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월세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2년전 전세대출자금으로 받아서 들어왔던집이 대출조건이 바껴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2.월세 25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총 30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부가세가 10프로 붙어서 나와서 확인해보니 계약서 상에서는 관리비항목에 부가세가 있다고 하고 다른 내용은 없는 상황에서 관리인은 구두로 설명했다고 합니다.3.계약서 상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으나 건물은 주택상가입니다. 주택인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면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총합 30에대한 10프로인 3만원을 제가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전세의 경우이서도 면세인건가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학생의 이름으로 오피스텔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전세금이 사천만원에 월세가 있습니다.건물주가 학생 명의로 해야된다고해서 그렇게 계약은 했는데돈은 부모가 입금하는데 혹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는 집행정지된 상황인데 집주인이 해결할 의지가없어보입니다.2년 연장을했습니다..그리고 몇달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법원에서 권리 청구를하라는 문서를 받아서 서류를 냈습니다.결론은 지난 8월부로 경매가 집행정지되었고,현재는 갑자기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살길래 알아보니 깔세로 사람을 두고있고어젯밤에는 다른 지역에사는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살고있는건물도 경매 넘어갔다구..거기도 두군데가 이집주인 건물인데 두군데 다 경매넘어가서 찿아왔다고 합니다..거기는 이중계약도 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할꺼라고 몇사람이 고소하는것보다 여러명이 같이 고소하면 사건자체가 커져서 구속도될수있으니까 같이 할 생각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집주인한테 연락했을땐 급한순서대로 집을 빼주고있다. 계약연장을 해서 내년 5월말까지 남아있으니 참아달라고하는데요 다른사람들 이야길 들어보니 1-2년전부터 저렇게 말하면서 해결은 안하고 회피만 하고있다고합니다.경매에 넘어가는동안 건물에관련된 전기며 인터넷 수도등 연체되어있는것들이 많아서 세입자들끼리 돈을모아서 처리를 한상태입니다. 혹시 이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저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할수있는 일이있을까 해서 질문남김니다 ㅠㅠ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 100억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해도 될까요?오피스텔 2년 전세 (확정일자O, 전입신고O) 만료 되고, 구두로 추가 2년 더 갱신 하자고 서로 합의한 상태로 약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전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입대인(법인)이 보증금 변동 없이 그대로 재 계약서 다시 적자고 하네요. (법인이라서.. 보증금 변동 없더라도 계약서 필요하다고 합니다)근데 등기부등본 떼보니 한 4개월 전 쯤에 100억 근저당이 생겨 있더라구요..;; 임대인측은 법인이라 다른 건물 다 싸잡아서 잡은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재계약에 문제 없을까요?;;(물론 재계약시 기존 계약 모두 유효하다는 특약 넣고.. 만료기간만 갱신 할 예정 입니다. 신규 확정일자 X)1. 법인이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무조건 새로 계약서 써야 하나요?? 2. 아무리 건물이 많이 소유한 법인이라 해도.. 100억 근저당이 가능한가요??;; 3. 확정일자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 조건에서 재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보니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 보전할 책임을지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시는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은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이러면 제돈내고 고쳐서 사용하는게 맞나요??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수리 여부를 물어보니 수리는 월세만 해주는걸로 알고있다구 임대인도 잘 모르는말투로 얘기하시더라구요제가2년계약으로 지금 1년6개월 살고있습니다. 집 만들어진지6년정도 되었구요
- 부동산경제Q. 사회 초년생 전세집구해서 들어갈려고합니다월세 내고 사는것보다 전세대출해 이자 지불하며 사는게 조금더 괜찮다고 생각하여 괜찮은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등기상에는-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1층2층3층4층5층이라고해서 부동산측에 물어봤는데 123층은상가이고 45층은 주택지 라고 합니다.걱정이되는부분은 채권최고액이 9600만원이고전세금이 8000에 월10만원씩 지불하기로 했습니다.이내용가지고 안전한지 판단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만약 정보가 더필요하다면 부동산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 반환문제 문의드립니다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2월 10일(금)- 피터팬 어플을 통해 망원역 주변 쓰리룸 전세 매물을 문의했으나 망원역주변은 제시한 예산으로 불가능 하다며 차라리 까치산역, 화곡역 주변은 어떻냐고 하며 일단 매물을 보기만 해도 된다며 12일 일요일로 약속을 잡음12월 12일(일)- 의뢰한 집을 먼저 보여주며 가격대비 추천하지 않는다, 보증보험이 불가능 할거다 라며 까치산역, 화곡역 주변의 매물 3개를 보여줌- 그 중 까치산역 소재의 전세금 2.4억대의 쓰리룸 매물이 마음에 들어 가족과 상의 후 저녁 시간대에 한번 더 확인 하고 '괜찮은 매물이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능할시 무조건 계약금 전액 돌려준다' 라고 해서 의심없이 가계약을 진행하기로 함- 가계약 진행 전 2020년 2월 매매가 1.9억이었던 매물이 현재(2021년 12월)기준 전세가 2.4억(매매가 약 3억원)정도로 오른 것이 맞느냐 라고 묻자 그렇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 라고 답함- 가계약 진행은 중개인과 임차인만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 상의 명의자,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입금자명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후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 이 때 정확한 계약일자는 임대인이 바쁜사람이라 조금 걸린다고 하여 약식 가계약서(문자) 상에는 가계약 입금일과 잔금일만 있고 정확한 계약일은 빈칸으로 두고 진행됨12월 13일(월)- 전세대출 문의를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들고 주거래은행(1금융권)에 확인해 보니 은행 전산상 가치가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 HUG안심전세대출, 버팀목대출 모두 불가능하며 이 상태라면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음- 은행의 답변을 토대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이 가지고있는' 외부감정서를 가지고 진행하면 대출도 보증보험도 모두 가능하니 안심하라는 답변을 받음- 그러면 외부감정서의 사본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갑자기 본인들도 의뢰만 한 상태라고 말을 바꿈- 그러면 어디에 의뢰를 했는지 알려주면 HUG에 인정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어디에 의뢰했는지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다시 말을 바꿈- 감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어디에 확인하겠다는 거냐 라고 하자 집주인이 의뢰한 것이고 서류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한다라고 답변함- 14일까지 감정서를 사본이라도 확인하지 못하면 계약 진행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시간이 걸린다고 답하여 이번주 안으로 해결해 달라고 통보12월 14일(화)- 외부감정서는 계약까지 진행하여 5%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받는 것인데, 임차인이 원하여 미리 받는 것이니 감정서의 발급비용을 우선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비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제안- 현 상황에서 해당 매물에 누가 계약을 하든지 전세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외부 감정서가 필수인 상황인데 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통보12월 15일(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부동산의 입장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을 듣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부동산을 제외하고 직거래를 하거나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제공하지 못하겠다, 대신 임대인분과 삼자대면을 진행해 드리겠다 라고 답변- 임대인에게 연락 결과 임대인이 전국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현재 연말이라 매우 바쁘니 임대인의 법률 대리인과 삼자대면하거나 중개인의 휴대폰으로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진행해 주겠다고 제안함현재 제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12일 가계약 이후 모든 상황은 전화로 진행하였고, 전화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 둔 상태입니다.현 상황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대출불가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아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만 하는 상황입니다.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좀 알려주세요?계약기간이 완료 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건물주가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미치겠네요보증금중 일부는 받았는데 언제 줄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면 전세대출이 힘들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알아보다가 절망적인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21년 4월에 신축건물(단독주택)으로 전세금 대출 받고 들어왔습니다.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 아무래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축건물 특성상 전입 후(21년 9월) 위반건축물로 지정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이 경우에 찾아보니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Q1.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한가요?Q2.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5층입니다. 저는 지층에 살고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인가요?Q3. 계약 만료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보증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 ㅠㅠ)해당 내용에 대해 무지한 죄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선순위 보증금 다를 경우 계약취소 및 중개수수료 반환 질문입니다!"임대인"이랑 계약하면서 녹취했을 때도 3억 얼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녹음되어있고 "중개인"이랑 전화 대화 시에도 거기 건물에 선순위 보증금 3.2억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1. 허위금액을 알려줬기 때문에 임대인과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2. 중개인과의 대화 녹취에서 3억 얼마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론 달랐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 과실로 중개인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건물이 최근에 경매가 이루어진 후 나온 전세 거래였고 중개인이 이런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현재상황만있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서 나중에 확인했더니 건물주도 많이 바뀌고 감정가 6.2억에서 2.2억에 낙찰된 건물이었고 이런 건물이라 불안하다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이 건물에 대한 상황을 잘알고 있었고 제가 알아본 후에야 말을 해 괘씸하기도 하고.. 건물시세대비 선순위보증금 3.2억이라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내용 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실제론 선순위보증금 4.85억 중개인수수료도 반환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