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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중주차된 골목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량을사고의 자국인걸 확인하고 보험처리해드리겠다 이야기 후 귀가하였습니다 보험처리 해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상대차주분께서는 이제 1년 탔다 이제 만키로다 어떻게 보상할거냐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구요 저에게 다른걸 더 원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셔서 보험처리해드리겠다 못박고 귀가한 상황이였습니다 사고접수 후 며칠 뒤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으시고 제 보험사쪽으로 견적을 주셨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확인하니 제가 하지않은 부분까지 견적을 받으셨습니다 분명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은 뒤쪽 휀다? 한곳이였는데 제가 상처낸 부분보다 더 위쪽부분 훼손부위까지 같이 견적을 받으셔서 그부분은 제가 한게 아니다 내리막길이게 어떻게 더 위쪽까지 긁힘이 있냐 억울하다 이야기했고 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이틀 보험사에서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냐고 물으니 의사전달은 하였으나 상대차주분은 아무 답변을 주지않은 상황이라 기다려보자는 말만 해주시네요 이런 경우 전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제 과실은 0 입니다)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난지 이틀만에 보상처리 끝내버린 보험사!! 이게 맞나요?이상없고, 앞차에 기스가 몇군데 있어 현금 처리하려 연락하엿으나,70만원이상을 요구하여 보험처리하시라 햇습니다.그런데 오늘 21일 느닷없이 보험사에서 인보험으로 150만원을 지금햇다고 연락이왔습니다.놀라서 확인해보니, 하루 입원햇고 이후 후유증관련 150만원 지급햇다고 합니다...어이가 없어서이게 강력히 항의하고 상위자 통화요청하였습니다.사고낸 사람으로 당연 처리를 해주는게 맞지만, 이건 보험사에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사건처리만 하면 된다는생각인지. 입원한지 하루/ 수리도 아직 진행하지않았는데.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한게맞나요? 증상은 염좌랍니다...어이가 없어서...도와주세요. 이의제기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금감원에 접수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교통사고법률Q. 산재 보상 및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틀후인 17일 아침에 출근을하였지만 도저히 통증을 참기힘들어 현장 반장과 사고 가해자에게 병원진료를 받아야겠다고 보고를한후 동네의원을 내원 통증이 지속되면 MTI검사를 받아봐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날 저녘에도 계속되는 통증에 반장과 가해자에게 보고를한후 저의 집근처 척추전문병원에서 MRI검사를 하였고 입원치료를 권하여 회사 반장과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병원에 입원 MRI상으로는 심각한 외상이 없으나 입원치료로 경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도 다리통증이 지속 더욱악화되어 입원후3~4일이 지난후 산재신청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 거부의사를 전달받아 노무사를 선임해서 산재 신청을 한후 병원에서는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여 대학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첫번째 병원은 이상이 없다는 판단만 듣고 두번째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결과를 보시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의심하였고 그에의한 검사를 진행 결국 확진을 받았지만 확진을 받기 일주?전쯤에 공단에서는 최초요양신청을 받은 척추전문병원에서 받은 척추염좌로 심사를 진행 하여버렸고 이전에도 허리물리치료 기록이 있다는 내용으로 불승인 처리를 받았습니다. 저의 노무사는 산재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만 최초요양신청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할런지요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노무사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이것또한 소송으로 갈확률이 높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네요..,지금 가해자는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했던 저와의 통화내용 녹음파일도 있고 제가 산재를 입원후 3~4일 후에 신청해달라고 했고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는 내용의 통화녹음 내용도 있고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후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한 교통사고 확인서도 있는데 공단쪽에는 가해자와 회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있어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하루아침에 저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되었고 하루하루 죽는것 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대파사고가 났는데 궁금합니다.이틀전에 친구가 대파사고가 났습니다.과실은 100:0 이고 친구가 0입니다.친구차는 대파되었고, 차가 대파된게 무색하게 외상은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단 차는 좌측 휠하우스까지 먹었고, 견적은 나오는 중이지만 엔진은 안먹었으나 터보차저 및 엔진 앞 부속물이아작이 났다고 합니다. 엔진오일도 새고요. 에어백도 운전석,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까지 모두 터졌습니다. 일단 견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는 명의변경과, 전손처리 모두 고려하겠다고 했고 저는 다시 그차를타기 싫어서 전손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는 2020년 6월 출고이고 22,000km 운행하였고, 중고차 시세는 7,000만원 즈음인 것 같습니다.1. 명의변경을 해야할지, 전손처리가 더 나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2.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면 중고 차량가 7,000만원과 신차 출고시 취등록세 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그리고 전손처리를 하게 된다면, 렌터카 10일 밖에 운행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 이상 운행을 하려면 개인비용으로지출후 보험회사와 민사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까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본인과실 교통사고후 본인치로시 보험처리얼마전 억울하긴했지만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차가 앞부분이 거의 반파될 정도였지만 타박상이나 기타 부상은 없어 상대 차주만 치료를 받고 저는 그냥 지냈습니다사고 하루 이틀후 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쑤시긴 했지만 업무가 바빠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운전자보험 청구도 할겸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실비도 청구할 생각이었죠접수할때 이 점에대해 분명히 고지를 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너무 과하게 엑스레이를 서른장도 넘게 찍어대고초음파까지 하겠다길래 중지를 시키고 물리치료나 좀 받게 해달라고했습니다그리고 5만원이 좀 넘는 병원비를 내고나와 몇달후 실비청구를 했는데 보상된 금액이 이상해서 문의했더니 100퍼센트 비급여라 전액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병원에 전화하니 제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한다했다고 우기더군요 내 보험 할증되는데 큰 치료도 아니고 내가 왜 내보험으로 치료를ㅎㅎ결국 성가시다는 듯 심사평가원에 문의하라는거에요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일 경우만 심사가 가능하고 이미 백퍼센트 비급여 진료에대해선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질문은요몇달이 지났다고 병원에서 이 진료에대한 조정이 불가능한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저는 조정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진료부터 봉잡은마냥 아무 검사나 해대는 병원인것이 맘에 걸렸는데 수가가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더 좋아서 그렇게 한건지 여러모로 짜증이 나네요고수님들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ㅠㅜ
- 상해 보험보험Q.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제 과실은 0 입니다)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ㅡ 가해자가 공업사를 통해 빌려줬던 차량의 렌트비도 저희가 내야한다던데 렌트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ㅡ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100대0교통사고가났습니다 어떤 대처방법이 좋을까요?어제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가만히 정차하고 있었습니다차 대 차 거리는 4미터정도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뒤로 밀리지는 않았으나 차가 울렁거릴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범퍼와 번호판이 내부로 찌그러짐 다만 눈에 보이는 손상은 크지 않았습니다사고경험이 처음이라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저장,사고현장을 전체적으로 찍은 동영상, 차량 손상부위 사진까지만갖고있고 보험사를 불러 사고현장을 처리한후 대물접수를 했는데요아직 차량상태점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사에는 차량 점검을 맡기기 전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여기까지가 이틀 전 상황이고 여쭙고 싶은 점들은1.사업소에 가서 차량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당장 다른 지역에 일이 있어 몇 주간 지내야합니다이런경우에 타 지역 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2.사고당시 깜짝놀라 핸들부분에 무릎을 박았습니다 경황이 없어 대인접수를 못하였는데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대인접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3.가해차주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직접청구권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4.만약 3이 불가하다면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또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접수를 할 수있나요?5.사고당시 제 차량에 탑승했던 인원들이 있는데 가해차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글 솜씨 부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이틀전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방측에서는 자신이 딴생각을 하여서 사고가 난것이라고 하며 죄송하다고 하였고사대방 보험측(삼성)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고 100%보상해주기로 하였습니다(저 핸드폰으로 전화와서 이야기하였습니다)그래서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한것없이(크게 다친부분이 없어서)차량만 수리하고 비용을 처리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며 번복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저희 보험사측에서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양아치라고 같이욕해주시던데과실여부가 다시 나오는것인가요?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인계동 번화가를 지나고있었는데요, 길거리는 사람과 차가 혼잡하게 뒤섞여 이도저도 가지못하는 교착상태였습니다. 저는 행여 사고라도날까봐 조심조심 지나며 겨우 쏘카 반납존에 도착했죠.그런데, 다음날 아침.쏘카측에서 문자가 와있어서 전화했는데,,,,어제 인계동 지나면서 옆차 사이드미러가 긁혔다고하네요,,저는 전혀몰랐는데말이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상대차주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쏘카측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전해듣기로는 상대차주가 접촉한거같은데 사이드미러를 쓱쓱 문질러서 없어지면 그냥 가려고했지만, 안지워져서 신고했다고하네요. 기스는 최대5cm정도라고합니다.다음날 경찰로부터 연락이왔고,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듣고요. 상대차주 차종과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사고당시 접촉했는지는 몰랐지만 이런 사고가 유감스러워 상대차주분께 그냥가게돼서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 사과문자를먼저 보냈습니다.답장은없었고 사건은 빠르게 처리되고있어서 다음날 저는 범칙금납부하고 경찰에 벌점까지받았습니다. 쏘카측에도 미신고수수료도 납부하고요. 상대차에 대한 대물보험은 쏘카측보험사에서 해결해준다고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있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생겼습니다. 제가 사과문자보낸 이후 답장이 없었는데 첫답장 아래와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차량 차주입니다.제가 사고때 놀란건지 출근 이틀간 일할때 어깨쪽이 자꾸 결리네요 괜찮아지겠거니 있었는데 오늘도 그래서요 여자친구도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네요 저라도 통원치료받으려고하니 보험 대인한명 접수해주시면되세요 "이 문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대인접수해달라고하시니 저는어떻게 대처할줄몰라 일단 쏘카보험사에 연락해보라고 쏘카보험사 연락처를줬습니다.한시간 후 저한테 이 상대차주한테서 문자랑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기좀하자고요. 저는 겁나서 일단 우리쏘카보험사에 연락해서 어떻게하냐했더니, 일단 보험사에서 처리해본다고 대응하지말라고하네요. 쏘카보험사는 대인은 못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상대차주가 화가나서 저를 뺑소니로 고소하겠다고하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쏘카와 쏘카보험사측에서 말하길 블박영상에서볼때 상대차는 정차하고있고 제가 옆에서 지나가는 상황에 사이드미러가 접촉한거라 제 과실일수도있지만 영상보면 사고났는지 진짜 확인도 어렵고 뺑소니로 볼만한 부분도없어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안심하라고하는데 저는 안심이 안되네요. 저 진짜 뺑소니 혐의 없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대인보상은 제가아니라 쏘카랑 쏘카보험사측에서 안한다는건데 오히려제가 처벌받는건가요ㅠ 제가 보험담당자에게 크게 긁힌거냐고물었더니 5cm도 안되는 경미한수준 접촉인데 어이없다고말씀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