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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실손 보험 여러개 들어도 생명 보험처럼 각 보험사마다 청구 가능한거였나요?실손 보험 여러개 들어도 생명 보험처럼 각 보험사마다 청구 가능한거였나요?오늘 대구 mbc에서 관련 기사를 보니 1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을 같이든 소비자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사가 비례 보상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자 소송을 해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는 기사를 봐서요,전 실손 여러개 들어도 비용이 든 만큼뿐이 안나오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 상해 보험보험Q. 1세대 실손 임의비급여 미보상 관련 문의1세대 실손 (2008년가입) 에 임의비급여 로 인한 미보상 금액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그리구 수술전 mri촬영은 보상이되고 수술후 mri 촬영이 진료무관비용 이라고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동일한 부위에 대한 mri 촬영 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실손2개시 자기부담금(공제금) 소멸여부3세대 개인실손과 4세대 회사실손보험 가입중입니다.mri는 30%공제인데, 2건 중복청구시 공제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비례보상이지만 가족형 가족담보로 함께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데, 이론상 실손보험도 같은 구조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개인 실손(3세대)과 단체 실손(남편 회사-4세대) 2개 중복가입되어 있는데, 단체 실손 보험회사에서 도수치료 10회 제한 추가서류 요청 받은 후 질문 있습니다.개인 실손(3세대)과 단체 실손(남편 회사-4세대) 2개 중복가입되어 있는데 얼마전 '단체 4세대 실손 보험 회사'에서... 귀찮게도(1년 350만원 까지라고 알고 있고, 아직은 금액 차려면 한참 멀었고, 남은 도수 치료는 고작 몇 번 안남은 상태인데...)... 도수치료 10회 이상시 추가 서류를 요청해 왔어요. 1) 이 경우, 개인 실손 보험회사에만 청구하면, 여전히 비례보상으로 지급액이 50%로만 나오나요?2) 또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처럼 단체 실손 보험회사에는 청구를 안 할 경우, (청구한 개인 실손 보험회사와 혹시 자료를 공유 받은 후) 청구를 안 했는데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해 올 수 있나요(상식적으로, 청구를 안했으니 지급할 건도 없을 것이기에 설령 자료 공유를 받았다고 해도 그냥 무시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정리하면, 제 경우 서류 제출이 귀찮아 남은 도수는 받되 서류 제출의 요구가 없는 개인 실손에서만 청구하려는 것인데, 혹시 나중에 단체 실손 보험사에서 이건으로 문제 삼을 만한 게 없나 해서요...3) 추가로, 납입 중지 후 재개 제도가 있다고 아는데, 제 경우, (매번 비례보상으로 이중 청구해야 하고 위의 경우처럼 도수 치료시 잦은 서류요청으로 귀찮기만 한) 4세대 단체 실손(남편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 실손)을 납입 중지했다가 제개할 경우, 그냥 두 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중복 유지할 경우, 양 보험사에서 중복 비례 받는 장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재가입 시 정신과진료기록 (30일 처방포함)으로 인해 불가능할 수 있나요?제가 13년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데 28년쯤에 만기되어 재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상담, 처방 등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갱신과 동일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가입 시기 때 판매되는 세대의 보험상품들 중 기존보다 낮은 보험료의 보험상품이 있다면 그걸로 재가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보험료와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보험 보상약관만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시 실비 보험청구 질문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주변 보훈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상이처는 100%, 비상이처는 90% 지원) 위탁병원 치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세부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비 보험금을 정산받았는데, 실손의료보험 1세대 약관 제 3항에 있는"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본인부담분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드립니다."에 의거하여"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여 자기부담금 제외 후 40%만 지급된 부분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상팀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100%가 아닌 40%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3. 6. 5.][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 2장 진료비 산정 방법제 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3. 의료지원규칙 제2조 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1. 위 법령대로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진료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할지라도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보훈 진료 일체의 심사와 진료비를"국민건강보험법령" 요양급여 절차를 적용하여 진료비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 절차를 거친 수가와 자기부담금, 공단부담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미가입된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국비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결정례 조정번호 제2016-15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확인을 했구요. 3.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에는"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 9페이지 중 일부 발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 제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0% 지급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보험 전문가분들은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청구와보상에 관련해 궁금합니다저는1세대실손보험에가입한사람입니다 초기엔 통원시에도 1일한도가입금에대해 실비보장을해줬는데 지금은 진료초과비에대해선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나온다는이유로 실비를청구해도 보상을 잘 안해주더군요 국가에서운영하는 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가어떤관계가있는건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해외 치료비 발생시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에 해당되나요?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 비례보상 해당여부 - 여행자보험 : 해외상해의료비 가입(100% 보상) - 국내 실손보험 : 2009년 8월 이전 가입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가입(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50% 보상)2-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해외치료비 보상이 안되어 여행자보험에서 100%보상되는걸로 아는데,1세대 실손보험일 경우 해외치료비에 대해 비례보상이 해당될까요? 현재 여행자보험사에서는 비례보상으로 2/3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다른 후기에서는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례보장이 아니어서 중복 보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 중복 보상 비례 보상 금액 문의 드립니다저는 2005년 3월에 가입한 1세대 가입자입니다그리고 회사 단체 4세대 실비도 가입 되어 있습니다.질병통원의료비 10만원 한도, 5천원 공제 되는 상품인데5월 16일 아산병원 74,400원 수납했고 (전부 급여)5월 16일 약제비 121.900원 수납 했습니다 이 중 약 값 급여 10,300원 비급여 111,600원 이구요이랬을 때1세대 실비에서 받을 금액4세대 실비에서 받을 금액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치과병원 관련 비보험 실손보험 질문드립니다제가 2세대 실손에 가입되어있습니다.제가 얼굴이 찢어져서, 치과대학병원에 있는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봉합치료를 받았습니다.근데 보험 약관상 상해에서 치과치료는 보상하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실손처리 받지 못하는건가요?얼굴 찢어진것도 치과의사가 치료하면 치과치료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