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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급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거부 불가능한가요?ㅜㅜ저의 업무와 유관한 부서로 배치해달라고 할 예정인데요.다른 분들 사례 찾아보니, 경영악화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사에서 저희팀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 할 예정인데,그럼 저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회사의 해고통지를 거부하지 못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 위로금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정산1.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 해고라고 얘기하니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며 해고 예고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며 저는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며 근무복, 사무실도 정리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날에 월급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은 정산이 안됐는데 서명하지 않은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한 달 뒤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과 사대보험 상실처리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실질적인 근무가 끝난 시점이 퇴사일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질문1.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받고자합니다.2.사측에 근로조건및 근로기준법 위반함 그로인해 출근 할수없을음 통지함 출근거부 의사표현이 퇴사로 처리 돼나요? 3.비자발적으로 퇴사시 해고예고수당 1개월에 대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4.근로기준법 위반한사황으로 인해 형사처벌대상인데 신고절차 어떻게 돼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정리해고 대상 안내했는데 대상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 측에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50일 전에 서면통지했습니다.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선정된 것에 대해 불인정하고 부당해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라 안내했으며 대상자 개인에겐 추가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통보 이후 미팅 시 안내해줬습니다.(근태, 인사평가, 추후 사업 재기 시 운행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 확인 후 선정)관련하여 대상자들은 본인들의 선정 사유가 통지서엔 없었고 행정절차가 옳지 않아서 계속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고 안내 절차는 당사도 처음이기에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안내할 사항은 다 했다고 보는데,이런 상황에도 부정해고로 보는게 맞나요?그리고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다고 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부적당 혹은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고 수습기간 지났는데 따로 수습기간 연장한다고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이번달 까지하고 그만 둔다했는데 매니저가 그냥 지금 그만둬 라고하면 해고예고가 적용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백화점 판매직원은 단순노동직으로 들어가나요?백화점에 11월 7일에 입사를 하였고 근로 계약서에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구 되어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월급의 90프로로 주고 수습기간중 불량한태도나 업무수행을 위한 소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때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에따라 해고예고는 정해지지않는다 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제가 수습기간 끝났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3개월 이후까지 하려면 저와의 합의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제가 2월7일부로 수습은 끝났는데 2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려하는데 급여가 적어서.. 그래서 질문 1.해고 예고를 안하고 그냥 이제부터 나오지 말라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월까지 사람 구해질때까지 있는다했는데 그냥 지금 나가라하면?질문 2 . 백화점에서 향수를 판매하고 매장정리 및 재고조사를 하는데 단순 노동직으로 들어가나요?질문 3 . 2월 7일까지가 수습이였는데 2월까지하고 그만두면 2월 7일까지는 수습기간 적용해서 10프로 때고 2월 7일 이후로는 정상급여로 받는건가요 10프로 안때고?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를 당했다면....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의 차이?계약서가 정말 중요하단 걸 알고 있는데요.3개월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3개월 기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그 마지막 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수습기간이라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다면 불가한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어느 한 쪽에는 해당되고 어느 한 쪽에는 불가한법 또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새로 오픈하는곳에서도 계속근무를 제안받은 상태입니다.폐업통보당시 이것저것 알아보다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는데, , 현재 계속 근무를 제안을 받은 상태여도, 동의하지않고 퇴사한다면1. 기존 업체 기준으로 저는 비자발적 퇴사가되는거고, 2. 해고예고수당을 마지막 급여와 무관히 추가로 30일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4. 비자발적퇴사 후 일용직으로 3~4개월 일하다가 5월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앞선 근로기준으로 비자발적퇴사가 되는건가요? 일용직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해임 의결시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 상태는?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로 직위해제 중인 직원이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임 되었을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질문 1) 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30일 해고예고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질문 2) 징계해임 의결이 되면 당초 직위해제 사유(중징계 의결요구)가 소멸되었으므로 직위해제는 소멸되는것인지?질문 3) 징계 처분서를 받으면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까지는 기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닌지?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의견 요청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 근로 자동연장 합의 시점이 지나고 계약만료일자 퇴사 통보파견근로중 자동 연장 시점을 지나도록 별도의 계약만료나 해지에 대한 의사를 서로 밝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약만료일까지로 근무하고 종료하자고 했다며 3주 후에 만료일자로 퇴직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근무중인 부서에서는 파견직을 더이상 채용하지않고, 같은 직무로 정규직 모집을 예정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구요[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3. “갑”과“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한 것으로 하며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자동연장 시점 : 10/14*만료통보 시점 : 10/25*1년 파견근로 만료시점 : 11/14자동연장 합의 기간은 지나서 당연히 연장된줄 알고있었고, 합의시점이 지나서 만료로 처리하게되었다는 시점이 애매합니다. 아직 근로계약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구제가 가능할까요?1.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2. 해당 상황에 파견업체에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 / 몇개월치 임금 요청 등)3. 적절한 대처 방향아래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근로계약서본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견업체명(주) (이하 "갑"이라 한다) 와 파견근로자 김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파견취업조건 고지 확인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의무)]"을”은 “갑”의 사원으로서“갑”의 사규에 따른 제 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진다.[제 2 조 ( 근로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15일 ~ 2023년 11월 14일 까지로한다.2. 근로계약기간은 “갑”과 “을”의 파견근무지 사업사용자(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최장 2년) 또는 단축 할 수 있다.3. “갑”과“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한 것으로 하며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 3 조 ( 근무장소 및 부서 )]1. 근무처 : (주)oo2. 업무내용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7)3. 위 치 : oo제 4 조 ( 임금 및 수당 ) 생략[제 5 조 ( 근무일 및 근로시간 )]1. 주 5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8시간 (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은 업무형편상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2. 주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의한다.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하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제 6 조 ( 수습기간 )]최초 입사일을 기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제 7 조 (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 )]"을”은 “갑”의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지 사용사업주의 업무지시,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제 8 조 ( 귀책사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징계할 수 있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때 직무유기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2.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3. 근무지의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비밀 누설(폭행, 파업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4. 채용조건에 구비된 각종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 등이 기재 되었을 때 문서위조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5. 회사와 사용사업주의 허가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개인사유퇴사로 처리한다.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 3회 이상 하였을 때(단, 이 횟수는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근무태만의 사유로 개인퇴사 처리한다.7. 근무지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교체요청에 응하며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한다.기타. 위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함.[제 9 조 (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전적으로“을”이 책임지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최초 입사 및 계약 연장 시 “을”은 “갑”이 요구하는 금액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제 10 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 “갑”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 11 조 ( 퇴 직 )]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14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사직원 미제출시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2.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