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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 후 잔금 치룬 당일 빈집(아파트)에 가서 집 상태를 보니 현관 센서가 고장나있어 계속 깜빡거리고 있고 안방 화장실 수납장 문은 열려 있길래 봤더니 고장나서 뻑뻑 소리가 나면서 닫혀지지도 않고 집안 전등도 여기저기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안방 붙박이장 시트지는 무슨 카펫? 같은 소재인데 잔뜩 얼룩져서 너덜너덜 일부가 떨어져 있고.. 시트지 떨어지진 부분이나 욕실 거울 여기저기 녹슨거는 미관적인 부분이라 그냥 제돈 들여서 주인 허락하에 간단하게 리폼하려고 하는데요, 수납장문 고장이나 현관 센서등 고장 같은거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고장나있었던건데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분께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못 고쳐 주겠다는데 원래 그게 맞나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10년살았답니다. 그럼 주인도 그 세입자가 집을 빼는 이사 당일 집 정검을 했을텐데.. 전에 집보러갔을때 남의집 화장실 수납장까지 열어보고 여기저기 남의집 전등불을 껏다켰다 해볼 순 없자나요...집보러 갔을때 당시엔 문제가 없어보였고요.. 제가 생활하다 고장났으면 간단한 수리는 그냥 제가 할텐데 이거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하자가 생긴거고 생활불편이 있는 부분인데 주인이 해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예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자가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나요?계약이 만료되어 미리 살림을 합치려합니다.제가 회사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 상환중인 청약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자 예비배우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예비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계획에 없는 상태이고 전입신고 절차나 추후 혼인신고 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1. 전세계약을 통해 제가 세대주가 된 후 예비배우자가 다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2. 1번이 가능하다면 예비배우자가 잠시 주소지를 옮겨야할텐데 전입신고 간 텀이 필요한가요?3. 혹은 예비배우자 친척댁이 가까이 있는데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위장전입으로 해석될까요?4.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 혼인신고 시 해당 건에 의해 세법 등 법률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대인 요청으로 인한 전세 계약 취소 위약금 등 문의전세 2년 계약을 한지 3개월지난 시점에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전세를 나가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토허제 지역입니다)미안하다고 이사비는 주겠다는데이 경우에 위약금도 요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위약금 금액이 있을까요?(전세 7억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 전입신고 지연 관련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기존 전세 계약 만료와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점이 어긋나는 상황에서,전입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8일이며,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기존 임대인과는 제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협의는 되어 있으나, 신규 세입자 입주 시점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과 맞지 않거나 구해지지않을 수도 있어서보증금 반환 시점이 기존 계약 만료일(5월 8일 전후)로 지연될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기존 전세에 대한 대출(1억/버팀목 대출)은 임시자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황이며, 신축 아파트 전세도 2억 대출 실행하여 입주 예정입니다.(신규 대출 전제 기존 버팀목 대출 상환)새로 입주할 주택은 신축 아파트 전세로,전세계약은 이미 체결 완료집단등기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수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행에서는 등기 전이라 별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고민 중인 진행 방식신축 아파트에는 2026년 2월 27일 실제 입주기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만 먼저 진행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이후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 (신축 아파트 집단등기는 그 이후 완료로 예상이라 전입신고 전 따로 선순위 담보 불가능이라 생각)■ 문의드리고 싶은 핵심 질문1️⃣ 전입신고 지연의 법적 문제 여부신축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였으나,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신고를 약 1~2개월 지연하는 경우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신축·집단등기 상태에서의 임차인 보호신축 아파트가 집단등기 이전 상태로, 근저당 설정이 아직 불가능한 기간 동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이나 우선순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집단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면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연장을 할때(조건변경이 없는데도)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전세 만료기간이 다가와최초 계약시 서로 변경없이 쭉 오래살기로한 약속과는 달리집주인은 말을 바꾸면서 없었던 관리비를 받고싶다는 둥 말을하길래 살짝 실랑이를 하다가뭐, 아뭏튼 ~ 결국 (계약금 등) 아무 변경없이 그대로 연장 하기로 했는데요...그럼 그냥 묵시적으로 연장 하면 서로 편할텐데...집주인은 굳이 재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계약내용도 그냥 '이전 계약서와 동일' 입니다어차피 변경될내용도 없는데 괜히 서로 귀찮고 번거롭게 왜 재계약서를 쓸려고 하는걸까요?혹시나 제가 갑자기 나간다고 할까봐 그것 때문일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특약문구' 적으려는 경우저는 전세입자로서,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요.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적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cf.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 증여 등)에도 임차인은 자동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된 기간 동안 지연이자와 함께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도 퇴살시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하나요.?우선 올해 4월이 계약 종료고 3개월 남은 시점 그리고 작년 10월 쯤 제가 집에 아무도 안살기에 미리 4월이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다라는걸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아무도 안사니까 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당일도 가능하지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줄수 있나하나요 문자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그런데 별 연락 없길래 4월이 나갈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 슬슬 다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는데 혹시 이런경우면 제가 4월 만기 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제가 중개수수료 다 내야하나요??특약에는 중도 퇴실시 임차인이 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7개월 전에 나가는거면 제가 낼수 있는데 이제 3개월 밖에 안남은 시점에 그러는거면 그냥 만기 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 대출경제Q. 별거 부부가 버팀목 대출 이용한 계약과 일반 전월세 계약, 총 2건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나요?별거 중인 부부입니다.부부 중 한명 명의로 버팀목 대출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해서 혼자 살고, 나머지 한명은 전월세 계약을 따로 해서 사는게 가능한가요?소득은 둘 합쳐서 월 500이 넘지 않고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성인후견인 및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이사 갈 집은 남편분의 명의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현재 명의자가 몸이 좋지 않아 와이프 쪽으로 성년 후견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성년 후견인 결정문을 받았으나 와이프 또한 해당 집이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에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게 대리인 임명을 진행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 후견인 결정문 이외에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좀 더 안전하다고 봤습니다.이 경우, 후견인 결정문으로만 전세계약 체결권이 없는 것인지? 별도의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하는지?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묵시적 연장 후 보증금 추가 증액안녕하세요?현재 2년동안 살던 집에서 전세 갱신을 하게되었습니다.보증금을 1500만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있어서원래 최초 전세 계약은 2월 15일 전에 만료되어 은행쪽에는 기존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을 한다고집주인과 입을 맞췄습니다.그래서 질문드립니다.1) 3월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or 증액 계약서 작성 중 무엇을 해야할까요?2) HF 보증보험 연장관련해서 신규 계약처럼 진행해야할까요?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