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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웃소싱 도급계약직 해고예고수당 실질적 사용자면담 후 전화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 이후 연락없음5.10/16일 해고예고수당 진정서제출6.21일 담당자가 아웃소싱 회사측에 전화하여 상대방 입장 들어봄7.상대방 입장은 우리쪽에서 퇴사처리한게 아니다 우리는 11-12월쯤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하려고 했다 당황스럽다제입장 아웃소싱 소속이지만, 근무기간 동안 출퇴근 지문 등록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 근무 일정 조정 등모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현장 관리자(팀장 및 주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아웃소싱 업체는 급여만 지급하고 현장 관여 거의 없음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도 져야한다 입니다.그리고 아웃소싱 회사도 1달이 넘게 쉬라는 거면 사실상 퇴사처리와 가깝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해야하나요 번복 못하나요?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만 조건부 합의로 합의했습니다.(합의조건: 4대보험 보험료사장이 전액부담, 지연이자 지급) 진술조서에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대로 일부 진정건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4대보험료및 지연이자 이제 해결되었고 체불금액도 받았다면진술조서대로 이제 모든 진정건 취하 합의해야하나요?다른 진정건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등은 형사로 넘기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진술조서대로 다 취하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것 같다3.마지막에 토요일까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으냐 결국 퇴사를 했는데요이친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저는 사정으로 인한 권유를 했고 또한, 이친구도 문자로 퇴사 권고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해고를 하신게 아니라 권고했다고 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생의 해고예고 기간 궁급합니다.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3주가 남은 시점에 전달해도 해고예고 기간은 상관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표자로부터 "다른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중 모든 상황이 녹취가 되었습니다.그 얘기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당신을 해고하겠다"라는 말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도 볼 수 있고,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듯한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직접 들은 저로서는 해고의 의미로 받아 드렸습니다.해고의 의사로 받아들였을 경우,1)해고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1-1)회사의 임원(등기임원)인 경영지원이사나 총무,재무담당 이사로부터 해고의 의사를 확인해도 되는 것일까요?(인사의 권한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1-2)대표의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대표의 의지는 해고가 아니였는데 본인들이 확대해석해서 해고 권유를 했다고 한 경우가 많아서요.2)해고의 의사가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30일의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해고로 인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1)퇴사 이후 인수인계서를 등기로 발송한다던지 아님 업무책임자가 아닌 다른 임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던지...3)만약 금일 바로 제가 해고된다면 30일의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4)이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악의적인 조치는 어떤것이 있겠고,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예고 수당에대해 너무궁금합니다25년5월12일 입사해서 8월4일해고 통보를 받았고8월2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했는데 노동부의 말에의하면 3개월수습기간이였기 때문에 해고 수당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고용주는 일이 구해지면 말해달라 얘기한 부분이있다고 하시는데 속시원이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게 포괄양도양수 직원 승계 해고예고수당안녕하세요 거게를 양도양수로 넘기게 되었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를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1달치 급여를 줘야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폐업하면 무조건 줘야된다고하네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후 복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진정을 동시에 신청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사측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면 해고예고수당 진정처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양도양수 해고수당 질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그친구가 해고를 당한것도 아니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데해고수당이 말이 되냐??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저희랑은 계약이 끝났지만 한달전에 고지안했다고 그거때문에 지급해야될수있다고 하더라고요....이런상황인데 지급을 해야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한달정도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귀책 사유 3회이상 지각시 해고 라고 명시되어있고 지금까지 20회 이상 30분 ~ 1시간 사이로 계속 지각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고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게다 보니까 한글이라든지 엑셀 이런것도 사용을 못하는 직원입니다 알려줘도 배울려는 생각은 없고 하기 싫다고 짜증내는 직원 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 대상이고 3개월 이하는 그냥 짤라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냥 짤라도 될까요?근데 계약서에는 수습 1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상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