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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 안 쓰는 계좌 통해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이 되서 금융법 위반으로 계좌지급정지를 당했는데 바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얼마전 제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일정 금액으로 출금이 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이후 금융법 위반으로 계좌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당장 대출금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바로 해지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불법 인터넷도박 이용 적발 법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가족중 한분이 조사를 받는 중이라 급하게 질문합니다.신분이 군인입니다금액은 고등학교때 처음 했다가 성인 되고 안하다 군대에 와서 동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하였다고 합니다. 금액은 군대에서만 출금 300정도이며 입금은 250정도 입니다. 문제는 동생놈 계정으로 기존 도박하던 동기들이 동생한테 돈을 보내주고 동생 계정으로 배팅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팅을 해서 받은 돈을 동기한테 보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기간은 군대에서만 3개월 정도 입니다. 초등수사는 끝났고 진술서에 거짓없이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겁을 먹어서 이상하게 적기도 한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동생이 가입한 사이트를 동기들이 좋아보인다며 가입하였고 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동생으로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강요한 적은 없고 같이 배팅할때 옆에서 보고 좋아보여 가입하고 싶다싶다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국민체육 법이랑 전자 금융거래 위반 도박장개설 까지 법률 위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박을 동기들이 먼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읽어주시고 조언과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파일 수신 및 청취 시 처벌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시간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들어가면 통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파일을 받아서 청취하다가 이상하다 생각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아니면 고의가 조각되나요..?
- 민사법률Q. 배달대행중간퇴직하면 리스비 다내나요?보냈어요계약위반 리스비미납 재물파손후도주말도안되는내용으로 접촉사고도 아니고 충돌도 아니고 혼자넘어지면서 오토바이 고장날까봐 자기몸으로 오토바이 쓰러지는걸 막다가 발목다쳫는데 수리점에서는 60~70안원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해습니다 겉커버다갈고 등등 그런데 배달대행 지정업체에서는190만원을 견적냈습니다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제출한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아르바이트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10월에 입사를 했다가 회사랑 도저히 맞지 않아서10월25일 오후1시반에 퇴사를 했어요.근로계약서는 10월25일에 작성했고그리고 퇴사한다는 서약서도 10월25일 썼어요.그런데 근로계약서는 2장 있었는데 1장 제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급여가 나왔는데 급여만 들어오고급여 내역서가 없습니다.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위반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반 사항일까요?안녕하세요.10월17일부터 11월16일까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내부사정이란 이유로총 5일만 출근하고대기만 하다가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임금은 5일치만 받았고요.근로조건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를했는데 해킹,또는 사기 아이템이라 아이템을 회수당하고 제재를 당했어요 보상요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제재를 먹었습니다아는 지인이 갑자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해서 25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이 비정상적으로 획득하였다며 임시 정지조취를 먹었습니다.(1차 판매자가 사기,또는 해킹으로인하여 아이템을 획득하여 아는 지인에게 아이템을 판매한걸 저한테 다시 팔아 제가 구매한거같아요)근데 이것을 정지를 해제하려면 현금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첨부해서 해명을 해야합니다.근데 현금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첨부해서 정지를 풀면250만원주고 구매한 아이템은 게임측에서 회수가 됩니다.(다들 현금거래를 많이 하지만 게임내 에선 현금거래가 위반이라 현금거래로 인환 아이템은 회수를합니다)그래서 저한테 판매한 판매자한테 250만원 보상을 요구하자저한테 불법적인 아이템을 판매해서 제재,회수를 당하게 해놓고 자기도 그런건줄 모르고 구매했다며너가 현금거래를 해명해서 회수가 되는건데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고소나 민사로가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판매한 아이템때문에 250만원이 사라지게생겼습니다...그 지인은 자기도 다른사람한테 구매하였다고합니다.아마 1차판매자가 비정상적으로 아이템을 사기, 또는 해킹으로 획득하여 지인한테 판매한거같습니다요약1.누군가 사기또는 해킹을 해서 획득한 아이템을 지인에게판매2.그 지인이 저한테 판매3.그 아이템 구매로 인하여 게임아이디 임시 정지조취를 당함4.아이템 획득경로를 조사 후 풀수있다고함 그래서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5.현금거래를 하면 게임내에선 아이템 회수 및 정지7일로 변경6.저한테 판매한 판매자한테 250만원에 아이템을 구매하여 250만원의 주고 구매한 아이템을 회수당하고 제재 당했습니다7.자기는 보상해줄이유가 없다고합니다고소나 민사소송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효력이있다면 사기죄로 넣어야할까요? 무슨죄로 신고해야할까요그리고 이 친구는 장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왔던거같습니다.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하면 하고싶은데형사로 해야하면 무슨죄로 신고해야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충돌사고 시 몇대몇의 과실상계가 될까요?교통흐름이 항상 번잡한 곳인데 한 줄로 서서 진행해야만 순환도로로 진입한 곳입니다. 끼여들기 위반 단속 장소인데 상시 촬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교통경찰들에 의해서 단속할 때가 아니면 끼여들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양보도 안해주는 곳입니다. 한 줄로 진행하는 곳에서 끼여들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 폭행·협박법률Q. 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고발 고소, 소송제기등의 괴롭힘?직원과 방문하여 자기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러한 초인종 누른행위가 주거침입이라면 인근 112지구대에 주거침입범으로 신고하였고출동한 경찰관 2분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그냥 떠나자 다시 저를 지역 본 경찰서에 정식 주거침입범으로 고소를 하였고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 임했고 내용과 증인과 모든 정황상 전혀 혐의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이분 또다시 그것을 이의신청을 걸어 검찰로 재 이첩 시켰고 그마져도 몇주후 혐의없음이 나오자 다시 민사로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고 1회접근시 20만원을 청구하는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관 3인 일체의 의견을 원고 폐소 및 소송비 일체 부담하라는 판결을 당하자그 소송 다음달 있던 우리 아파트 외부 도색작업 시작 당일에 지나다가 위에서 돌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며(CCTV확보)(관리소장 즉시출동 담당직원 및 경찰 출동 그러나 다친흔적 (머리) 확인 안시켜주고 괜챦다고 하더니그래도 엠블런스불러 함께 병원가자는제안도 거절하고 관리소장이 자신의 차로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것도 거절한뒤) 10여분뒤 혼자 119에 신고하여 엠블런스를혼자타고 가서 진료 및 1주일간통원치료를했다며통원치료내역과 기타 등 관리소홀 및 안전의무 소홀 위반등등의 장문의 법적책임을 이유로 치료비및 위자료를 각각(업체,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으) 3고세 모두에게 250만원을 청구한다는 민사청구 소송을 내고조정을 거쳐 업체와 관리소장만 일부 위자료 주는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노동부와 해당지역 경찰서에 업무과실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발하는등상식을 넘어선 법적 소송과 고발,고소등을 남발하는 주민이 바로 윗집에 살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건의 주민과의 마찰과 관리소장에게 협박(업무피곤하게 해드려요? 등의 말을) 하면서결국 전 관리소장님은 사표를 내고 아파트를 떠나셨고 새로오신 소장님에게도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모두 열거 하기 힘들지만 아무리 보아도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피해망상장애 환자이거나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같은데 그 지식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같습니다.저에대한 3번의 고소와 고발등은 모두 그분이 폐소 하여서 저도 무고 와 업무방해 명예회손등으로각각 소를 제기할까 해서 고소장을 다 써놓고도.. 저도 바쁜삶을 살아야 하는지라6개월이 지났지만 접수를 미루고만있습니다.어떤 절차와 어떤 대응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정말 환자인거면 정말 정신병원 치료를 강제로 정부가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정도의 피해망상이 깊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심이 극에 달해있는 주부 같습니다.더구나 그집 큰아이는 수십차례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구요.그 기록을 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저때문에 아이가 놀래서 진료를 받았다는겁도 없는 허위사실을 소장에 기록하여 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위증인 이유: 저와의 사건이 있기 1년 전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 어찌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계속 모른채 하고 살자니 볼때마다 또 무슨 시비를 걸어소송을 하려 할지 두렵고 아래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으로도 3년째 고통받고 있는데저런 상태의 행위들을 저뿐만아니라 여러 타인들에게 계속 지속 하고 있어 도움이간절히 필요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용기간 중 최저임금(90%)지급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100%줘야 하나요?위반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퇴사시 100% 임금으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