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해외직구 되팔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에 해외축구 유니폼 '자가사용' 위장…국내 되팔이 세관에 적발 다른 경우로 해외직구 되팔이로 의심되는 이용자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유저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중고 축구유니폼을 가져와서 축구유니폼 판매 중계 사이트에서 수십차례( 수십건으로 확인 ) 판매한 경우입니다. 해당 판매자는 개인사업자도 아닌걸로 확인됩니다.새상품을 되파는게 아니라 중고 상품을 가져와서 되파는 행위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