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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시 증가분(2년에 1일씩) 반영시점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반영중인 상황에서 직원분들의 연차증가분을 언제부터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023.01.02.입사자와 2023.02.01. 입사자 2명 기준으로 부탁드리며,둘의 연차발생 개수는 2024년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다를까해서 구분해서 말씀해달라고 문의드립니다.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노동OK 연차계산기 및 시프티 사이트 연차계산시 2027년에 16개발생, 2029년에 17개 발생… 으로 이어지나사람인 연차계산기 및 Chat GPT는 2026년에 16개 발생, 2028년에 17개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함정확한 계산방법 알려주십시오, 노무사분들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및 공제 여부입사일자는 23년 7월 10일퇴직일은 24년 3월 15일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한달로 급여 계산최저시급을 연봉제로 계약함궁금한점은 1년 미만이라서 연차를 매월 만근 근무시 1개씩 연차 발생 23년 8월 만근 9월달 1개 발생23년 9월 만근 10월달 1개 발생23년 10월 만근 11월달 1개 발생23년 11월 만근 12월달 1개 발생23년 12월 만근 24년 01월 1개 발생24년 1월 만근 24년 02월 1개 발생회계연도 기준 년차 발생으로 23년도 근무일수 계산해서 5개 정도 년차 발생(정확한 숫자 기억 안남)24년 2월 만근 03월 1개 발생24년 7월까지 만근시 매월 1개 발생 예정궁금한건 제가 매달 만근으로 발생 된 7개 연차 이외 회계년도 기준 연차 5개 발생된거 중에 2개를 사용 했습니다.그러니까 년차 9개를 사용 했습니다.24년 3월 퇴직시남아 있는 3개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2개 사용한 부분을 소급해서 환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질문: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08.01 ~ 2024.10.01: 수습 계약2024.10.01 ~ 2024.12.31: 정규직 계약 (1차)2025.01.01 ~ 2025.12.31: 정규직 계약 (연협) (2차)연차 관련한 답변은 이미 받았는데 계약일자와 연관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내용 추가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계산을 하는데 어떤게 맞는 계산인가요??안녕하세요 , 연차 정산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직원 연차 관리 및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정보]입사일: 2023.09.01퇴사일: 2025.11.04연차 관리 방식: 회계연도 기준(연차 촉진 제도 진행 중)[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회계연도 기준)]2023년: 3개 발생 / 3개 사용2024년: 13개 발생 / 13개 사용2025년: 15개 발생 / 14.5개 사용총 30.5개 사용[쟁점 내용] 퇴사 시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헷갈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총 41개 (1년 미만 11개, 1년 이상 15개, 2년 이상 15개)가 발생했고, 실제 사용한 개수는 30.5개이니 잔여 연차는 10.5개로 계산했습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9월 1일에 15개가 새로 부여된 것이고, 25년 9월 1일 이후 10개를 사용했으니 잔여 연차는 5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어떤 것이 맞는 계산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연차휴가 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4월 15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연차 15일 중 근무한 6개월에 해당하는 7.5일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현재까지 (24.04.15부터 25.06.30 까지)17개 연차 사용 한 상황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 경과 시점(저의 경우 2025년 4월 15일)에 연차 15일이 전액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요?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연차 초과 사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저의 연차는 며칠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22.1.1 ~23.6.4 근무시간 주40시간23.6.5~24.12.31 근무시간 주13시간회계연도로 연차발생시 2024.1.1에는 초단시간으로 발생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23년에 주 40근로기간이 있어 월할계산되어야하는건지.. 산정식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제가 24년 3월 18일 입사해서 24년도 연차는 9일 발생하여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연차가 총 14일이라고하는데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0.08.01.~ 근무하여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두 가지 기준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안내 받았는데,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내부 사규에 따라 당해연도 연차 발생 수 x 당해연도 만근월수를 기준으로 16 x 1개,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퇴사 당해연도의 만근월수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사규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규정되어있으면 1.6개만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질문: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발생 및 사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일자 기준 연차 궁금해요!현시점으로 제가 2년6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근로 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15분입니다.10:45출근 21:00퇴근월-토 주1회 휴무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이 되고있고연차계산기로 확인해 본 결과 1년 미만일 당시 코로나 무급으로 연차가 -1개 되어서 토탈 41.9 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총 36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연차는 5.9개로 알고있습니다.퇴사를 생각하게 되어서 회사에 남은 연차를 물어보니제가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지않아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해줄수 없음. 입사연도 기준으로 코로나무급 -1포함하여 40개가 생기고 남은 연차는 4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이라고 하였지만 연말까지 근무하지않았으니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해준다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