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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에 대리인 도장 등 없을 때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기본적인 상황>>- 보증금 7,000만원( 중기청 80% 대출로 심사중)- 위치는 영등포 원룸- 29세대 건물,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16억- 공동담보로 묶여있어 임대인 쪽에서 보증보험 가입 불가- 대리인 대신 와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서 상 대리인의 이름/전화번호/사인, 도장 등 없음 (*대리인이 이 건물 관리인임 그래서 관리부장이라는 명시로 전화번호 있긴함)- 위임장 계약날 눈으로 보긴 봄<<질문>>-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듣기로는, 위임장을 보고 확인해도 계약서 상에 대리인의 어떠한 서명도 없으면 안된다 효력이 없는거다. 라고 들었음. 고발해서 벌금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함// 위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 공인중개사 말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한 중개사한테 말했더니, 문제가 없고 신뢰 부족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함// 신뢰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 건물주와 계약자 명의가 다를수 있나요?전세계약을 하려는데현 건물주는 법인 명의이고 개인이 살예정이라 계약을 건물주로 되어있는 법인이아닌 개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아,이게 사기인 건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관련)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안녕하세요?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제가 2019년 8월 집을 계약했는데요 2룸에 거실있고 옥상도 사용가능한 집입니다 (보증금2500 월세20) 원래는 전세자금대출로 들어오려다 은행에서 계약 3일전에 안 된다고 하여 알아보니 이 집 형태가 주택이 아닌 숙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 3층 건물인데 2,3층은 여관입니다, 전 3층 일부를 가정집으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주인이 3천에 대한 이자 20만원을 월세 형태로 내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데 이집이 노후가 많아 밑으로 물이 새거나 물이 막히거나 하자가 많아요가스도 LPG가스통을 사용하고 (겨울에 보일러틀면 20이상씩나옵니다...) 녹물도 살짝 나오는 오래된 집입니다 근데 전 싸니깐 감수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관쪽에서 물이 많이 새고 하자가 많아 집주인이 21년 10월쯤에 2,3층을 올 수리해서 사무실이나 물을 안쓰는 쪽으로 세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보고 10월달까지 살고 나가달라고하는데요. 우선 여관쪽은 안나간다고 소송을 했다고 하고요.(여관도 투자한게 몇천은 된다고합니다) 저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더 살수있다. 집에 투자한게 3,4백은 된다 (장판 벽지 전등 등등 이사를 간다면 소파 냉장고,침대,세탁기 등등 여기있는 물건들은 다 처분해야합니다) 라고하였습니다.집주인이랑 얼굴 붉히기도 싫고 어차피 나가야된다면 나가야하니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하니 전세만기로 나가는거라 이사비 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거에요 저도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 더 살수있는데 그냥 나가는거지 않냐? 아니면 6-10월 월세를 안내는쪽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2,3개월살고 수리 들어가면 된다고 임대차보호법이 소용 없다고 하는거에요...전 솔직히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이사갈 자금도 없고... 이돈으로 서울에 원룸도 겨우 구할수있거든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 글을 잘 썻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건 없는건가요?? 2년 더 살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면 이사비라도 지원받고 싶거든요... 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사기 예방법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4월 서울 거주 목적으로 전세(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구하려고합니다.최소 1.5억 이상은 줘야 적당한 집을 살 수가 있는것같네요.. 큰 돈이 들어가서 걱정이 되는데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 전세보험 들기, 전입신고 하기 이런 기본적인 주의 사항 말고 따 있을까요?특히 건물 용도가 너무 다양해 계약시 주의 해야할 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단독주택 등등)예를들면 다가구 주택은 주인 1명이 건물 1개 관리로 전세 사기가 많다.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잘 안나올수도 있다.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지?수도권 단독주택 전세계약 예정입니다.공시지가 주택 1.8억, 토지 1.2억 정도전세금 3.3억근저당 없음특이사항 주택은 남편 명의, 토지는 부인 명의전세계약 시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건물주, 토지주)질문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생활형숙박시설에 원룸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생숙에 원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보증금은 6500인데 몇가지 찾아보니 걱정되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사전 정보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생숙이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신탁에서 운용, 계약시 집관리 하는 전문 업체에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 한다고 합니다.1.21년 10월 14일에 정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생숙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2년간의 계도 기간 이후 변경 하지 않고 적발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10.14일까지)그럼 지금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10/14이후 적발시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오게 되나요?건물주가 강제금을 계속 내는 경우와오피스텔로 바꿀 경우건물을 매각 하는 경우세가지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2.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수 있으니 보증금 보호가 되는 것으로 생각 하는데 가능 할까요?(근저당권 4.2억+30세대의 선순위 보증금 < 건물가격 일 경우)인터넷에 찾아보니 생숙시설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다는 말고 있어서 걱정입니다..글이 두서없이 많이 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나 그럴 수 없는 지역이라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원룸이 재개발된다고 건물을 팔았습니다. 제 전세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내년까지지만, 사정이 생겨 어제 전화로 1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집주인이 건물이 재개발된다하여 9월에 시공사에 팔았다고 합니다.내년 중순쯤 건물을 허문다고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시공사에서 받으면 되는데 시공사가 1~2월은 자금이 안되고 3월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전세계약서와 세입자 신분증 등등 갖춰야 할 서류가 많다며 복잡하다 합니다...혹시나 해서 등기부를 보니, 아직 소유권은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왜 거짓말을 친건지 모르겠지만(그 와중에 12월 초에 가압류 신청이 하나 있더라구요 5천만원정도..)어제 통보를 하였으니 3개월 후인 3월20일까지 전세금반환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말을 바꾸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제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하필 다른 호수에 있는 사람도 집주인과 전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말을 들은 상태라 몹시 걱정이 됩니다ㅠㅠㅠㅠ아직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지 못해서 선순위가 몇번째인지는 모르겠으나몇몇 가구는 이미 방을 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 5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할 경우 소액임차인 권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초 전세 계약일 : 2022년 3월 ~ 2024년 3월 (현재 묵시적 연장으로 추가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중)보증금 1억 7천만원 계약 건물 근저당 12억 (2022.2월 담보 설정)저는 위 조건으로 다가구 빌라에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현재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저희 빌라는 임의경매개시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건물에서는 전입일자가 가장 빨라 혹시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했으나,다른 호수에 계신분들이 보증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모두 소액임차인에 해당, 이로 건물이 경매 낙찰될 경우 이분들의 최우선변제금 (각5천만원/총7억예상) + 근저당 12억을 합치면낙찰 시세 감안 시 제게 떨어지는 배당금액은 거의 없습니다.Q. 여기서 질문드립니다.혹시 현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의경매개시결정권이 취하되고 나서, 제가 집주인과 협의 후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낮춰 다시 재계약 시 소액임차인 권한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혹시나 위 재계약건으로 저의 순위가 오히려 더 내려가거나 할 여지가 있을까요?경매 진행 시 순위는 결국 최초 전입일자로 알고 있어서, 중간에 재계약(확정일자 추가 부여 시)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현재 경매가 등재되고 나서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경우 소액임차인 권한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때문에 집주인에게 일단 은행에 얼마라도 돈을 갚아서 경매를 취하시켜 달라고 하고,취하가되면 제가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려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근저당이 높은집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2주전에 화성쪽 원룸 전세 6000만원짜리 100만원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설 지나고 200만원 더 넣고 계약진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근저당이 13억가량 잡혀있다고 나와있네요..개별주택시세를 조회해보니 9억7천만원 정도 되는걸로 확인이되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드려서 여쭤봤었는데요채권최고금액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실제 대출은 10억9천 이고 현재 4층건물의 다가구주택 평균 거래되고있는시세는 16억~17억 정도 된다고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과세용으로 산정되는거라 현재거래되는 평균시세로 봐야한다고 합니다에서 평균거래되는시세로 감정을하는게 아니고 공시가로 환산을 해서 보증보험도 들수없다고 합니다화성의 경우 최우선변제 3400만원까지 된다고 안심하라고는 하는데 영 찝찝해서요..현재 100만원 계약걸어둔 금액은 임대인께서 빼줄수없다고 하시는 상황이며 정 안될시에 100만원 손해보더라도 계약파기를 생각하고있습니다(대출은 중기청 이용할 생각이고 집 문제로 대출진행 불가시 계약금 반환특약은 넣어준다고 합니다)전문가님들 이 계약건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손해보더라도 파기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지?수도권 단독주택 전세계약 예정입니다.공시지가 주택 1.8억, 토지 1.2억 정도전세금 3.3억근저당 없음특이사항 주택은 남편 명의, 토지는 부인 명의전세계약 시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건물주, 토지주)질문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