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문의폐사는 A 제품을 제조,수출하고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아님)A제품은 생산 공정부터 출하까지 원재료도 동일하고 제품의 HS코드도 하나인데, 미세한 사이즈에 따라 가공되는 제품 특성상 A (1234-1234) / A (1123-1123)처럼 규격을 달리합니다.각 규격, 수입업체에 따라 단가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16년부터 원산지증명 발행시 예를들어 A제품 10가지 규격의 제품이 USD 7,000일 때, 소명서에 (FOB) 총 금액 USD 6900 식으로 작성해서 승인받았습니다.그런데, 금요일에는 소명서 작성시 규격별 (10가지면 10개의 소명서 필요)로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보안제출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