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한달정도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귀책 사유 3회이상 지각시 해고 라고 명시되어있고 지금까지 20회 이상 30분 ~ 1시간 사이로 계속 지각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고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게다 보니까 한글이라든지 엑셀 이런것도 사용을 못하는 직원입니다 알려줘도 배울려는 생각은 없고 하기 싫다고 짜증내는 직원 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 대상이고 3개월 이하는 그냥 짤라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냥 짤라도 될까요?
근데 계약서에는 수습 1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상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