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21.04.14Q. 오토바이 사고 당했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통화중인지 오토바이가 와서 정면으로박고 갔습니다. 설마 설마 하면서 피하려고 몸을 비틀었으나 결국 추돌했고 저는 한바퀴 굴렀습니다. 운전자 분이 대인 보험 접수 해줬고 응급실 안가도 되겠냐 해서 보험 접수건이라 일단 충돌 당시는 타박상 정도인거 같아서 경과 보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그리고 하루 뒤 점점 욱신거리고 아픈 거 같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고 팔꿈치 쪽이랑 목 뒤 골절은 아니나 후유증으로 경과를 봐야하고 왼쪽 새끼 손가락만 저리기 시작한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 신경을 건드렸을수도 있다고 해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보험사 담당자 한테 전화와서 골절이냐고 묻더니 제 상태를 말했더니 가해자 가입보험이 책임보험제라며 염좌 경우 120만원 밖에 병원비 지원이 안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사고 당해서 입원한것도 억울한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경 부분이면 치료가 2주까지 아니 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저는 120만원 병원비 한도만 지원 받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게다가 사고 제가 의도치 않게 난건데 지금 일용근로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도 못나가게 되어 업체에도 사과하고 벌이도 당장 없어졌어요,.. 이런 오토바이 교통 사고 같은 경우는 합의금 같은 것도 못받는건가요?? 보험사에서는 입원한 날만 전화주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차랑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ㅜㅜ 그리고 병원 입원하면서 필수라고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험사가 아닌 제 사비로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 제 보험사에 청구도 가능할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25.01.22Q.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금일 17시에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제차는 운전석중앙 뒷문 뒷바퀴펑크로 정비소에 맡긴상태구요 아직 보험사끼리 얘기중이라 과실 몇대몇인지 얘기 나온게 없기는 합니다.직장은 다니고있고 현재 상대보험 대인대물 접수 다하고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사진으로 보시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나중에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수있을까요? 이렇게 큰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사진에는 잘 안나오지만 상대차 우측에 불법주차 포터 차량에 가려서 제가 오는게 안보였다고 그래서 엑셀밟았다고 상대차주분이 얘기하셨습니다)
- 교통사고법률24.05.27Q. 안녕하세요 뺑소니 형사합의 질문드립니다터널 진입 전 상대 차와 동시차로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사고남과 동시에 그대로 주행하다 중간에 속도를 확 줄이더니 그대로 터널을 빠져나가 타이어 검사를 한 후 다시 출발했다네요 경찰쪽에서는 뺑소니다라고 하여 사건을 그럴게 진핸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상대방쪽에서 면허취소건때문에 대인보험접수말고 개인합의를 강력하게 원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수석에 있어 터널연석을 밟고 벽에 박으면서 충격이 커서 그런지 몸이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라려고 합니다 이경우 대인접수가 안되기에 제 실비 혹은 보험으로 결제를 하고 상대방에게 같이 청구 하려하는데 형사 합의는 금액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23.02.07Q. 음주운전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합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음주운전 가해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주취운전을 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후방 추돌한 거였습니다. 뒤에서 들이 받은 차량은 폐차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대인접수 번호를 받아야 하니 하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보험 처리해 준다고 했다가 다시 거절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대인번호 받아내어 병원 가서 허리 염좌 진단과 뇌진탕 등 기타 소견을 받았습니다만 영상촬영 의사 소견이 있어 추가 진단이 예상됩니다. 사고 나흘 째에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고 통증이 잦아들 때까지는 물리치료도 할 수 없다 하여 상태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는 감성팔이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합의 종용을 하다가 안 되겠는지 메시지로 계속 연락해 오는 상태입니다. 몸은 아픈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라 이런 가해자의 태도가 정말 기분 나쁩니다. 가해자는 아마도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 같고, 대인보험도 처리하지 말고 형사합의금 주는 걸로 마무리하자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즉 형사합의로 민사합의까지 끝내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사정 봐 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전 아직 병원에서 추가 정밀 검사도 받지 못한 채 통증을 가라 앉히고 있는 중입니다.현재는 대인 접수되어 보험 진료 받고 있지만 추가 진단에 따른 향후 치료비와 업무를 보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만 해도 한 둘이 아닌데 감성팔이하며 합의를 종용하고만 있으니 힘들고 답답하네요.사정은 말씀드린대로 이러하고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의료진 측은 곧 영상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더 발견되어 진단서에 추가될 수 있다던데 주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대인 접수된 보험으로 입원 치료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 보험사와 민사합의 볼 때 위자료, 휴업손해, 추후 치료비까지 산정해 받을 수 있을텐데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결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과실 100%)3. 만일 형사합의를 하려 한다면 합의문에 '민사 합의는 별개로 한다'는 항목을 넣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저 문구만 넣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할까요? 4. 형사합의 시 합의서에 보험사에 대한 채권양도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소송까지 가지 않을 거면 채권양도 받을 필요 없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합의로 해결되지 못할 때 소송을 가는 것과 채권양도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5. 퇴원 후에도 통증이 있어 매일 통원치료를 해야 하기에 바로 업무 복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휴업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22.09.09Q. 대인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중 빨간날(병원휴무) 휴업손실 보상제가 지금 상대측 대인보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번 연휴에 병원이 휴일이라 외출 처리 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끝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제가 서비스업 직종이라 빨간날도 출근을 하는 날이라 무급휴무일이 되는데요.. 입원 중이라 출근을 못하게 됐는데 이것도 휴업손해일에 해당이 되나요? 병원이 쉬는날이라 외출 처리된 건 제가 병실에 누워있지 않으니 휴업손해일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병원 사정으로 외출로 처리 되긴했는데 입원 중이긴해서 출근도 못하고 추석 휴가, 월차 다 반납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월급이 줄어들고 있네요..제가 벌이가 빠듯해 힘들게 살아서 중요합니다..그리고 제 과실이 좀 있어서 산재신청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고 난 날 포함 이틀 쉰 후, 몸이 괜찮아진 것 같아 이틀 정도 출근하고 다시 입원한 케이스라 산재 요양기간을 정하기가 애매하네요.. (산재로 신청한 요양기간 중간에 출근을 하면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그리고 직장 부서 인원이 소수라서 퇴원하는대로 바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산재 요양기간도 넉넉히 잡을 수 없을 듯 합니다정리하자면1. 입원기간중 병원 사정으로 외출 처리시 입원중으로 인정되어 휴업손해일에 포함이 되는지2. 제 과실이 10-40 정도로 나올거라고 예상하는데 30프로 이상이면 제가 사고로 인해 결근한 날 일수보다 적은 기간의 요양기간이어도 그냥 산재처리하는게 나을까요?3.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보험사와 합의함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정신이 없어 글이 너무 두서없지만 앞서 설명드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선택일지 선생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25.02.14Q. 경찰서 사고접수 거부당할수도 있나요?접촉사고인데요, 상대와 보험사 동일합니다.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사고 후에 연락와서 자기가 보기엔 8대2 (제가2) 정도로 보이고 가감할 건덕지는 없어보인다 라고 하길래 저는 오케이했습니다.근데 상대방 택시가 자기 과실 인정을 안 하더랍니다.상대는 일관적으로 무과실만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네요. 병원 입원까지 한다고 대인접수 해달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동승했던 제 와이프도 입원시켰고요오늘 보험사직원이 그냥 상대가 인정을 안 하니 경찰 신고 하시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말씀해서 방금 경찰서 갔다 왔는데 사고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이유는 경미한 사고라서 입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사고로 판단이 되어서 접수를 못 받는다네요.저는 그냥 누가 가해자인지만 판단해주길 바랐는데 그런건 분심위를 가야지 경찰서로 오면 안된대요진단서도 들고왔는데 의미 없다 하네요. 상병은 염좌입니다. 보험사직원이 경찰서로 가라고 권유했는데 진짜 사고접수 불가능한거냐 하니까 그렇다네요.그래서 내일 보험사 담당자랑 얘기해 볼 생각으로 일단 나왔는데 경찰관 말씀이 맞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25.01.24Q. 이륜차 vs 자동차 사고 과실부분 대물,대인 관련60만원 배상)대인부분 문의드립니다.100일이 지난 사고인데 현재까지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인처리(치료비 및 합의금)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대인처리의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치료비 처리 (ex 나의 치료비가 총액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나의 과실 60% 적용해서 60만원을 상대 보험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치료비는 상대 100%인가요?상대의 보험사정사 왈, "치료비 총액과 합의금(휴업손해, 위로금, 추 후 치료비 등) 부분에서 과실 비율만큼 제하고 준다" 라고 하는데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치료비총액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엔 60만원은 내가 납부해야 하므로 40만원 보상 받은 것으로 끝이고,합의금 부분에선 (1.휴업손해-> 휴업손해계산으로 40만원/일 이라고 가정하고 1주일 입원하였으면 40만원*7일=280만원, 280만원의 40%(상대과실)=112만원(휴업손해배상)과 추 후 치료비, 위로금, 93일간의 통원치료로 인한 교통비와 통원치료로 인한 근무시간단축(위로금) 기타등등따라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정도 제시 할 생각인데, 주변에서 상해정도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정해져 있어서 300만원 이상으론 절대 안될 것이라 하는데 안되는 건가요?(상해->염좌 및 척수협착증)(참고사항으로 월수입 1000만원 자영업자 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입원도 하였고, 통원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출.퇴근시엔 병원이 문 닫는 시간이라 근무 중 다녀야 했어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반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복구 해 가고 있는 중이라 급여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금 명목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24.10.16Q. 대인 합의 후의 차량 수리 가능한가요?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으로 차량수리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데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하고 나면 차량 수리를 보험처리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차량수리까지 완료하고 난 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23.10.01Q. 경미한사고로 어제 입원했는데 병원 옮길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연휴때 시댁갔다가 오는길에 상대편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어요~다행히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친곳은 없는데 남편과 저 둘 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무릎부터 허벅지 어깨쪽으로 근육통이 와서 연휴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입원했습니다.(9월30일 사고 당일)그런데 병원 시설이 너무 노후되서 자고나니 몸이 더아프고 ㅜㅜ 이게 사고 후라 그런지 침대때문인지 온몸이 두드려맞은 기분입니다.선생님도 시설이 노후되서 좀 그렇다며 ㅠㅠ 그런데 병원 옮기는게 경상이라 안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설이 좀 나은 곳으로 병원에 전화해 물어보니 거기선 사고 날 포함 3일 안(9/30~10/2)에는 상관 없다고 퇴원해서 내일까지 오면 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상대편 대인 보험 담당자에게 말할라고 했는데 일요일이라 전화를 안 받네요..내일까지(10월 2일) 는 가야하는데 병원에 그럼 퇴원한다고 말을 미리해야할텐데 내일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퇴원 취소 가능할까요? 3일 내로 가는거면 그냥 보험사 허락 없이 옮겨도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23.05.29Q. 교통사고 상대 보험시 대물 지급보증 거부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주행중 상대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던 경찰이 있어 사고 접수가 바로 되었고 양측 보험사에보 대인대물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2주가 넘도록 상대 보험사에서 경찰 조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이륜차 대물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지급보증이 안되어 차량은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보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없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의 지급보증 거부로 일을 하지못해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상대의 지급보증 거부가 타당한지.. 지급보증 거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