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특약문구' 적으려는 경우
저는 전세입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요.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적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
cf.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 증여 등)에도 임차인은 자동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된 기간 동안 지연이자와 함께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