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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로 인한 보상 어디까지 해야하나요??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정과 한쪽벽면, 작은방 천정이 젖어 거실전체와 작은방 천정을 새로 도배해 드렸습니다아랫집에서는 작은방의 천정만 해주면 색깔이 다르다며 전체를 다해 달라고 하고 벽면은 단열벽지를 발랐다며 단열처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벽면과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도배를 마친상태이고 단열벽지는 다 뜯어내고 해야되는 거라 인건비가 배 이상 든다고 합니다1. 미관상 이유로 물이 새지 않은 부분인 벽면도 저희가 도배를 해줘야하는지요?2. 제가 더는 못해드린다 하니 본인들이 인테리어하고 비용청구하겠다하는데 제게 내용증명 보내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아랫집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피해보상 과다요구를 하는데 피해보상 범위인테리어 공사중에 화장실 배관터짐으로 아랫집까지 물이 샜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정도고 동영상 있습니다.인테리어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고객님은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즉각대응을 해줬고 아랫집화장실 청소 전문 용역업체, 변기교체를 원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는 신경쓰지말라고해서 불안하여 해결해준다는 확약서를 받아 논 상태입니다.그 이후 아랫집이 900만원 견적을 인테리어업체에게 요구를 했고 업체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누수문제 이후로 서로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계속 되지 않자 인테리어와 저희집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해보상 고소하겠다고요저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즉각보상처리를 해준 내용은 빠져있고 900만원을 주지않은것이 즉각보상처리가 아니다라는식으로 내용에 써져있었습니다 견적서에는 화장실 올수리안방벽지, 천정도배전기점검청소 이렇게 있었습니다너무 과한 견적인것 같아서 역으로 저희가 협박죄 이런걸로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사중에 아랫집이 시끄럽다고 무단칩임을 했었고 중단된적이 있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연립주택 누수 책임 문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연락을 안해서 아랫집에 크게 피해발생1. 오래된 연립주택이고 세입자를 둔 주인입니다. 2. 아랫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윗집으로 부터 물이 새서 화장실 천정에 물이 찬다고 누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 사는 세입자가 그냥 말그대로 씹었다고 하네요. 3.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아랫집 피해가 심해졌고, 윗집에 수리를 다시 요청해서 그제서야 윗집에서 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4. 저는 물이 새는 화장실 파이프를 다음날로 수리해주었습니다. 5. 그리고 아랫 집에서는 주인인 저에게 천정 포함 도배, 장판 교체를 요구하네요. 6. 이럴 경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잭임을 물을 수 있나요? 7. 설비업자의 말로는 하루만에 그런 피해 발생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지만, 세입자가 누수에 관해 미리 연락을 취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듯 합니다. 수리에 대한 요청을 곧바로 하지 않은 세입자의 관리소홀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를 방치한 아랫집 과실건이 궁금해요저는 집주인이고 집을 전세놓았습니다 전세를 놓은집은 17층이고 저희집 싱크대단수 누수가 있어서 16층에서 주방창가로 물이새었습니다 저는 16층주인에게 10일만에 물이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6층주인은 17층이 아닌 창밖에서 물이들어오는줄 알고 17층도안올라가고 10 일을 물을 바가지에 받아가여 싱크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바로 올라가거나 업체를 불렀으면 싱크대손상이 없었을텐데 지금와서 싱크대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16층도 10일을 방치한 과실증거가 통화녹음도있고요. 제가 물이새는순간 바로전화를 한것도아니고 억울합니다어떻게할까요 다 보상해줘야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할머니댁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도 수리하고 아랫집도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몇년전에 아버지가 할머니댁으로 화재보험을 들어뒀는데 누수 보상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할머니댁에 실거주하지 않아서(주소가 달라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할머니로 되어있고 주소도 할머니댁으로 되어있는데 왜 보상이 안된다는건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요윗집 보일러 누수로 작은방 천장 나무 덴조까지 무너지고,거실까지 타고와서 벽지 피해가 심해요.저희가 견적 받은거엔 작은방운 당연히 천장 덴조+벽지 보상받아야하고거실 또한 부분 덴조 해야한다고 하는데(안그럼 새로운 벽지에 또 물이 스며듦, 추후 젖은 덴조 문제 됨)윗집은 작은방은 그렇다쳐도 거실은 벽지만 해준다네요? 이게 맞나여??그리고 피해가 젤 심한 작은방 짐이 많아 이거 다 빼야하는데 이것도 윗집에서 보상해줘야하죠?
- 재산 보험보험Q. 화재보험을 알아보고있는데요..화재보험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집에 누수가 발생할경우에 화재보험에서 보장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아랫집이 저희집의 누수로인해 피해를 볼경우에도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일상생활책임보험 누수 배상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저희 집 바닥 온수배관이 노후화되어서 아랫층 집 천장에 물이 누수되는 상황이라 제가 든 보험에 있는 일상생활책임보험 으로 아랫집 도배와 전등 공사 등 피해를 보상해주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작성해줘야하는 보험청구 시 필요한 누수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고 본인이 직접 알아본 도배 및 전등공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여주며 본인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도배공사업체가 아닌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하는중이며 아마 도배 및 공사 진행한 영수증도 줄지안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주면 공사를 할지안할지도 모르겠고 실제 누수 피해 견적보다 높게 견적을 뽑았을수도있습니다)이렇게되면 보험사에서 요구한 아랫집(피해집)이 작성해줘야하는 누수확인서와 도배공사 등 진행한 영수증을 받지못하여 제 돈만 아래층 주인에게 직접 주게되면 저는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1. 아랫집에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확인 서류작성 및 보험 사 아랫집 현장 확인, 공사 영수증 제공에 협조해주지 않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랫층사람은 본인이 입은 피해보상만 저한테 받으면 되고 제 보험청구는 본인이 알바아니다 이런 생각인것같습니다…) 제가 아랫집에 돈을 주고 누수확인서와 공사 영수증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그게아니라면 저는 아랫집에서 견적서대로 달라는데로 돈만 주고 누수사실확인서나 공사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공사업체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 입금하라는데 상관없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층간 누수 분쟁 시 윗층집에서는 아래층집에 보상을 무기한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누수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윗층집(원인제공자) 거주자겸 소유자입니다. 멏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저는 윗집(거주자겸 소슈주) - 약 15년된 아파트아랫집(전세 세입자)2020년 6월경 저희집(윗집)을 인테리어 올수리를 했습니다. 약 1개월간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집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쳤습니다. 문제는 6개월 지난 2020년 11월말경 아랫집(세입자)으로 부터 아랫집 부엌 천장으로 누수가 되었는지 천장 벽지가 물을 머금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아랫집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 누수가 있었고 천장 벽지에 물이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랫집 세입자에게 아랫집 세입자와 아랫집 소유주간 상의를 해서 보수공사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나중에 아랫집 세입자로부터 수유주와 상의를 했다고 하면서 천장 도배만 해달라고 해서 우선은 저희집인 윗집 누수를 찾아서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아랫집도 천장이 마를때까지 기다린 후 2021년 1월경 아랫집 부엌 천장 도배공사를 완료하고 종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윌까지 아랫집에서는 아무 말이나 요청이 없었습니다.그런데 몇일 전 아랫집 소유주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천장 누수를 보상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동안 전세를 놨었는데 이제 소유자가 직접 들어와 거주를 할 계획으로 아랫집에 대해 인테리어 올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부엌 천장이 위에서 언급한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로 인하여 석고보드가 썩어서 이번 아랫집 인테리어 공사시 도배를 해도 곰팡이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석고보드를 교체해야 해서 그 비용을 보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1.윗집 원인제공자는 누수에 대하여 과거 아랫집 세입자와 아랫집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또 보상을 해주서야 하나요?2.보상은 무기한 계속 해주어야 하나요?저는 과거 아랫집 세입자에게 도배공사를 해주었으니 이번에는 윗집의 보상의무는 없으나 이번에 새로 입주하게되는 아랫집 소유자와 이웃간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며 절반씩 부담하자는 의견이고아랫집 소유주는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발생한 누수이니 무조건 윗집에서 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천장누수 공사할 경우 배상범위(기해자와 피해자)안녕하세요? 전 대전의 아파트(31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저희 집에서 물이 새 아랫집의 주방과 거실에 침수(2021년 1월 30일) 발생했습니다아랫집의 주방과 거실천장은 석고보드와 실크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집의 침수공사를 (02월 04일)에 했습니다. 그후 침수가 없을 확인(02월 07일)했습니다. 2차적으로 아랫집의 천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석고보드와 벽지가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완전히 말린후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발생, 습기 퍼짐(석고보드. 지지대)까지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반면 천장 벽지와 물에 젖은 석고보드를 탈거하고 콘크리트를 건조시킨 후 공사 비용만 배상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