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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 시간달라해서 줬으나 본인집만 수리 한것같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벽지, 화장실등 곰팡이가 핀상태입니다 윗집 세대주한테 알린상태이며 시간달라해서 줬습니다 누수업체 불러서 방문한다고해서 시간 조율해서 문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누수업체분께서 오시던이 윗집을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바쁜관계로 방문이 어렵다고 윗집이랑 아랫집 같은시간에 날잡고 같이 확인해봐야될것같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날 윗집이 본인집에만 누수업체를 불렀나봅니다 현재 화장실을 사용 하지않고있어서 정확한 감지가 어렵다며 물을 써보고 다시 해봐야 될것같다고 그러셨다고합니다 저희는 우리집에 왔던 누수업체랑 같은 업체 불러서 한거냐 라고 하니 다른업체를 불렀다고했습니다 같은 업체을 통해 날잡고 같이 확인해봐야한다는데 말이죠 결국 기달리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 윗집도 저희랑은 대화하고싶지않다면서 관리사무소 측이랑 얘기하겠다고 했다네요 윗집 화장실 바닥에 물을 담아놓고 새는지 확인해보자고 하셨고 하수구를 막고 물을 담아놓았다고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다시 올라가서 확인할려는데 문을 안열어준다고합니다 물을 담아놨는데 어찌해놨는지 물은 안새더라구요 시간달라는게 본인 집 수리할라고 그랬던건지 여튼 물은 현재 안새요 화장실을 아예 안쓰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저희는 이렇게되면 저희는 피해보상을 못받는건가요?
- 민사법률Q. 잘못된 누수탐지로 인한 피해를 누수탐지업체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집의 누수로 인해 밑에 층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최초 밑에 집에 누수가 있다고 통지 받고 누수의 피해현황을 보러 방문하였으며 그전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실에서 사람이 나왔으나 이유를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층과 합의하에 누수전문 업체를 부르기로 했으며 그 주 주말에 업체가 방문하여 진단하고 진단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진단내용은 공용 우수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라 하였으며 저희집은 무관한 문제라 들어 저는 아랫집에 진단서를 전달하고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수일간 비가 안오는 날도 밑에집의 누수는 멈추지 않았고 밑에집에서 해당업체에 재진단이 필요하다 요청하여 재방문 및 진단을 통해 저희집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집 상수관에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는 상수관을 교체하여 누수는 멈춘 상태입니다 문제는 진단서를 전달하고 이후 재진단이 이루어질때까지 계속 누수가 진행되어 피해범위가 방에서 부엌까지 번졌고 여기에 대한 수리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전체 수리비용의 상당부분 차지) 여기에 대해서 누수에 대해 오진단한 업체의책임을 물어 수리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진단서상 피해범위(방2개) 기재된 상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피해보상관련 문의입니다월세를 주고 있는 집 주방에서 누수가 있어 아랫집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이야기 들은 당일 웃돈주고 누수는 잡고 최대한 보상을 해줄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아랫집에서 보상견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금액이 1천만원 정도에 숙박비을 요구하고 있으세요그래서 저도 이곳저곳에 사진으로 문의한 결과 안에 석고보드까지 교체하는데 150~200정도고 정확한건 봐야알지만 그래도 +알파 50~100이라고 하시는데 아랫집에서 원하는데로 다 들어주어야하는건가요?? 아랫집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곳에서 견적을 받는건 상관없지만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질문은 총 2가인데요1. 꼭 피해를 받은 집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2.이정도로 피해 범위가 넓으면은 아무리 실크 벽지라고 하여도 전조 증상이 있었을것인데 그러면 아랫집에서도 이렇게 피해범위가 커지는데 일부 책임이 있지는 않은자?추신: 누수 업체 확인결과 누수는 소량이라 장시간의 걸쳐서 아랫집 천장콘크리트 및 석고보드로 침수가 있었다. 또한 실크벽지 및 석고의 특성상 천장은 전조 증상이 없을수도 있다. 벽면은 잘 모르겠다*피해범위 :주방,안방 천장/ 주방 거실 벽면150~
- 지식재산권·IT법률Q. 아파트 누수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문의입니다.저희집은 탑층입니다. 얼마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아랫집 작은방 천장모서리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해서25만원을 들려서 누수탐지했으나 이상이 없었고아파트시설소장이 저희집 창틀실리콘이 부식되어그런거라고해서 또 25만원을 드려서누수전문업쳬가 실리콘작업을 했습니다.작업하신 사장님이 창틀보다 아파트외벽 크랙이 심하다며크랙원인도 있다고하시면서 저한테 사진도 찍어보내주시며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아랫집 도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공사비에 50%청구하라고하는데아파트시설소장은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아랫집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화가 오고,누수전문업체분은 도배까지 해줄필요없다고하시고천장이 마르는데 4주정도 걸린다고하는데 4주후 천장모서리가 마르면 우리집 창틀이 원인이었다고 봐야하나요?만일 비가 안와서 마른경우도 생각해볼수 있는것아닌가요?4주후에서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청구할수있나요?관리사무소 소장은 4주후에도 누수가 발생하면 외벽공사는진행하지만 아랫집 도배는 못해준다고 우리집 원인도 있으니우리보고 진행하라고합니다. 창틀실리콘이 그렇게 부식되면누수가 발생안할수가 없다며 자기가 보면 다안다고하는데이런분쟁은 신고하는곳이 따로있나요?시청에 민원넣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입주자대표회의에 제기하라는 사람도있고밑에집에서는 다음달까지 처리안해주면 피해보상요구를한다고하는데, 요즘 스트레스네요.전문가가 봐서 얘기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집 잘못이라고만얘길하니깐. 그냥해줄까 싶다가도 화가나서 따져보고 싶어서이렇게 여쭤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베란다 쪽 누수 해결방안제외 하고 수리 들어가 거다 70만원 100%환불 처리 한다고 하는데 왠만하면 환불 없이 수리 싹 하고 아랫집 컴플레인 그만 받고 싶네요이전에도 저희집에 층간소음 난다고 밤11시반 쯤 문 쾅쾅 두들기며 화냈거든요 잘려고 누웠는데 그때 저도 화가나서 ㅈㄹ 좀 했습니다결론: 2차 수리 비용 250 이고 1차 수리비 제외 해서 180 나올거 같습니다근데 이럴땐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결 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는 작년 10월에 이사 왔는데 그전에는 이런일 없다가 왜 4월달 부터 물샌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원인이 저희쪽 이라면 완만하게 해결 보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윗집 누수 시, 베란다 페인트 칠 부분적으로 해주나요?문제: 윗집 누수로 베란다 천장 누수 발생윗집: 베란다 천장만 페인트칠을 해주겠음. 벽은 갈라집이 없은으로 칠 불가라고 하는데, 통상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베란다 전체를 칠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경우 색깔이 천장이랑 벽이 달라지는건 아랫집이 보상받을 길이 없이 감수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등을 보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주인 연락부재시 누수 문제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연락이안되 얼마전에 화장실 누수공사를하였는데 공사대금 60만원도 아직못받았습니다. 오늘 아랫집에서 연락이왔는데 주방쪽누수라고하네요 집주인은 연락안된지 반년이넘어가는상황인데 누수수리를 세입자가또해야하는건가요 ㅠ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아랫집 욕실천장에 누수발생을 알게되었습니다. 준공5년차 아파트인데 입주초기에 집주인이 AS하자처리 받았더군요. 그런데 하자수리를 소위말하는 날림시공?불량으로 해서 이번에 재발이 됐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말합니다.그당시 윗층사는 저에게 알려주었으면 저희집에서 누수발생하는것 알고 하자수리 받았을텐데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윗층사는 저희집에서 누수가 생긴것이니 돈이 얼마가들건 수리는해야겠지요. 그리고 아랫층 욕실천장 전등하고 천장패널? 부분도 누수로 인해 피해입었으니 보상도 해줘야하고요. 그런데 예전AS하자처리 받으면서 불량수리 받은곳도 같이 보상,수리,마감 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제가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지금은 기간이 지나 아파트하자수리 기간도 끝났고 지금 아랫층은 올초에 매매로 이사오신 분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로 인한 피해에 세입자의 대처가 늦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저는 집주인이고 어제 세입자에게 온수분배기가 터져 물이 콸콸 새고 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전화를 주었을 때는 이미 40분 넘게 물이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40분 가량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세입자는 그때까지 물이 새는 것을 알면서도 보일러 물을 잠구거나 새는 물을 통에 받는 등의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대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물부터 잠궈달라고 전화해 그제서야 잠구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랫집까지 물이 다 새서 천장과 형광등을 새로 해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제시간에 대처를 빨리 빨리 했으면 아랫집의 피해가 크지 않았을텐데 세입자도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집주인으로서 온수분배기는 갈아주지만 아랫집의 도배와 형광등 교체까지 전부 저희가 책임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의 장판도 물이 들어가서 엉망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원상복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로 손해배상금 수령시 지급 비율이 궁금합니다윗집 . 저희집, 아랫집이 우수관 역류로 각각 1천2백만원, 2천2백만원, 7백만원 - 전체 4천1백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그런데. 아파트 일상하자보험 한도가 1사고당 3천만원이라서총 피해 금액이 더 많습니다이럴경우. 윗집. 저희집. 아랫집의 피해에 대한 보상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