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청 사건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날때까지 일단 보류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직 복직 대신 화해나 금전보상 명령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 설정시 해고예고수당 액수를 추가하여 합의금을 결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화해 등이 되면 고용노동청 진정은 종결처리 하게 됩니다.
원직 복직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산정시 해고예고수당 액수를 산입하여 결정하거나 해고가 없던 것이 되어종결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