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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전세대출을 연장하는데 이상해요?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보증 받았구요2018년 최초 대출, 20년 1회연장, 현재 2회차 연장중입니다만기는 10월 초이고 9월 초에 서류제출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9월 5일에 서류제출한 이후 2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9월 19일에 직접 은행에 몇번씩 연락해서 통화를 했는데요2주만에 들은 답변이 보증 연장이 안되니 상환하거나 상품을 변경해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유는 건물의 국토부 공시지가의 150%를 기준으로 대출(근저당)이 공시지가의 60%이하,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80% 이하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그리고 제 보증금 합계가 100%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건물의 공시지가는 약 10억이고 150%는 15억입니다 대출은 6억정도 잡혀있구요여기서 조건이 안된다는건 선순위 보증금이 6억이 넘는다는건데 제가 여기서 4년을 살았는데 이상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어보니집주인을 제외하고 저보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빠른 가구는 단 2곳 뿐이었습니다보증금도 둘다 3~5000 정도라 당연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 내용을 은행에 얘기했더니 제 말이 사실이라면 연장이 가능하다 대신 증빙을 해야한다며 관련서류를 요청했는데요전입세대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도시보증확인서 이 3가지입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은 제가 떼는 건 다른 가구의 실명이 안나와있어서 임대인이 주민센터에서 직접 떼야 하고,상가임대차현황서는 당연히 저는 조회할 권리가 없으니 임대인이 세무서에서 직접 떼야하고,도시보증확인서는 해당 건물의 상가와 주거를 포함한 현재 모든 가구의 보증금 내역을 적어서 내는 서류인데 이것도 임대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생기는데요전입세대 열람은 전입신고 일자가 중요할텐데 꼭 실명이 필요한건지상가현황서는 상가는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닌데 꼭 상가의 계약과 보증금 내역도 필요한건지도시보증 확인서에 작성하는 보증금내역은 저보다 후순위 가구를 제외하면 2곳 정도만 작성하면 되는데왜 꼭 40곳이 넘는 후순위를 다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하는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되고 답답합니다제가 답답한 이유는 이 서류들 때문에 제 임대인이 직접 주민센터, 세무서를 다녀와야 하고건물 전체 40곳이 넘는 입주내역까지 직접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이걸 임대인에게 여러번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민망했습니다임대인은 해주시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연장이 되는게 맞냐 해주고도 연장이 안되는거면 계약을 종료할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임차인 대출연장서류를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번거로워야 한다면 세상 어느 임대인이 대출껴주고 전세를 줄까요임대인이 빠른시일내 준비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연장 안해주고 계약 종료한다고 통보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들을 정리하면1. 위에 말씀드린 증빙 서류들을 꼭 저 조건들로 준비해야되는 게 맞는지요2.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심사하는데 1~2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아주 빠듯합니다이때 연장심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기본 서류는 9월 5일에 제출했고 2주가 지난 9월 19일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기는 10월 6일입니다)3. 이렇게 지체된 상황에서 기간내 연장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은행의 업무지연이나 무리한 증빙서류 요청등 어떤 근거든지 이의제기하거나 법적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관련 기관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또는 월세 2년 계약시 계약 약정기간 이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할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약정기간 위반으로 부담할 내용이 있습니까 ?만일 2년계약중 1년만 살게 되면 남은계약기간에 월세를 부담해야되는지요?아니면 주인과 타협한 후 그 결정에 의해더 부담할 의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회사 사무실 임차를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보험은 없다?보증보험가입 업체를 통해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 보험비를 결재하고 2년뒤 계약 해제시 집주인이 돈을 돌려 주지 않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돈을 못받을경우 보증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계약하는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도 못하게 해서 보증 보험이라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상가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 할 수 없고 임대인이 가입을 하는것만 있다고 하네요..제가 임차를 했는데..보증금도 제가 내고 ....상가는 임차인 보험이 없는건가요 ?
- 부동산경제Q. 한 점포에 사업자 두 명 가능한가요?현재 시부모님께서 본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중이신데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 점포에 제가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낼수있나요?시부모님께서 하시는 가게도 그대로 하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을 시작하기 위하여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처음 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부동산을 끼고서전세 1억 5천만원 중, 계약금 5%인 750만원을 선 수납한뒤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된다거나, 저희는 90%인1억 3천 500만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1억원 또는 80%만나온다는 은행사들의 말을 듣고서 계속 알아보던 도중ㅎㄴ은행에서는 90%까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건물이 신축건물이라 5월 14일 (지어진지 3개월이 지난시점)이후에 심사가 가능하다더군요..그리하여 3개월이 지난 오늘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나,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입주날이 5월 31일인데, 지금 당장 알아봐서 31일까지전세금을 마련하기엔 촉박한 상황인지라 집주인분께입주가 은행에서 돈이 나와도 매우적은 금액이라불가능 할 거 같다고 설명드린뒤,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지만계속 안된다는 말만 하십니다. 집주인 측에서 말하길다른 세입자들은 다 대출 받고 입주하는데 왜 그쪽은 안되냐는 겁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대출심사가 필요한 계약으로 심사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걸 말해도 "그럼 다른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계약금 반환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ps. 사진 첨부합니다. 8번 사항에 적힌 특약 내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 승소후 보증금 공탁?전세 임대인입니다.정리하시기 쉽게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울것을 거부. 2. 거주이전금지가처분을 함.3.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편으로 공문을 받음.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은행 측이 공사에 사고신고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채권(?)이 자신들 쪽으로 넘어왔다며 전세보증금을 은행이 아닌 공사측에 입금해야 한다함. 상담원이 아닌 담당직원(공문에 적힌 연락처로 통화함)과 통화를 했음. 4. 약 반년 후 명도소송 시작. 소장에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전세보증금을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입금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고 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는 판결을 구한다고 작성후 제출함.5. 명도소송에서 승소함. 임차인이 항소 포기.6.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려하니 도시주택보증공사와 통화가 안됨. 전세보증금 문제로 거주이전금지가처분때부터 은행과 통화를 해왔는데, 도시주택보증공사와 연락이 안되니 은행에 입금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자 은행측도 도시주택보증공사와 몇달째 통화가 안된다며 은행이 전세보증금을 입금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함.아래는 질문입니다.1. 공사도 은행도 전세보증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공탁해도 될까요?2.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하는 중입니다. 소송비용확정이 된 후 전세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공탁해도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서 가능하다는 사례를 봤습니다)3. 공탁 즉시 집을 명도받는 것이 가능한가요?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1년 반 가까이 눌러 산 데다가 소송 중에도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매우 무례하게 굴어서 감정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세입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보낼때도 이렇게 일이 꼬이네요.
- 부동산경제Q. 상가 전세임차양도계약시 권리금도 수수료를내야하나요?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더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해서요... 그리고 가게를 2호수를 계약하였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는 권리금계약서를 양수인과쓰고 기존건물주와도 또 써야하는지? 또 중개수수료를 권리금에대한 수수료와 기존 보증금에대한 수수료를 총 2번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위법건축물(지주택예정지) 전세 보증금 안전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입니다.이번에 암묵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연장이 되었는데, 해당 전세집이 지주택예정지여서 몇가지 문의사항을 드립니다.<등본> 다세대집합건물20.71m2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형생활주택갑구 : 2020.2.3 현 소유자가 4.5억에 매매을구 : 없음<집합건축물대장>2018.5.2 위반건축물표기(위반내용 XXX호 판넬,벽돌,주거 10.4m2)<부동산계약서>계약금 10% 납부 : 2020.4.18잔금 90% 납부 : 2020.5.19계악서상 날짜 : 2020.5.19~2022.5.18(24개월)확정일자 : 2020.4.21계약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공동주택/면적 20.71m2 /보증금 삼억오천만원<본인상황>위법건축물이라서 전세보증보험 들지 못했음대출없이 3.5억 온전히 본인 현금최근 5/19 전세만기때까지 집주인 연락이 없어서 암묵적갱신으로 알고있음근데 6/26 집주인이 전화하더니1) 주변 시세 상관없고, 너 살고있는 전세가 안올리겠다2) 안올릴테니 2년넘게 계속 오래~오래 살아달라3) 그래도 만나서 재계약 계약서는 좀 쓰자<고려해야할 추가사항>현재 이 전세집이 지주택예정지에 들어가있음구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2019.10.11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까지 명시되어있음지주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2026년 12월 입주예정" 써있음<중요 질문>1. 집주인이 저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추측가능하신분? 남들 다 올릴때 안올리면서까지 세입자한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니 찜찜합니다.2. 암튼 그래서, 저는 2년만 더 살다 나갈건데(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전세보증금 3.5억 안뜯기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 못들어서 불안한데 이 불안을 해소시켜줄 다른 방법 있으실까요?-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서 1년 추가 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서 갱신을 부동산을 제외하고 갱신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끼고 계약을 해야할까요?- 계약서 갱신 시 특약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된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추가질문>1. 집주인이 조합에 집을 팔 경우 세입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2. 조합에서 토지/건물 매입시, 소유주(집주인)하고만 거래하나요? 실세입자 끼고 3자대면 하나요?3. 조합에서 토지/건물 매입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는 누구인가요?4. (전세금반환 채무가 조합이든 집주인이든간에)전세금미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위반건축 10제곱미터를 제외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오나요?아니면 계약서 상의 전세금 3.5억 전체에 대해 보상이 논의되나요?=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를 하려는데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었습니다대출을받고 이사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받고 살다가 집주인이 밖여 전세 계약서를 다시쓰고 2년후 재계약을 하고 이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과정에 위반건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런경우 현 세입자는 원복을 하기위해 집을 잠시 비워 줘야하는 상황인데요당연히 집주인은 원복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하셨고요저도 집주인도 증축건물인지 인지를 못한 상황인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집을 비워서 공사진행을 하려는뎅 이럴때 잠시 집을 비워주는동안 모텔이든 호텔이든 제가 돈을써야하는 상황인가요?아니면 집주인에게 공사가 끝나는동안 경비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집주인은 여유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새입자가 보증금을 줘야 저에게도 보증금을 내줄수 있다고해서 잠시 집을 비워주고 원복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이경우 경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부동산에 소유된 건물을 건축주와 계약시 무효계약이라 보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집을 알아보던 중 알맞은 집을 찾게 되어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을 맺는 과정, 후 몰랐던 사실을 조금씩 찾게 되어 아무래도 전세사기, 요즘 말이 많은 깡통전세인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깡통전세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기존 시세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는 전세가,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뀐다는 사항, 신탁부동산에 소유되어있는 건물 등 여러가지 정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지만 더 찾아보니 제가 쓴 계약이 애초에 무효계약서임을 알게되었습니다.신탁원부를 뽑아 확인해보니 건축주는 신탁의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건축주와 맺은 계약이 무효일 수 있는지, 혹시 무효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