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정산
1.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 해고라고 얘기하니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며 해고 예고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며 저는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며 근무복, 사무실도 정리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날에 월급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은 정산이 안됐는데 서명하지 않은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한 달 뒤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과 사대보험 상실처리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실질적인 근무가 끝난 시점이 퇴사일로 잡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