 일방적인 퇴사통보로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 일을 개판으로 해놓았는데 어떻게 보상할거냐 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퇴사 후 5개월이 지났고 드디어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차액이 크진 않지만 받은 금액에서 근무일수를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월 170만원대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되어 있을탠데 그 부부의 딸도 같이 청소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근로계약서도 안썻고 부당해고 당해서 화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결혼이민비자) 사립학교 교사 육아휴직 및 재계약 문의근무시작일 : 23.12월(5인이상 사업장)재계약 1회, 계약만료일 26.2.28(1년마다 재계약)비자 종류 : 결혼이민비자(f2)출산예정일 : 25.12월(25.11.4부터 90일간 출산휴가 사용)안녕하세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출산휴가 직후 26.2월에 재계약 1년을 체결하고,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싶습니다.이럴경우에, 사업주 측에서 근무 평가 등을 사유로 법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나요?(임신 후 근무평가 최하점 부여)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와 부당해고 제기 가능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근무 하다가 7월20 일자로 직원으로 일 하다가 오늘 아찜출근 해서 사장이 사사로이 사람을부당해고 했는데 경우 어떻게 고용노동부와 상담을해야하는걸까요???그럼 지금 일 하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해서 더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한바탕 하고 나왔습니다이건 부당해고 인게 맞을까요??어떻게 어디다 상담해야할까요??이렇게 부당해고 입증이 되려면 어찌 해야하나요??부당해고가 맞다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걸까요??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않으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영업지원비'라고 생각하여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했는데 다 읽고감ㅠ그리고 하루 지난상태인데 11월26일날 가야하는건가요? 안가서 짤리면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26일날 가야만 짤리는걸 방지한다거나해고에 대해 아무 보상도 없다고한다면 저날이 야간알바라 진짜 한숨도못자고 밤새야하는거라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사장 입니다 직원 계약서 상에도 귀책사유에 3번 이상 지각하면 해고 라고 되어있고 직원 본인이 구두로 이제부터 지각 하면 해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전에 미리 말할 필요없이 바로 해고시킬수 있나요? 참고로 직원 보름 정도 근무 중 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한달정도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귀책 사유 3회이상 지각시 해고 라고 명시되어있고 지금까지 20회 이상 30분 ~ 1시간 사이로 계속 지각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고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게다 보니까 한글이라든지 엑셀 이런것도 사용을 못하는 직원입니다 알려줘도 배울려는 생각은 없고 하기 싫다고 짜증내는 직원 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 대상이고 3개월 이하는 그냥 짤라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냥 짤라도 될까요?근데 계약서에는 수습 1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상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