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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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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유무

계약직 1년 근무

세후 임금 2,080,000원

작년 미사용 연차 7개 (최저)

상여 100만원

(계약서 내용)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 일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로 하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 도록 교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휴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다만, 1일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1일은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세후급여가 아닌 세전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아울러,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경우 그 다음날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25.01.01.입사자라면 25.02.01.에 1일, 25.03.01.에 1일, 25.04.01.에 1일....25.12.01.에 1일로 총 11일이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01.01.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상기의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7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를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