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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전세권 문의1. 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2.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바뀐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고 바로 전세권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3. 저는 27년 2월까지 거주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1년 더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입니다.)4. 전세권 설정은 23년에 설정을 하였는데 전세권 변경등기만 하면 될까요?전세권 효력은 2027년까지 유효한가요?5.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묵시적 갱신 할 때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6. 아 그리고 새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하나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인데도 체납이 우선인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 여부가 궁금합니다.1.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해서 2년을 살고 1년 추가로 더 사는 중 입니다.와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2.제가 2년을 살았고, 묵시적 갱신 할 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이 시점에 다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남아있긴 합니다.3.추가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조건]오피스텔전세금 1억 2천 / 월세 6만원근저당 같은 거 전혀 없음임대사업자 물건[질문]집주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1. 임대인 의무: 60%(일부보증) / 선택사항: 전체보증2. 임대인 의무: 전체보증 / (임차인과)합의 또는 선택: 일부보증 60%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계약 연장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1. 특약 사항에 문제 없을까요?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2. 현재 이용중인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무효화 하고싶습니다. 다른 대출은 이용할 생각이 일체 없으며, 오로지 현재 이용중인 전세대출이 연장이 될때만 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4번 특약으로 충분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필요?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나요?저는 27년 2월까지 거주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1년 더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계약이 필요할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 맞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부동산에서 말하길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을 일부가입까지만 의무라고 나머지 금액은 따로 제가 가입하든 말든 하라고 말해서 알겠다고 동의서 및 계약서 썼는데요.사실인지, 전액보증가입 해야하는데 속인건지 알고 싶습니다.조건오피스텔전세금 1억 2천 / 월세 6만원근저당 같은 거 전혀 없음(개인?) 임대사업자 물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예정이라는데 전세 계약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전세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남기니 읽어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1. 현재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가계약금을 걸어두었으며 정식 계약까지는 약 2주가 남아있습니다2. 입주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부동산에서 안내 받았습니다.3. 그런데 부동산 왈,해당 집이 현재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나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지 않았고, 전세 임대차 계약 및 입주 후 약 한 달 뒤에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전세 계약은 당연히 승계 될 예정이고, 새 집주인도 근저당 등 문제는 없다정식 계약 날, 현재 집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확인시켜주도록 하겠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아도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데,1. 이대로 전세 계약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까요?2.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할경우 계약서, 계약갱신요굳권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한다고 적고 도장을 찍으라는데 꼭해야하나요? 또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원래 계약(2027.2.6)으로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오늘로부터 2년인가요 왜 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중 소유자 변경될때 전세권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거주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2년의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이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재 시점에서라도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추가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전세계약서 쓰고 바로 확정일자랑 임대차 신고했는데요. 아직 이사전이라서 전입전인데 그사이 임대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