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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입사원(계약직) 연차소진과 연속근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4월1일 입사(계약직) 2025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2026년 8월31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여기서 연차와 연속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1. 연차에 관한 문의2025년 4월~12월말일까지 생긴 연차와 재계약후 생긴 연차(2026년1월부터 3월31일까지 생긴)를2026년 3월 31일까지만 소진하면 되는게 맞을까요??회사측에서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모두 소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일단 저는 3월 31일까지 소진해야 되는게 근로기준법상 맞으니 회사 노무사님과 얘기 해보고 말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2026년 4월 1일이 되면 1년이 되기때문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제가 위에 말했듯이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까지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소진 못했을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위 사항이 모두 맞다면 2026년 3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 1개는 소멸(?) 되고 4월에 연차 15개로 받는건지아님 1년 근무후 받는 15개 + 3월만근 1개를 받아서 16개가 되는건지 궁금합닌다두번째 연속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계약서상 2026년 1월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1월1일부터 아닌게 영 찝찝합니다.회사에서는 전혀 신경안서도 될문제이고 퇴직금도 다 지급되니 걱정말라는데혹시나 이 하루 차이때문에 연속근로가 해당 안될수도 있나요?근무지, 담당일 근무시간 모두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근무합니다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유무계약직 1년 근무세후 임금 2,080,000원작년 미사용 연차 7개 (최저)상여 100만원(계약서 내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 일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로 하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 도록 교대로 이용하여야 한다.휴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다만, 1일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1일은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1년단위 계약직으로 24년도 만근하고 25년 1월 부터 11월 까지 시급이 16,600원 이었다가25년 12월 시급이 11,4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 (15일) 산정이11,400원 X 15 일 계산되는것이 맞나요.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직 기간 25.02.03-26.02.02 인데마지막 근무 2.3일입니다그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은 2일까지인데 3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실업급여도 계약종료시로 마무리할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보다 하루 더 근무해서 자발적퇴사로 되는건지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이월·저축 및 계약만료 시 관련 질의드립니다.본인은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며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저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본인의 계약 기간 및 연차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나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1. 근로 및 계약 현황최초 입사일: 2024년 4월계약 형태:2024년 4월 ~ 2024년 12월2025년 1월 ~ 2025년 12월 (연장)2026년 1월 ~ 2026년 4월 (연장)계약 만료일: 2026년 4월2. 연차 지급 및 운영 경과입사 시 연차를 일괄 선지급 받는 것에 대한 서명부를 작성함2024년 4월 ~ 12월 계약 기간 동안 연차 8일을 선지급 받음내부 규정상 연차 사용 촉진을 이유로 지급 연차의 50%만 저축 가능하여 4일 초과 미사용분은 소멸됨2025년 1월 ~ 3월에 대한 연차를 선지급 받은 이후,2025년 4월에 연차 18일이 사전 고지 없이 일괄 지급됨2025년 12월에도 동일하게 지급 연차의 50%만 저축 가능하여 미사용 연차가 소멸됨2025년 12월 기준 연차 발생 문의 시, “2026년에 연차 15일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음이후 2026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음, 따라서 25년 4월에 지급된 연차를 26년 4월까지 사용해야하고, 연차 저축을 위해 연차가 소멸당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를 소모함3. 질의 사항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라면,연차의 이월 제한 또는 저축 한도(50%)로 인해 연차가 소멸되는 운영 방식이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여부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키면서,연차의 저축·소멸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연차 발생·이월·연차수당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4. 개인적으로 검토한 연차 발생 정리[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2024년 4월 ~ 12월: 8일 발생2025년 1월 ~ 3월: 3일 발생2025년 1월 ~ 12월: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 발생 연차 10.6일(15 × 전년도 근로일수 259일 ÷ 365일)[입사일 기준으로 볼 경우]2024년 4월 ~ 12월: 8일 발생2025년 1월 ~ 3월: 3일 발생2025년 4월 ~ 2026년 4월: 15일 발생 및 사용 가능→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해야 하며, 이월 제한은 불가하다고 판단됨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기관의 연차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적정한지,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입사한지 1년 안돼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1년 계약직으로 25년 7월20일에 입사하고 26년 5월31일에 퇴사한다고하면 퇴사할때 연차는 몇개로 계산해야하나요?? 매년 1월1일에 휴가 갱신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이상 근무 시 월중 퇴사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현재 만 1년째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계약은 약 1년 4개월로, 마지막달 중순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월급은 1-30일 근무 기준 25일 지급)이로 인해 월급여가 감소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또한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수당 혹은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 수령 및 퇴직금,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 5일, 매월 1일의 월차가 지급되며, 월차는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하여 매월 사용 중이며, 연차는 현재 3일 사용하였고 2일을 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것 같습니다. 매년 15개의 법정연차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서 퇴사 전 연차가 지급되긴 하는건지, 퇴직 전 월차를 미사용하여 월말까지 연차수당 혹은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자동 퇴사되는건가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또한 정규직과 계약직이 차별되면안된다고 봤는데 정규직 직원에게 지원되는 교통비가 계약직은 지급이안되는경우 문제없는건가요? 3. 계약종료 후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잇는건가요?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1월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받기때문에 4월까지는 월1일씩 연차가 주어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임의로 계산하여 10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계약종료시 10일의 연차수당만 받을수잇는건가요? 4. 계약 종료후 저는 임금이 상향된다면 재계약을 고려해보겠지만 거의 퇴사쪽으로 생각중입니다 회사측에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지않고 회사측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여부가있다고 하면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5. 만일 인사인동하고 못할거면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우선 타지역에 출근을 하고 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일 근무하는 촉탁계약직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1. 주3일 근무하는 촉탁계약직 (일 8시간 근무)의 경우,일반 근무자와 같이 연차 부여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하는게 맞나요?2. 4월에 계약 계속 갱신 중인데 계약 월과 상관없이 12월에 연차수당 지급해도 상관없나요?3. 연차 촉진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1년 미만 퇴직자(계약직 포함 1년초과)연차수당 질문25.01.02~25.06.30까지 인턴으로 근무하고 25.07.01~26.01.31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요.처음에 회사에서는 26년 1월 1일에 연차 8개가 생기고 26년 6월까지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추가로 생긴다고 설명받았어요.그런데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보니 26년 1월 1일에 생기는 연차 8개는 정규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퇴사자는 사라진다고해서 연차수당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올바른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25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5년 1월 ~ 25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분을 정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