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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이사를가려는데 궁금한점들이있어서 질문드려요..단독(다가구)주택에서전세2000월30관리비5만해서 1년계약했는데 지금7년째살고있어요. 이제는이사를가려고하는데 계약일은17년5월7일인데 그럼그날짜에 맞춰서가야하나요? 보증금은 이사가는날받을수있는건가요?주인안테는 얼마전에얘기를해야하나요?이사를안다닌지 오래되서잘모르겠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세안고 매도 시에 양도세 질문드려봅니다.세금쪽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제 머리가 아픈지라..질문드려봅니다.1. 현상황가. A주택(2012년 취득, 서울시 노원구 소재)- 현재 임대차(전세) 계약 중나. B주택(2023년 취득, 경기도 파주시 소재)- 2024년 4월 입주 예정2. 문의사항- A주택을 전세안고 매도시 양도세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으로 계산하는건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묵시적갱신 이후 전세 재계약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룸 다가구주택)전세 다가구주택 2018년초부터 2년 거주 후 추가 4년간 묵시적 갱신 이후 이번에 새로 재계약합니다(기존 8000만원에 전세금 추가 400만원 증액함)일단 임대인분이 계약서를 주셨는데 제가 특약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존 최초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라던지)1. 계약서 특약 포함 전체적인 부분 수정 보완할 부분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중개인 없이하는건데 7조항목은 삭제해야할까요?(기존 계약서 + 해당 계약서 가져가면 추가금액에대해서만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문제 없겠죠..?)
- 부동산경제Q. 2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 성남시 중원구 빌라 1채(15평), 의정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1개(20평)를 가지고 있습니다.올해 7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금액은 3억원 정도 됩니다.23년도 기준 원천징수는 9,700만원 정도 인데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자금(전세원금상환/전세이자) 관련 질문이요.올해 연말정산 하기전에, 전세금 원금 상환해서 주택자금항목으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제가 올해 전세집에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그리고 기존 은행에 전세금을 상환하고 다른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금액이 달라요)이 경우 전세금 원금 상환이 된건가요? 아니면 주택자금에 상환 + 대출이 되어서 상환이 되지 않은건가요?예를들면 제가 상환한 금액이 4천만원 / 대출금이 1억이면제가 추가로 오늘 현금으로 5천 상환하면 기존 연말정산 전세대출 원금상환에 1000만원 40%공제되어 400만원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소득 결손금과 근로소득 통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주택자이고, 주택1은 거주중이고 주택2는 전세 주었습니다. 주택2는전세이기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최근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여 결손금으로 처리하여 제 근로소득과 통산하여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을지요?애초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결손금 처리도 불가하겠는지요?고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주택 안심대출 기준이 궁금합니다상가주택에 전세를 가려고하는데 안심대출을 받고싶은데 상가주택 공시지가가 107700만원이라고합니다그리고 대출 채권최고금액이 6억이있고 기존 세입자 보증금이 562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집같은경우는 얼마까지 안심대출이되는지 궁금합니다가능여부 계산방법을 정확히 몰라서요공시지가 × 126%에서 채권최고금액고 기보증합산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안에 들어오면 안심대출이 가능한건가요?그럼 이집은 19500만원에 계약하면 안심대출을 받을수있나요?
- 부동산경제Q. 1주택자로 전세대출변동받은거 무주택되면 바꿀수있나요?시기가 안맞아서 1주택 매도 계약만 하고 중간에 전세대출을 받으니변동금리인데 전세입주후 1주택 매도되면 고정금리 변동으로 갈아탈수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만기 이후 집이 팔릴 경우, 기존 VS 신규 소유자 둘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전세수요가 확 떨어지면서 신규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 집주인에게도 방도가 없었는지 건물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보증금 8000만원 중, 만기일에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팔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 저는 만기일자 익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건물이 팔리면, 건물에 관계된 권리들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기존 건물주에게 못받은 금액을 받는 것일지, 아니면 신규 건물주에게 제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송파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직장 관계로 타지역 거주중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아닌곳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