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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 보험보험Q. 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올해 5월 12일 경 서울시에서 전선 지중화공사 도중 우리 건물하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지중화공사 도중 굴착기로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했고, 이 누수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저희 가게의 계단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 저희 가게 계단에 크랙이 가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저희 가게는 작년 9월에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계단이 노후되어서 발생한 사례가 전혀 아니고, 명백히 지중화공사 도중 발생한 피해가 확실합니다.당시 지중화공사 감독관은 이 건을 수도사업부에다가 넘기라고 해서 저희는 서울시 수도사업부에 피해사례를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업부에서는 보험사에 넘긴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더니 다음 날 이건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서 배상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사정사 왈, 신규수도관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누수사고는 아무리 재물피해가 생겨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중 누수사고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도 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서울시 어느 부서에, 아니면 정부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민원이나 피해사례를 접수해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관한 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삼성화재 누수 보험 사고경위서 삼성화재오늘 삼성화재 누수 접수 하고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 누수 발생일시가 언제냐구 물어보길래 한달인가 이렇게 말했구.. 7월 11일 이구 이렇게 말했거든요근데 아랫집 베란다 물방울 떨어지고 한거는 1년전에 그랬는데.. 대수롭지 생각안하다가 저번달 7월 몇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앞에 쪽지를 붙어 놨더라구요. 천장에서 물방울이 많이 샌다고 그리고벽에도 물이 주륵륵 새구. 아랫집 보니 그리 대수롭지 생각안하다가 이번에 말씀 하신거같은데요쪽지 보구 이래저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일상책임보험이라는게 있다고 그거 한번문의 해보라고 하더라구요처음아랫집갔을때는 그런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진은 안찍어 놨는데.. 찍어놀걸 그랬나봐요 아랫집 사람은 좋은거 같은데.. 접수를 하는 사고경위서를 작성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써야되나요.. 전화할때는 누수 발생 날짜가 언제냐구 해서 한달전이라고 했는데.. 사고경위서를 쓰면일년전에 비가오면 거실베란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도저히 안되서 윗집에가서 한달전에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되나요.. 전화상으로 한달전인가 누수 발생했다고 했는데 상관없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업체선정지연에 따른 누수공사지연문의거실 천장누수가 올해 2번째 발생하였고 두꺼비집근처라서 직접 석고보드 구멍을 뚫었어요. 이유인즉 누수탐지하시는분이 구멍 뚫는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보고하라는걸로 판단할수밖에없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1차때도 누수탐지하셨던 동일인으로 아랫집공사는 하지않는다고 선긋기하셨거든요. 윗집공사만하신다고.이후 구멍뚫다가 미끄러저서 다치게 되었고 이후 공사대금과도하다며 업체선정지연문제로 공사지연이 3개월 가까이 되자 석고보드가루등 재채기,숨쉬기어려워짐을 느끼고 또 직접 뚫은 구멍을 임시로 비닐로 쳐서 막아놨어요.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구요. 이후로도 테이프가 자꾸떨어지고 틈이벌어진곳이 많아 1시간 보강했구요.구멍을 업체가 뚫어줄때까지 기다리지 왜 적극적으로 뚫었냐고 했듯이 비닐친것에 대해서 왜 비닐을 쳤냐고 왜 묻지않느냐는 저의 말에 손사는 침묵하더군요. 임시안전조치를 왜 해주지않았느냐하니 그럼 누가쳐요? 내가 비닐을 쳐요? 반문하는 손사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사람이 아닌 그냥 사건으로 보는 모습이 역력한..비닐친이후 보험사 손사는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건 구멍뚫은 사건에 한하여 사고경위를 단순 나열하여 받은 법률자문이더군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배경설명은 전혀없었고 .2차로 비닐을 친건에 대하여는 완전 누락되어있더라구요트러우마가 있었지만 딱히 방도가 없어서 비닐을 제가 직접 칠수밖에 없었는데도 손사는 둘다 손해방지의무에 해당하지않는다는식으로 얼버무리거나거 누락사유에 대해 딱히 이해할만한 답변을 듣질못했어요.소송하든지 몇십만원이라도 받고 인사고는 종료할지 선택하라고만해요.별건이라 말하지만누수공사와 연계해 인사고도 같이 처리하려는게 보이며 누수공사대금이 과도하다며 업체공사승인해줄테니 인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느낌인데요. 과도한 공사대금을 깍아서 인사고보상금으로 맞춰주겠다는 식이었어요.비닐친 직후 업체랑 전화통화하고 제게 연락준다던 손사가 한달이상 연락이 없어서 넘방치하는거 아니냐 손사에게 토로하듯 물었어요. 공사지연사유가 중간에 업체전화했는데 업체가 못하겠다 해서 당연히 제가 다른업체를 알아볼거라 생각했다고만 반복해서 말해왔는데요.왜 내게 연락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업체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것은 업체 탓으로 규정하고있구요..구멍뚫는행위와 비닐을 쳐서 구엉을 막은행위 모두 손해방지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손사의 주장이 맞는것일까요? 소송은 비용노력등 부담되어 피하고싶은데 저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대응해야하는지 중재자로 누굴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업체 손사등 모두 피해가 가지 않았음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사고 보험 지연처리되었다고 연락옴아파트 누수사고로 보험접수를했는데(온수라인손상으로 아랫집피해)일주일전 손해사정사분이 다녀가셨고 오늘 보험금지급지연처리 라고 문자가 왔어요이럴땐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걸까요?일부러 사고를 낸것도 아닌데 너무 황당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일상생활 배상보험으로 누수사고 보험금 청구운전자보험에 있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누수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청구한지 2주가 다되어 가는데도 아직 보상을 못받고 있는데요 ..심사가 지연되서 그렇다는 문자만오고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 보험금믈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책임보험관련(누수사고발생시).누수 사고로 아래층 부엌천장에 물이 새어서 누수설비 업체을 불려 수리 (전후사진은 보관및동영상/견적서 영수증보관) 다음 아래층 벽지 교체(전후사진보관,견적서 영수증보관) 혹시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신고하여야 하나요?아니면 수리후 보상접수만 하면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 사고로 아랫집(피해자)이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윗집(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요?하부장이나 상부장은 상태가 멀쩡해보이고 이정도 누수로는 문제가없어 보이니 천장과 벽면만 보수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이상황에서 아랫집이 더빠른 처리를 위해 본인들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데보통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청구하고 청구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가 있긴하나요?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고 연계업체가 견적을 내던지 피해자가 견적을 낸 후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그걸 우리한테 청구하는거로 아는데 자기부담금 까지 견적에 녹여서 금액이 높아질 우려가있나요?우리가 알아본 업체로 실제 발생 피해만 보상해주겠다고 해도 아랫집에서 거부하고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아랫집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비용이 적게 나올까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줘도 되는 비용들까지도 막 추가되고 부풀리고 그럴지 걱정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올해 5월 12일 경 서울시에서 전선 지중화공사 도중 우리 건물하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지중화공사 도중 굴착기로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했고, 이 누수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저희 가게의 계단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 저희 가게 계단에 크랙이 가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작년 9월에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계단이 노후되어서 발생한 사례가 전혀 아니고, 명백히 지중화공사 도중 발생한 피해가 확실합니다.당시 지중화공사 감독관은 이 건을 수도사업부에다가 넘기라고 해서 저희는 서울시 수도사업부에 피해사례를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업부에서는 보험사에 넘긴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더니 다음 날 이건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서 배상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정사 왈, 신규수도관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누수사고는 아무리 재물피해가 생겨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중 누수사고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도 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시 어느 부서에, 아니면 정부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민원이나 피해사례를 접수해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관한 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 관련 서류 질문드립니다.누수관련해서 일상생활책임보상 신청하려고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음. 파일 하나에 보험금청구서,누수사고경위서 기술소견서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험계약자등의손해사정사선임안내및보험회사의손해사정업무위탁동의서"가 한 페이지 끼어 있네요. 1. 이 동의서도 꼭 내야하나요?2. 저희집 도대체 어느 곳에서 물이 새는지 찾느라 누수탐지하는 비용이 좀 나왔는데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는지요. 3. 즉, 아랫집 피해말고 우리집 누수탐지비용 등도 일상생활배상보험 가입자가 청구가능한지요.
- 재산 보험보험Q. (도와주세요ㅠㅠ)아파트 누수 보험 관련 질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보험처리 관련 질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중 손해방지비용)사건경위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본인집에 수리업체A를 불러 누수발생 원인 1차 조사 결과, 원인을 찾지 못함수리업체 B를 불러 2차 조사 실시했는데, 싱크대 하부 분배관에서 물이 새고있어 분배관을 교체하였음그런데도 아래층 누수가 잡히지 않아 재조사 결과, 마루 아래 매립배관이 터져있어 2차 보수하였고, 아래층 누수문제 해결됨위 내용으로 보험사 사고접수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수리업체B에서 진행한 1차 보수(분배관 교체)는 실제 누수를 잡지 못한 업체의 과실이라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받음본인은 1차 보수(분배관 교체)가 하나의 누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상처리해야 한다고 주장보험사에서 그럼 1차보수(분배관 교체)와 2차 처리(배관 터짐 보수)를 각각 별건의 사고접수 하여야 한다고 주장위의 경위처럼 현재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제 생각은 하나의 누수를 잡기위한 일련의 과정을 왜 2건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왜 보상처리가 불가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보이는 누수를 원인으로 보고, 이를 보수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든 행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누수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비용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2건의 사고접수를 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금 또한 2배로 나가는 것이기도 하여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업체의 과실(보험사의 주장)까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객 선보수 후보험처리“ 의 시스템에서 비전문가인 고객이 업체의 과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보험사에서 보수업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 경우 2건의 사고접수하는게 맞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누수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1차 보수(분배관 교체)에 대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