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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경제늘푸른선비빈티지 소품 해외 바잉 시 수입신고 절차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소품샵(문구, 일본 캐릭터 상품, 인형, 피규어 등)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판매할 물품들을 해외에 직접 가 사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빈티지 제품이 많다보니 제품 택이나 상자가 없는 것들을가져올 것 같습니다.1. 상품 택이나 상자 등 상품 설명이 없는 상품을 일반수입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기 대상일까요?2. 13세 이하 유아용 완구의 경우 KC인증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14세 이상만 구매가능한 온라인샵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13세 유아용 완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수입해온 물품들을 14세 이상에게만 팔 예정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걸까요?3. 아직 사업자등록 전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물품은 15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온 상품들은 모두 판매 불가능인가요??4.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수입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과감한자라13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100% 관세 카드를 꺼냈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뉴욕주의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은 100%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방법만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색다른콜리160캠핑용 나이프들은 다 해외에서 오던데여?캠핑용 나이프들은 대부분 보니까 다 중국에서 온 제품이던데여, 개인적으로 중국 젤풂 만지다가 다치적이 많아서 , 그래서 지팡이도 개인이 만들려고 하는중인데. 나이프는 만들 엄두가 아나고 대장간이잇는것도 아니어서여. 이거 미국에서 개인이 소형 나이프 따로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해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처음부터정직한고기만두해외직구한 물건 버리는 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개인 사용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된 해외 직구한 물건을 버리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어디서 보니까 해외 직구한 물건은 절대 버리면 안되고, 만약 그랬을 경우 관세청에서 판매했다고 간주하고 벌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 해외 직구한 물건을 버리면 안되나요?2. 해외 직구한 물건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3. 또, 어떤 사람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판매했을 경우, 그 물건을 중고로 산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아이언캐슬2025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액은 총 얼마인것인가요?최근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2025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2025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액은 총 얼마인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색다른콜리160환율우대 자제가 나왓는데 그럼 해외에서 물품 살 때 더 비싸게 줘야 하나여?해외에서 물품 사는 일들이 좀 잇는데여, 환율 우대 자제로 인해서 원래 같앗음녀 얼마에 사던걸 더 비싸게 사야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알뜰한참매216울산 앞바다에 고래는 왜 그물에 걸려서 죽은채 모습을 드러내도 서식지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나요?울산이 고래도시라고 부를 만큼 앞바다에 가까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먼 바다에 고래가 살기는 하잖아요.하지만 방파제와 그물이 있는 장소에서 자꾸 밍크고래와 귀신고래, 범고래, 돌고래, 물범, 물개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가 죽은 채 발견이 되어요.왜 바닷속의 고래 서식지와 구역에 그물을 제거하면 될 텐데 여전히 신경도 안 쓰고 따로 제거하는 법도 만들지 않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내일도당당함이넘치는청설모20살 출국면세점 주류 구매후 일본 입출국 가능여부제가 한국나이 20살(만18세)인데 한국 출국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 후 입국해서 일본에서 출국이 가능할까요?일본에서는 만20세부터 인걸로 알고있어서요. 마시진않고 위탁수하물에 그대로 넣어둘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갑자기우유부단한부르주아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유니패스의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메뉴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한 후 '병행수입 가능여부'란에 가능이라고 적혀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등록권리자가 해외 브랜드 본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내셔널지오그래픽 이라는 브랜드의 경우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면 병행수입 가능이라고 체크되어 있고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봐도 등록권리자가 내셔널지오그래픽으로 되어 있는데요.그렇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니 국내 기업인 '더네이처홀딩스'에서 내셔널지오르픽의 라이선스만 받아서 국내제조/판매를 하고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 국내제조/판매하는 브랜드는 병행수입이 안되고 이런걸 제가 판매할경우 상표권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맞는지요?유니패스,키프리스를 전부 확인했는데도 왜 이런 케이스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제가 무엇을 잘못알고 있는건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일반적으로존중받는박쥐성인용품 통관시 적용되는 HS코드질문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사업자 통관을 하려고합니다.성인용품 여성용 흡입기+ 진동기 이고USB충전식 입니다.중국 판매자는 HS 90191010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한국 통관 기준으로 이 코드 맞는지아니라면 어떤 HS코드를 사용해야하는지전안법/전파법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배터리 KC인증은 중국업체가 이미 받아둔 상태이며 이런경우에는 어떤서류를 첨부를 해야하는지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