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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께 모든 상속을 받으시게 하는 쉬운 방법 있을 까요?얼마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 저, 남동생 1순위 상속대상입니다.저희 형제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상속하기로 했습니다.은행, 보험, 집, 자동차, 시골의 논과 밭 등등 채무는 아직까지 신용 카드 말고는 안 나오고 어머니도 알고 있는 채무는 없다고 하십니다.근데 일반적으로 3명이 모두 은행이든 등기소든 같이 가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일을 하고 있는 저나 동생 입장에서는 평일에 시간 내어 각각의 은행이나 등기소 등을 일일이 다니기가 부담스러운게사실입니다.어차피 먼 곳은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해결 하겠지만 가까운 곳은 어머니 혼자라도 가셔서 처리 하실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다 준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사망 신고를 한 상태로 아버지 명의로 아직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신고가 완료되면 정말 몇일을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셋 이서 돌아 다니게 될 꺼 같아 질문 드려 봅니다.1. 저와 동생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머니께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필요 서류만(어머니껏만) 준비하여 은행이든 보험사든 등기소든 방문하여 신청하면 상속이 이루어 지는 건가요?2.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시면 이번의 상속 포기했던 것으로 인해 저희가 어떤 불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는 건가요?3. 저희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아파트 어머니 원룸 상속시 세금 줄이는 방법은?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로된 원룸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달에 돌아가셨습니다자식은 삼남매인데(1남2녀)다들 결혼하고 자가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어머니 명의로된 집 두채의상속 및 명의변경을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최대한 아낄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아파트 공지시가 1억7천원룸 공지시가 1억7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유산상속 법무사 관련.....아버지가 두달전 돌아가셔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법무사에가서 하면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유산상속에 관해 무지한 상태라이렇게 지식in에 질문드립니다.요약정리하자면1.절차 그냥 근처에있는 아무 법무사에 가서 유산상속을 의뢰하면 되는건가요2. 유산상속 수수료뭐 제일중요한건 돈이죠. 법무사에서 하면 유산상속 수수료가 드는데대충 훑어보니 어떤곳은 바가지식으로 하는데도 있는것 같군요. 재산에 비례해서 수수료도 달라지겠죠?적정 수수료가 어느정돈지 이상이구요, 바람직한 유산상속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장 유리한 상속방법은 무엇일까요?부모님이 따로 사시고 (80대), 50대 두 아들이 각각 가정을 이루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석달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내러 가서 아버지 재산 조회 서비스라는것을 알게되었고 그것을 통해 1. 제주도 산야 공시지가 84,385,0002. 여수 산야 공시지가 21,241500 (12명 공동 소유분 중 본인 지분)3. 예금 220만원 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살고계신 집은 전세로서 보증금이 6억 7천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가 있으셔서 현재는 동생네 집에 거주하시고 돌봄을 받고 있으나,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형태로 상속을 처리하는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일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글들을 보면, 어머님이 상속을 가장 크게 받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실제 관리를 하실 처지가 못되셔서 고민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버지 사후 어머니몫의 상속대금을 어머니에게 주지않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아버지가 2017년 5월에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판 매도대금으로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을 받았고,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3억원은 제가 아직 어머니께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중 일부는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제가 썼는데요, 동생이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을 제가 증여받은거라면서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이게 증여세를 물어야 할 사안인가요? 탈세 과징금까지 물게 될수도 있다고 동생이 그러는데요...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3억원을 어머니께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도 증여받은것이 되어서 증여세를물어야 하는지요?만약 동생이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게되면 세무조사도 들어오나요?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릴 형편은 아닙니다.증여세를 안낼 방법은 없나요??긴급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1가구1주택자인데 상가건물 상속시 감면혜택이 있는지요?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남자입니다.다름 아니라 금년(2023년) 7월 말 아버지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1가구 1주택 동일세대원으로 출생시부터 쭉 같이 살던 아들인 제가 단독 상속을 받아 이번에 취득세 납부를 하고 현재 상속등기를 진행중입니다. ( 즉, 1가구1주택 동일세대로 55년간 아버지와 한집에서 한 세대로 쭉 살았습니다.) 애초에 1가구1주택 동거 장기봉양자로 되어 상속시 기본공제 5억에 동거봉양자 6억추가 공제를 합해 12억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주택을 양도시에도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인지라, 전혀 양도세를 낼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 시가 약10억 전후)한데, 제 집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현황란의 용도표기가 잘 못 기재가 되어있어 과세 및 각종 세액 납부시 불이익을 심하게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혜택이 거의 없을 것 같아 답답한 심정에 지푸라기다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문의를 해 봅니다.제 부친이 80년대 인천에 땅을 구입해 1층 단층집 주택을 짖고 사시다가, 1990.7.24일 기존 단층주택(89.25 평방미터)을 그대로 보존한 채 측면 모서리 길가쪽 자투리터(36.0 평방미터)의 자그마한 독립 상가를 덧대어 1층을 증축(125.25 평방미터)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하에는 보일러를 위한 시설 공간(13.92)을 만드셨고 윗층 108.16평방미터의 주택공간을 증축을 하셨습니다. 건축물 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 문서에 익숙치 않으신 아버지께서 증축 당시, 건축업자에게 건축대장을 위임해 일괄 처리토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대장에 근린생활시설 2층집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한데, 세월이 흘러 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준비를 위해, 취득 및 등기,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건축물 대장을 떼고 보니, 황망하게도 건축물현황 용도란의 기재내용이 1층 전체는 소매점, 2층은 사무공간,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틀림없이 길가 쪽 33.6평방미터의 협소한 세탁소 상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단독주택으로 지난 40수년간 아버지,어머니를 비롯해 누이들 포함 조카까지 (당시 집안 사정으로 누이들과 조카들까지 대가족이 살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여 주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증축을 한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단독주택으로 지금껏 지내왔는데, 층별 건물 용도가 상업공간으로 분류되어 제가 상속 처리하는 과정에 '1가구1주택 장기동거봉양자'로서의 세액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상업면적이 주택면적을 뛰어넘어 각종 과세절차시 주택이 아닌 상가로 평가되는 상황인 것입니다.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구청에 이 잘못 표기된 '용도'란의 표기를 바로 잡아 제가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는 없겠는지요? 혹,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상속등기이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건축물 대장을 보면, 뒷 페이지 상세란에 지층대피소 13.92 1층 소매점 36.0 2층 사무실 18.22 주택 89.44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업자가 기존 1층 주택 건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로 소매점 36.0을 증축하였고 건축대장에 1층을 '소매점 및 주택'으로 구분기입해야 함에도 단순히 이를 합쳐 '소매점'으로 단순 기입한 것으로 보이며, 2층 공간은 당시 저희가 누이 가족을 위해 현관을 분리해 달라고 하였더니 이를 '사무공간'으로 게시해 건축대장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건축대장상 상업지 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라, 향후 과세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업건물로 인정되 모든 과세혜택이 사라질 처지입니다. 수십년간 작은 상가를 낀 완벽한 단독주택에서 강아지, 고양이, 가축도 키우고 화단도 꾸미며 그야말로, 1,2층 모두 단독주택으로 대가족이 함께 살아오던 집인데, 황망하게 상업건물로 되어 있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를 해결 할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 등기부등본도 아버지께서 당시 1층 단층집 등본 그대로 갱신이 안되있는 상태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만큼 문서에 어두우신 분이셨습니다. (이것도 등기소에 건축물표기변경등기를 다시 해야겠지요.) 바로 이 단층건물을 외관이나 내부 조금도 변경없이 그대로 작은 상가 1채만 덧붙인 상태인데, 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 서류상 완전한 상가로 표기되어 있는 어의없는 상황입니다.)만일, 위에 언급한대로 상속등기후 구청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잘못 표기된 '용도'란의 내용을 '소매점,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면, (혹은 불가하다면), 과세당국에 저희 집 사진을 첨부해 실제 상가는 36.6평방미터의 매우 작은 구멍가게 하나만 존재하는 실질적 주택인 상가주택임을 어필하면, 구제방법을 찾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사를 나와도 무방하고 측량을 다시 해도 무방한 틀림없이 사람이 먹고, 자고 수십년간 살아온 그냥 주택입니다. 그어떤 상업적 용도로 쓰인 구조적 변경은 절대 없슴을 한 눈에 알아 보실 수 있는 노후주택입니다. 1층은 누수로 벽이 다 들뜨고 말리고 있는 노후 주택 그대로의 모습입니다.최근 실직 상태인 상태에서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과 상속이란 절차를 겪으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도치않게 서류상의 어의없는 기재사실에 서류처리 하면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도움의 글 올려봅니다. 쓰고보니 어의없게도 장황한 글이 되어 죄송스럽군요.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주택도시기금 - 채권 매입 방법 궁금합니다.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인해 셀프등기 하려고 합니다.1. 상가주택 - 아버지 어머니 5:5 지분입니다.-> 어머니가 나머지 지분 5를 가져가십니다.2. 상가주택의 대지 - 어머니, 자녀 2명이서 1/3으로 상속됩니다.3. 밭 - 자녀 2명이서 상속받습니다.---------------------------------------------1.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해서 나온 시가액을 1/2로 매입해야 하나요?2. 상가 주택의 대지는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열람해서 산출된 금액의 1/3로 나눠 매입해야 하나요?3. 밭 또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열람해서 산출된 금액의 1/2로 나눠 매입해야 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방법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알려주세요부모님 소유에 집이 한채있습니다.아버님 명의.아주오래된 주택이라 3억정도.부모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구요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아버지도 연세가 많아 살고 계시는 집을 어떻게 하긴해야할듯 싶은데어떤방법이 세금을 10원이라도 적게내는지 궁금합니다.첫번째.살아계실때 큰아들에게 집을 상속한다.두번째.돌아가신 후 큰아들이 집을 상속받는다.
- 증여세세금·세무Q. 여명 며칠 안남으신 어머니 재산 정리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 형제분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4월 초에 한국으로 23년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같이 귀국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제 어머니의 남으신 여명이 며칠 안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어머니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이제라도 생각 정리를 하고 결정해야 할 거 같아요...다른 가족들은 아직 미국 생활 정리 중이라서 저 혼자 어머니 병실에 상주 중이고, 한국에 아는 지인도 없는데 저는 병원 일이나 이런 세무 관련된 것들이 다 처음 겪는거라 인터넷 밖에 의지 할 곳이 없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귀국 하기 전에 한국에 제 계좌가 없고 너무 급히 귀국 일정을 잡게 되어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제 명의 은행 계좌와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의 계좌 두개를 해지하면서 모든 예금을 유일하게 남겨두었던 어머니의 한국 은행 계좌로 전부 송금했습니다.그 결과 한국에 와서 새로 개설한 다른 계좌 포함해서 어머니의 두 계좌 총 잔액이 1.5억이 좀 안되는데 71%가 원래 제 재산이고 나머지 29%가 어머니 재산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임시로 어머니 계좌에 송금 한 제 재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해외송금, 제 계좌로 이체)전액 상속으로 받는게 최고라면 1억 까지만 상속세가 10% 라는데, 1억에서 조금 넘겨서 10% 더 내야하는게 너무 아쉬운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반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상속 세금 및 방법 관련 질문현재 어머니 99% 아버지 1%2008년부터 개인사업자 사업체 운영중입니다. 아들인 저는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대표자를 저로 바꾸려고 하는데아버지 1% 어머니 1%저 98%로 대표자를 저로 바꾸는게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만큼 내야하는지또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