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 배송 영문라벨에 한번에 10종류 과자의 영양표시를 해서 붙여도 되나요?외포장 박스 걷면에 10종 과자의 제품명, 원재료, 알러지 정보, 영양성분, 소비기한을 영어로 정리한 스티커 한 장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합니다. (제품마다 각각 붙이는게 아닌) 소비기한은 세트 내 가장 짧은 제품 기준으로 표시 예정입니다.개별 과자에는 한국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어 라벨은 붙이려고합니다. 또한 외포장 스티커 한 장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