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가려는데 궁금한점들이있어서 질문드려요..
단독(다가구)주택에서전세2000월30관리비5만해서 1년계약했는데 지금7년째살고있어요. 이제는이사를가려고하는데 계약일은17년5월7일인데 그럼그날짜에 맞춰서가야하나요? 보증금은 이사가는날받을수있는건가요?주인안테는 얼마전에얘기를해야하나요?이사를안다닌지 오래되서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를 구하고 합의해지를 해야하지만,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질문에서는 24년 5월7일)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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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에서전세2000월30관리비5만해서 1년계약했는데 지금7년째살고있어요. 이제는이사를가려고하는데 계약일은17년5월7일인데 그럼그날짜에 맞춰서가야하나요? 보증금은 이사가는날받을수있는건가요?주인안테는 얼마전에얘기를해야하나요?이사를안다닌지 오래되서잘모르겠네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일날에 맞춰나가셔야 하고 계약종료일 2개월전에 퇴거의사를 알리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날자에 맞춰 방을 뺄겁니다
그날자에 맞춰 다른집을 얻어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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