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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 고수님들 (회사 퇴사 문제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간략하게 내용부터 적자면, 제가 7월까지 근무후 기타 문제로 인하여 12,1 자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입사한 회사 관리자의 문제로 인하여 12.1 ~ 5 (월~금)까지 근무후(오전 08:00 ~ 오후 6:30 까지 / 쉬는시간 1:30분 / 잔업 1시간 하여총 9시간 근무) 오늘 오전에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월요일날 일단 나와 대화를 하고 퇴사 서류를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월 ~ 금 정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5일근무+주휴가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지2. 근로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리고 일방적인 사직의사통보를 할경우 채용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과 기타 손해등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상계 처리 한다는데 이거 정상적인 것인지 ?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불법이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할수 있는지요. 신고한다면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3. 그리고 제가 회사와 도저히 맞지않아 퇴사를 한다고 할경우 무조건 회사에서말하는 기간동안 다녀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의 경우는 근로자의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한다는 직원에게 ,새로운 직원 채용전까지 다니라고 강요한다거나 2번에서 적은것처럼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를 입었다고상계처리 할경우 노동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 퇴직금 날짜 질문드려요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이 제가 2025년 2월 6일 입사 2026년 2월5일까지로 되있습니다 그럼 2월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혹시 2월5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1월말까지만 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몇알전 퇴사한 회사 실수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눈데안녕하세요. 제가 2024. 11.4.까지 실업급여 180일 수급기간이었어요. 그런데 11.1. 구직 면접을 봤고 11.1.당일 고용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서에는 11.5.부터 출근한다고 명시했고 근무기간을 2024.11.5.- 2025.11.4.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025.11.4. 퇴사후 고용샌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장에서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란않고 체결일자인 2024.11.1. 부터 입사한것으로 착각해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작일을 2024.11.1 .부터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현재 부정수급자로 몰려있고 실업급여도 목적을 처지 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 시 30일 전 고지 및 연차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2월 중순에 입사했고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최근 1년간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야근 및 집에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12월 말에 연봉협상을 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작성 후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 중순까지만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이라 30일 전 고지가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최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 1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1. 1월 중순까지 출근 후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하겠다고 통보해도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근거가 없는 게 맞을까요?회사에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차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공백이 생겨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만약 차질이 생긴다고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연차소진없이 1월 중순까지만 퇴사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이때가 딱 월마감이라 전월마감까지는 하고 퇴사하려고 하거든요.이럴 때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려할 근거가 없는 거 맞죠?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저는 고지한 날짜 이후로 나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법적으로도 통보 후 30일 후에 계약종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남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까요?추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하던데 해당 사유로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 이렇게 1월 중순까지만 실출근해도 2026년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들의 연차로 대체처리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검토 후 전환하겠다”는 사유로 형사 전환을 진행하지 않아 검찰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담당 검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매년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골프장(사업장)으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연차 선사용 및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직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휴장기간과 연차신청서 작성 ( 신청 사유: 동계휴장) 방법만을 공지하여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휴업일 약 50일 이상을 연차로 대체 처리하였습니다. 본인은 입사 2개월 차 신입 직원으로, 당시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실상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중도 퇴사하자, 회사는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환수금 명목의 급여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3차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참고인 3인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동계휴장 기간 중 백화점 및 호텔 등 타업장으로 지원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휴장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만약 타업장에서 지원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지원 근무를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이다셋째, 연차 선사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어야 하며,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연차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매년 45~50일에 이르는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사업장이니, 휴장 시 타업장(타지역)으로의 지원 근무 가능성에 대하여 채용 당시 사전 고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원은 근무 장소 및 근무 형태의 변경되는 부분이니.. 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고지나 계약상 명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본인에게만, 휴장 약 한 달 전 사전 동의 없이 타업장으로 28일간 지원 근무를 보내었고, 실제 휴장 기간에 이르러서는 연차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여 휴업일을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노무사님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만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올해 12/31일 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월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 계속 재계약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될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2월 초에 만료 계약서를 쓰고 아직 연장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입니다.1. 이 경우 기간만료 퇴사를 하였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미리고지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않는 부분인지)2.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3.제가 만료기간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협의될수있는 부분인건지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이직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입사 당시 제가 먼저 근무 가능 기간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 제안이나 근로 지속 의사 표시도 없었습니다.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에서는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한 결과, “근무 기간을 제가 먼저 회사에 요청했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저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운 후 퇴사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입사 시 계약 기간을 회사에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자진퇴사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이 경우,1.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2.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할때 근로자 동의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있습니다.미사용연차에대해 정산분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회사에서는 부담이 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회사규칙도 다 개정되어있으며 내용에도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기재 되어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는 글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으로 내용기재되어있습니다.여기서 촉진제도를 시행하게되면 궁금한게 있습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를 2026년 1월 1일부터 리셋한다했을때 당연히 입사년차에 따른 15개, 16개가 부여될텐데2025년 12월 31일까지 못쓰고 남은 연차에대해 바로 소멸되지않고, 3개월~6개월 내 유효기간을 주고 그 안에 사용하게 하고 기한 내 못쓰게될시 소멸시킴에 따른 법적 위반이 있을까요?2)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입사년차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게되면 사실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그렇게 되면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주어진게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정산해줘야하나요?3) 1번처럼 하게되면 근로자 개별적으로 다 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0일밖에 근무안했는데 저 퇴사 못할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입사하고 10일 근무했어요 다음주 저한테 인수인계해주던 전임자 퇴사인데 제가 하는 회사업무가 불법같고 스트레스도 받아 퇴사 통보했는데 전임자 나가는 마당이니 저한테 새로운 직원 들어오면 인수인계 끝내고 나가래요전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업무도 어려워서 능숙하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미치겠어요저 지금 퇴사못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려면 2달전 통보라고 되어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공백이 있을때 퇴직금이 되나요?가야 한다고 하여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그래서 이게 단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공백기간은 대기하는 기간으로 생각했음.25.1.22.를 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때, 퇴사 후 새로 입사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근무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했음이러한 경우 공백기간(약 1달)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이 지급요건이 된다고 봐야할지, 1달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