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질문 있습니다.!!!!!1.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를 무상수출해서 나갑니다 (인보이스 제품가격에 포장재가격이 포함되어있어서 따로 표시 없음, 면장에는 무상으로 표시)2. 시간이 지난 후에 포장재를 다시 유상 수입 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합니다.이렇게 진행 될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무상으로 수출 되었으나 유상으로 수입된다는 점 등,,,(유상으로 수입하여 대금 주겠다는 계약서는 존재)그리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유상으로 수입되는 부분을 관세 면제 처리 될 수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