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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몽키
미쓰몽키24.01.09

이사를가려는데 궁금한점들이있어서 질문드려요..

단독(다가구)주택에서전세2000월30관리비5만해서 1년계약했는데 지금7년째살고있어요. 이제는이사를가려고하는데 계약일은17년5월7일인데 그럼그날짜에 맞춰서가야하나요? 보증금은 이사가는날받을수있는건가요?주인안테는 얼마전에얘기를해야하나요?이사를안다닌지 오래되서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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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를 구하고 합의해지를 해야하지만,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질문에서는 24년 5월7일)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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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에서전세2000월30관리비5만해서 1년계약했는데 지금7년째살고있어요. 이제는이사를가려고하는데 계약일은17년5월7일인데 그럼그날짜에 맞춰서가야하나요? 보증금은 이사가는날받을수있는건가요?주인안테는 얼마전에얘기를해야하나요?이사를안다닌지 오래되서잘모르겠네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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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일날에 맞춰나가셔야 하고 계약종료일 2개월전에 퇴거의사를 알리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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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날자에 맞춰 방을 뺄겁니다

    그날자에 맞춰 다른집을 얻어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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