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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말or방식으로 권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알고있습니다보통 대기업이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어떤식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지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사례에서 제외부탁드립니다)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란건 알고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하지않고 7일전에 말했다면 23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일까지 14일밖에 남지않았다고 가정하고 이때 30일전의 통보가 아닌 20일전 통보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 실업급여의 4가지 요건중 나머지 3가지 요건은 충족됬다고 하고, 비자발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비자발적 사유라고하면 해고나 계약만료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계약만료전 서로의 입장을 말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00씨 당신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일할거같습니다, 더 이상의 계약연장은 없을거같네요 이 날까지만 일해주시고 그 날 사직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요구에 “이때까지 일하겠다“라는 근로자의 동의하는내용이 있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 3번의 질문이 맞다면 사직서 작성시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란 문항을 넣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않고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 질문그리고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30일 이전에 해고통보 없이 해고가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4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월 화 수 목 3시간 / 금요일 2시간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입니다.> 주 14시간25년 11월 2주차에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를 받게 될 경우 180일에 충족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30일 이전에 해고통보 없이 해고가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리며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는 24년 2월부터 25년 10월까지 매달 7일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것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총체적 난국]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2.최저시급 미준수3.주휴수당 미지급4.휴게시간 미준수5.사대보험 미가입6.3.3% 근로자가 부담7.부당해고(당일 구두 통보)8.퇴직금 미지급•근무기간 [24.05.01 ~ 25.10.25]•근무요일/시간 [화~토/09:40~19:00]•휴게시간 40분•급여24년 5,6,7 : 13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24년 8,9,10,11,12 : 14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25년 1,2,3,4,5 : 145만원 (세전 150)25년 6,7,8,9,10 : 154만원 (세전 160)[현재 진행 상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신청불가)Q.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해고예고 수당 등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더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몇번 같은 근무지지만 다른 문의건으로 글 올리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다녔던 곳은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8개월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였습니다.처음부터 8개월 근무로 약속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DB 부족이지만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점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ㅇㅇㅇㅇ상급기관의 사정으로 업무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무계약 해지가 된다라는 제 8조 계약해지 조항은 있습니다.)9월1일 해고 예고서를 받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부당해고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저는 현재 퇴사후 10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현재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측이 천재지변등 부득이한사유로 해고하는것도아니고 고의적인 피해도 끼치지않는 상황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 권고사직(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후 퇴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던데,예를들어 사용자가 너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퇴사처리할거고 내일부터 안나와도돼 라고 했다면여기서 근로자가 저 해고는 싫은데 일은 계속하고싶어요 라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그후에도사용자가 계속된 해고를 강요하고 알겠다고하면 해고로 처리되는것인지 아니면 계속 싫다, 잘할수있다라는 말로 싫다는식으로 말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대표가 법정구속으로 부재중 폐업절차 예정에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대표 대리인인 부모가 확답을 안합니다.함께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말씀드리니 갑자기 한달 더 근무하는거로 하자고 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야 뭐 한달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해고예고 수당을 안받는게 맞아서 이부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요.이 경우 저는 세금신고도 안되어 있고 고용보험 더더욱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신고를 할때 복잡해질까요?대표본인이 구속중이어서 수감중입니다. 만약 한달뒤에 퇴사후14일이내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지급금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ㅠ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하여 위로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에 제가 처한 상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에서 화해로 종결하고 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지금은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는 신청할건데요.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화해조항에는 제가 한 구제신청에 한하여 향후일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이의제기 못한다고 되어있어요.혹시 받을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아직 위로금 외에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등을 지급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그전에 신청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고 준비하고 있습니다해고 예고 수당과 연차수당도 못 받은 상태인데요저는 화해로 합의보며 종결하고 싶습니다근데 이 경우 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쓴다라고 해서요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을 수도 있어서미리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이 경우 합의금제안시 해고예고 수당을 받았으니 이 금액은 빠질까요?)아니 부당해고 이유서에 명시를 해서합의할때 합의금에 포함을 시킬까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하면 못 받아서요)만약 2번을 선택할 시에 합의금에 포함을 시켰을 때 임금 상당액에 플러스 반영해 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 이유서에 꼭 기재를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소액 횡령,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바로 해고시키면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