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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증여시 취득세와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현재 3주택 + 공동명의 분양권 1개 보유중.해당분양권은 19년 12월 3일 이전에 계약한 건으로 취득세 1.1%로 알고 있습니다.계약당시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으나,향후 등기 진행 후 임대시 와이프 지분에 따라간주임대료 등 임대료 400만원 이상시 의료보험 등등여러가지 세제 이슈가 때문에...해당 분양권을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을 위한대략적인 시물레이션해본 결과에.특이사항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 명의 분양권 지분 50대 50.- 분양가 대략 4억 (대출없이 중도금 자납 완료, 잔금 1.2억 정도 남은 상태)- 현재 프리미엄 4억 (동일 타입 실거래가 8억)- 현재 상태 취득시 취득세 1.1%로 440만원.- 2년 후 일반과세 양도세(조정지역 중과 제외 가정)- 인당 2억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공제, 양도세 38%적용인당 양도세 6120만원 예상.만약 와이프 지분을 증여 받아 단독 명의 진행시취득세 본인 지분 1.4억 + 잔금 1.2억 = 2.6억의 1.1%로 286만원.증여받은 지분 1.4억 + 프리미엄 2억 = 3.4억의 12.4%로 4216만원.부부 증여시 5년 이후 현시세 8억 양도시본인 지분이었던 2억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6120만원 발생 예상하오나, 취득세 4126만원이 경비로 차감된다면 양도세 4382만원 예상.증여시 프리미엄 반영 방법?증여계약서에 실거래기준 양도차익의 절반?증여 후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 12.4%?5년 후 양도시 양도세 계산에 증여반은 지분의 취득세가 경비로 차감되는지?증여받은 지분의 프리미엄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건지요.추가 시세차이 고려없이 현시세로만 5년 후 양도한다면,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게, 전체적으러 4천정도 이익 같은데...제가 맞게 계산한건지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중도금 납부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단독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중도금은 납부한 상태로 상호합의하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 계약으로 계약하고싶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거래신고를 완료한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데 주택거래신고를 해지하고 멸실등기를 한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시행사 와 건축주 간의 계약서에 건축주가 명시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이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지켜질 때까지 공사대금(중도금 이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특약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모님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상속분쟁18년전 부친명의로 본인이 구입하여 부모님이 사시도록 마련한 아파트를 지난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상속인 4인 전원 동의하에 본인 단독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인감날인했고 , 상기물건을 매각코저 상속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의 절감을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형님과 2인 공동상속등기를 하여 형님입회하에 매각을 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이후 공동상속 등기부등본상 공동명의를 근거로 해당 형님이 해당아파트의 1/2소유권을 주장하며 매각대금의 1/2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을 제기 한 상태임. 1.상기와같이 단순히 취득세 절감의 목적으로 한 공동 상속등기 근거로 매각대금의 1/2소유권을 인정할수 있는건가요?2.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상속물건(해당아파트)의 실질적 소유권 인정 근거1. 해당아파트 매입자료(계약금및 잔금 영수증, 중도금 이체영수증) 보관중2. 해당아파트 매입후 18년간 납부한 재산세 내역 및 카드납부내역3. 상기물건에 대한 상속인 모두의 본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서명된 소유권 확인서보유. ((2015.5.15 작성)4. 상기 상속물건에 대한 최초 작성(20.12.5 작성)한 의뢰자 본인단독명의 상속분할협의서보관중
- 증여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 작성 도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이랑 비슷)주택담보대출 B원만큼 받음- 당시 주택담보대출 B원은 본인1인 명의로 받았었음- 당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는 A원 ÷2 금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작성하였고, 실제 증여세 신고도 동일하게 이루어짐2. 몇 년 뒤 Z아파트를 C원에 매도 + Y아파트를 단독명의(본인)로 매수 계약 진행함(C = A + 매매가 상승분)3. Z아파트 매도금 C원은 단독명의자(본인) 1계좌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받을 계획4. 이에 배우자->단독명의자(본인) 증여 이슈로 인한 증여세 신고가 예상됨5. 목돈이 생길때마다 중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B원에 대한 중도상환을 몇차례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D원이 남아있음: 상환은 대출 명의자인 본인의 자금으로 전액 상환중임(D = B - 대출중도상환금액)질문)1. Y아파트 매수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금액은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빨간 선으로 표시된 곳에 입력해야 할 금액)1) C ÷22) (C-B) ÷23) (C÷2) - B4) (C-D) ÷25) (C÷2) - D6) 기타 금액2. Y아파트 잔금 치른 이후 증여세 신고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증여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할지?ex) Z아파트 매도계약서, 증여계약서, 주택담보대출 B원 (or 대출중도상환 후 남은 D원) 에 대한 서류(계약서? 대출금잔액증명서?) 등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줄여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어머니가 단독주택 분양권을 5월 1일에 샀는데 섣부른 선택으로 계약했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해지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가 계약해지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직 중도금은 내지 않은 상태이고 은행에 중도금실행취소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중도금실행취소 확답을 하면 중도금이 안나오게 됩니다.단독주택 분양가는 8억 7천만원이고, 계약금은 8천 7백입니다. 계약을 할 때는 분양가의 5%만 내면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서 분양사에서 2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어머니는 약 1400만원만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분양가의 10%인 계약금 8천 7백을 내면 계약해지가 되는 걸로 아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거죠?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해봤는데 계약해지는 당연히 가능한거고, 계약을 할때 약 1400만원만 지불했으니 1400~8700만원 사이에서 계약금 조절이 가능하다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영업인가요??어머니가 친구와 함께 가서 계약했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 3급입니다제발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취득시점은?7년전 구매한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남편의 퇴직금중간 정산을 위해 아내의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이후 분양권을 한두달안에 구매할 계획인데, 이때 남편의 명의로 구매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아내의 단독 명의가 된 후 1년이내에 분양권 중도금 정산을 위해 매매할 계획입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7년 전 주택을 1억 6천 5백에 구매함-2억에 매매할 계획(단독명의로 변경 후 1년 이내에)
-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 공동명의 대출문의 드립니다신혼부부이고 신축아파트 계약자를 배우자로 했습니다공동주택 중도금 신청을 앞두고 있고입주시 신혼부부 공동명의로 아낌e보금자리론신청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면 중도금대출도 공동명의로 먼저 진행하야 하나요?아님 계약자 단독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보금자리론 신청 시 공동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을 중도금 이후 잔금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계약했을 경우 문제 없을 까요?안녕하세요.단독주택을 중도금이후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지 알고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확인 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 등에 동의 및 적극협조 하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철거허가는 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매수자 분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후 철거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잔금전 소유권 이전도 안되었는데 멸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단지 허가를 미리 받기위해서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상가용도변경은 매수자분이 대출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고 철거허가, 건축허가를 매도인(현소유주) 제 이름으로 진행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보니 건축허가를 매도자인 제이름을 건축주로 했다가 나중에 매수자이름으로 건축주를 변경할 예정인것 같습니다.한꺼번에 많은 동의서와 대리인 위임장에 중도금도 받지 않고 도장을 미리 찍어 주었는데 문제가 없을지 잠이 오지 않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주택 점유 시 형사처벌 가능여부건축년도가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매도를 하였는데,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일로부터 매수인이 제반 주택수리 하는데 협조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한 달 전부터 옥상방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에게 옥상방수 등의 비용 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 전에 주택의 노후 상태를 현장 확인함은 물론 '옥상방수 불량'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였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 부담을 거절하였습니다.공실상태의 노후 주택이라 중도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이 주택 내외부 공사를 하는데 협조하였는데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지나고 얼마 후에 무단으로 이사를 하고 점유한 상태입니다. 이후 매도인인 본인이 매매대금(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매수인은 원금과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매수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매수인의 주택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