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측이 천재지변등 부득이한사유로 해고하는것도아니고 고의적인 피해도 끼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 권고사직(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후 퇴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사용자가 너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퇴사처리할거고 내일부터 안나와도돼 라고 했다면
여기서 근로자가 저 해고는 싫은데 일은 계속하고싶어요 라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그후에도
사용자가 계속된 해고를 강요하고 알겠다고하면 해고로 처리되는것인지 아니면 계속 싫다, 잘할수있다라는 말로 싫다는식으로 말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