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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엉이131
소탈한부엉이13124.01.03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만기 이후 집이 팔릴 경우, 기존 VS 신규 소유자 둘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전세수요가 확 떨어지면서 신규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 집주인에게도 방도가 없었는지 건물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보증금 8000만원 중, 만기일에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팔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 저는 만기일자 익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팔리면, 건물에 관계된 권리들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기존 건물주에게 못받은 금액을 받는 것일지, 아니면 신규 건물주에게 제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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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보증금은 만기가 된 이후 매매가 되었다면 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시 임차보증금 인수여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전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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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린다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시겠지요

    세입자도 매매가 되는 날자에 맞춰 이사를 하시면 되니까 팔린 잔금일에 보증금을 다받아야 합니다

    매매가 되면 부동산에서 언제 됐다고 연락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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