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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ug) 목적물 변경 관련 질문안녕하세요.계약일: 2024년 2월 3일 ~ 2026년 2월 2일대출기간: 2024년 2월 3일 ~ 2026년 3월 3일집주인 직접 입주로 인한 전세계약기간 연장: 26년 2월 23일까지위의 상황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ug)를 받아 거주 중입니다.현재 전세금은 2.1억이고, (1.68억 대출, 4200만원 현금)이사 갈 집은 2.85억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2.28억 대출, 5700만원 현금)질문 사항은 - 목적물 변경하려고 할 때, 전세 만기 기간이 2월 2일이고 (집주인이 허락해준 기간은 2월 23일) 이 기간 이전에 목적물 변경 할 수 있는지 / 있다면 조건은 무엇인지(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가능 등) - 전세 만기 기간 이후에 이사를 할 경우에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시 문자로도 가능하나요?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인과 협의 중 문자로 주고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부동산에 알아보니 주인과 문자로 " 2020년 6월까지 재계약 연장에 동의합니다."라는문자만 서로 주고 받으면 별도로 문서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보증보험은 1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군요..)이말이 사실인가요?문자상으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아니면 서류상으로 싸인이라도 받으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4년 전세 계약 완료후 2년 연장 계약시 특약사항세입자가 전세 4년 개약완료 기간이 3월28일이고 세입자와 통화해서 2년 갱신하는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2년 뒤에 월세로 돌릴꺼라고 말했습니다) 2년뒤에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할꺼라 종료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추가해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묵시적 계약연장시 전세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전세 계약 2년 만료일 몇개월 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였고 세입자도 협조하였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입자가 답답한 마음에 매수자가 없으면 전세 재계약으로 봐도 되는지 문자로 묻자 집주인은 '뭐 그래야죠'라고 답문을 보냈습니다.이후 세입자 집주인 모두 별다른 언급 없이 전세 계약일이 지났는데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급히 이사갈 일이 생겼습니다.집주인에게 이야기하자 같은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사이 전세가가 급락하여 같은 가격으로는 도저히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집주인은 계약이 2년 연장 된거라고 하고 세입자는 계약서도 없으니 묵시적 연장이라 보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라 볼 수 있을까요? 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계약 연장 동거인지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셋집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등본상 혼자이고 2년 계약했는데, 재계약할 때 등본상 동거인이 들어오게 되면 대출 연장 시 조건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매수로 인한 전세 퇴거 전략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는 계약 연장하였고, 26.08.23까지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집 매수 타이밍이 3/27일 잔금 납부하면 완료되어, 일부 수리 후 4월말~5월초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날 전셋집 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이후 퇴거 예정을 통보하면 되는지, 전세금을 돌려 받기 불리하진 않을 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HF 전세대출 3일 연장 가능한가요?HF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현재 전세대출 만료일이 2월 4일인데, 세입자가 2월 6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전세계약을 3일 연장해서, 즉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연장계약을 맺은 다음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나서 저는 2월 6일에 전세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특약문의입니다.........전세만료4월초이고 만료가 2개월조금남은상태인데부동산측에서 연락와서 재계약서를쓰자고하는데요 2년만살고나가는걸로 쓰는건데 2년후에 본인이살겟다고하는거구요특약사항에 전세만료3개월전 통보없을시 기존계약대로 연장된다라고있어서 묵시적갱신이아니냐고했더니그거3개월보다 6개월에서2개월사이통보가 법적?특양사항보다 더높다는식으로 애기를하네요 그래서2년더살려면 갱신청구권을 쓰는걸로해서 재계약서를쓰자고하네요 묵시적갱신2년 청구권2년 4년이렇게살생각은없고2년만더살고나가려고하는데.그냥 청구권쓰는걸로해서 게약서다시쓰는게 맞나요?전지금게약서대로2년만더살고 나가려고하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전세사는중1.이전상황:주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사업자인 ㅁㅁ주택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중입니다. 내년4월초면 전세기간 2년이 만료됩니다.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장기일반 10년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허그에 가입되었습니다.전세계약자는 남편입니다.2.현재상황:얼마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주택관련 지식이 완전 백지라서 이제 전세계약기간도 곧 만료되고(4월초)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허그도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할려면 계약자가 아니 아내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도와주세요.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2년 전세계약이 지나고 자동연장된 2년을 꼭채워야하나요?2015년 4월에 전세계약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주인과직접 계약을하였읍니다.별도로 계약연장을 안하고 살다가 두달전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사를하였읍니다.그런데 주인은 2년은 자동연장이 되었으니..내년 4월까지 살아야된다고 합니다.지금 겨울이라 입주자도 없는데..내년 4월이 되어야 2년이 된다고 하면서 4월에 돈을 주겠다고합니다.이럴땐 기다려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