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몇번 같은 근무지지만 다른 문의건으로 글 올리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다녔던 곳은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8개월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였습니다.
처음부터 8개월 근무로 약속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DB 부족이지만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점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ㅇㅇㅇㅇ상급기관의 사정으로 업무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무계약 해지가 된다라는 제 8조 계약해지 조항은 있습니다.)
9월1일 해고 예고서를 받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부당해고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퇴사후 10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