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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2021년 1월19일입사 2022.03.31 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사례를 보니 15개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하는걸로 되어있는데이번년도에 2개를 썼거든요. 그럼 13개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하나요?퇴직금 따로 연차미사용수당 따로 이렇게 줘야하는지 그리고 연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포괄임금제)연차수당 발생 관련 문의계약직직원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포함)<상황>연봉 동일3년차로 경우 연차 1개 증가<문의사항1>기본급을 줄여서 연봉을 산정해도 되나요?아니면 연봉+1일치 연차수당포함하여 급여를 산정 할 수 있나요?(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요청옴)예) 월500 기본급350, 수당40, 연차 101안) 기본급 변동기본급340 수당40 연차20 =>월500 2안) 연차수당 1개 반영기본급350 수당40 연차10 + 연차1개---------------------------------------------3안) 동일하게 지급하고 (기본급350, 수당40 ,연차10) 퇴사 시 연차정산 => 실 연차사용 갯수에서 차감 후 지급예) 3년만근후 퇴사총 발생 41개 - 정산연차a =b<문의사항2>사업장 분리가 되면서 계약서를 재 작성함이 경우 *20년도 4월입사, 21년도 10월 사업장분리연차 갯수는 원래 입사한 날로 반영해줘야하나요? 새로 분리된 사업장 기준으로 해야해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상승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2022년 1월부터 평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연차가 1달에 1개씩 발생하였고, 아직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 근로자가 이번 7월에 매니저 (계약직 직원)로 근무유형이 전환되었습니다.전환되는 시점에 근로의 공백이 없고 계속적으로 근로했기 때문에 연차개수 산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체 연차수당을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까지의 연차는 아르바이트 급여 기준, 계약직 전환 후의 연차는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2025년 2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하였고 계약 종료로 사직 처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월10일까지 재 계약하여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도 수령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 계약기간이 한달 열흘정도 되는데 연차 휴가는 몇개가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시급제 월 8일 근무 (주2일 근무 1일 8시간*9160원) 입니다. 1개월 근무후 퇴사시.월8일 9160원*8시간*8일=586,240원주휴수당은 9160원3.2=29,312원 *4 =117,248원연차수당 9160원*3.2= 29,312원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되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4개월 계약직하고 만료시 연차휴가수당 관련 문의4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기간만료로 끝났습니다(25.11.1~26.2.28.근로)12.1/1.1/2.1.에 발생한 휴가는 다 소진했습니다(즉 3일 소진)그러면 퇴사 후 더이상 받을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2월 개근한거에 대해서 하루의 월차가 발생해서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 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만료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한 회사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 전환에서 불합격을 하여 계약 만료를 앞두고있습니다.연차를 17개 가량 남겨놓은 상태이고, 2년 만근으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이렇게 연차가 총 32개인데, 인사팀에 문의를 해봐도 퇴직금이 나와봐야 연차수당을 알 수 있다고하는데, 혹시 계산법이 따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2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길게 계약을 해야하나 해서요.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1년 연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1/5/17 입사21년도에 총 연차 6 중에 5.5 사용 22/2/17 현시점총 연차 17 / 11개 남아있습니다. 제가 1년 계약직이고 제가 알기론 원래는 1년이하는 총 연차 11개 , 1년 지나면 15개 발생인데 저희 회사는1월 1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해서 미리 준다고합니다. 만약 5월에 1년이 채워지고 계약직이 종료가 되기전 남아있는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면 토해내야하고?딱 5월까지만 사용하려면 5월까지 5개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 원래는 월급에 포함해서 줘야하는데 저희회산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채우면 15개 연차발생인데 이런경우에는 퇴사하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월급으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예를 들어 21년 5월입사 연차 총 6개22년 연차 총 17개23년 연차 총 몇 개가 되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을시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3개월짜리 계약직 근로자입니다매월 연차휴가가 한 개씩 나오는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나오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