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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특약문구' 적으려는 경우

저는 전세입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요.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적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

cf.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 증여 등)에도 임차인은 자동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된 기간 동안 지연이자와 함께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 시 목적물에서 퇴거하는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연 5%의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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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5% 이자를 청구하는 특약은 기존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과 모순 되지 않으며 기존 특약이 소유권 이전 시 반환을 강조한 반면에 이는 일반 반환 지연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보완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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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문구로 특약사항에 넣을 수는 있지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특약사항에 넣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의 거부의사가 있게 될 시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넣을 수 없으니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증여 등 포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표시 시점에 종료된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반환 완료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이정도 작성하시면 문제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적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

    ===>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미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함"

    그러나 연5%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 연 12% 지연이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cf. '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

    :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 증여 등)에도 임차인은 자동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음 문구로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위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그 시점에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임대차 기간 종료 또는 위와 같은 승계 거부로 인한 퇴거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미지급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특약을 상대방인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에 실제 계약서특약에 기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약도 결국은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대인의 매매에 대해서 임차인의 전세승계거부가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기준에 충족되는 합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매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와 같은 사전통보 특약등을 넣어두는 게 일반적이고, 지연이자부분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지급은 본인이 실제 해당주택의 점유 즉, 사용수익이 없을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쉽게 만기퇴거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지,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사용수익을 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대인은 지연 기간 동안 미반환 보증금에 연 5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보증금과 함께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특약은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의 승계 거부권과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을 때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