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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계속 헷갈려서요.. 다시 질문드립니다..많은 전문가분들 언제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주신 덕분에 어느정도 지식이 쌓였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일단 신탁회사를 낀 오피스텔이라 일순 혼란스러웠는대,,, 조언을 듣고 계약서 살펴보니 다행히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보증금 및 월세는 늘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했다는 점 등등.. 어느 정도 법적 안전장치는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안심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그럼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2월 25일 1년 계약만료일인데 1월 5일 계약 만료를 통지했습니다임대인은 미리 통지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네요.여기까지는 저희도 저희의 실수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과연 1년 계약 재갱신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묵시적 3개월 갱신으로 봐야하는지입니다..이게 분명해야 저희도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세울텐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정확히 해주면 저희측도 될 수 있으면 수긍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텐데 말입니다.제가 두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갈라져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력하라 라는 내용만 있고 통보하지 않으면 재계약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통보를 안하면 재계약으로 보겠다는 문구는 없으니 임대인 측이 묵사적 1년 재계약을 주장하며 중도퇴실로 인한 패널티를 저희에게 부과(다음 세입자 모집 및 복비지급, 통보 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미반환 가능) 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언해주신 분은 3개월 전 통보하라는 법률 내용을 임대인이 악용하고 있는거니 그에 대해 저희가 따져물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만...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 망설여지네요.설상가상으로 알아보니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도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쌓여있는 거 보니 더 고민스럽습니다..저희가 집을 내놔도 바로 집이 나갈거라는 보장도 없고...만약 3개월 후에 보증금 돌려받는 게 맞다면 저희는 집 내놓고 기다리더라도 4월 6일 이사갈 새집을 찾아 이사준비를 해도 되는데 1년 재계약으로 간주된다면 저희는 이사준비를 하면 안되고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까지 거주하며 내내 기다려야 합니다. 혹은 그냥 다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까지 이사는 단념하고 살아야 합니다.대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어디가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임대인과 얘기해서 명확히 해야하나요?1년 재계약으로 연장이 된다면 새로 계약서라도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통보가 늦어진 시점에서 지난 계약서 효과가 1년 재연장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럼 계약 만료 시점은 27년 2월 25일 인가요? 아니면 28년?저희도 저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알아야 다음 행동을 정할텐데 임대인은 연락두절이니 답답한 상황입니다.내용증명 보내면 어느정도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내용증명 작성해 보내는 게 나을까요? 그 시점은??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비상한저어새67복비에대해서여주어봅니다 ㅎㅎㅎㅎㅎㅍㅍㅍㅍ지금은1월이고 방 계약만기가 3월15일인데 지금말하면 3개월전이 아닌데 혹시 지금 말하고 5월15일 나가겟다고하면 삼개월전에 말한거랑 마친가지인데 이렇개해서 복비 내가 내야대는건가요? 나갈때요 계약만기 삼개월전은 아니비만 대긴 2개월 더살면 대는거 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듯 한데...10.15 규제 이후에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거래량이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건 실수요자들이 꽤 있다라는 걸까요??거래량이 오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브미전세계약시 특약내용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전세계약당시 녹음본이 있는데 (말한 녹음본 그대로입니다)공인중개사, 임대인이 : 임대사업자로서 무조건 가입이 된다 라고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임차인 : (그래도 걱정되서) 혹시 특약으로 보증보험에 혹시 가입이 안될시 보증금을 반납하기로 한다의 특약을넣어줄수 있냐 공인중개사 : "아무특약이 의미가없는거에요 보증금이 이미 다 들어갔어 근데 그거(특약)을 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임대인에게 했을때 임대인이 없어 라고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나 돈없는데 라고 말하면 끝이라구요 그 특약이 법률적으로 어그로끄는 특약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적는다고 내 돈에 대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고 결국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전세만료되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인데궁금한점은진짜 이게 특약이라는게 의미가 없는건가요? 특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시 보증금을 반납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들어간다면 특약을 지키지 않은 임대인은 사기죄가 되는거 아닌가요?특약이 의미가 없다고 하며 결국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약이 의미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이사할때 인터넷 랜선 가져가는 건가요?SKT 100MB 10년 넘게 쓰다가 생애 첫 이사를 합니다. 모뎀 광케이블 셋톱박스 공유기 이런거 사용은 안했기에 랜선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사오실 분을 위해 선 철거말고 그냥 계약만 끊어도 되나요? 집은 아파트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뽀얀굴뚝새243저희 빌라 건물 5층이 옥탑이며 판넬로 지어진 집입니다. 낙찰자가 2개 호수를 낙찰받았는데 대지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옥탑이 제가 듣기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매에 올려진 걸 낙찰을 받았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는 상태면 그 낙찰자는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마니또클보금자리론 신청 전 전입신고 문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보금자리론 대출로 진행 할때신축아파트 계약하고, 입주예정일은 26년 12월 31일부터 2달 정도 일 것 같습니다신혼부부 무주택자 이며,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 중으로 26년 10월 31일 계약 만료 입니다. 10월 31일 이후부터 입주전까지 지인 집에 무상거주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후에 지내도 되는지, 혹시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그리고,보금자리론 10월 중순에 신청했을때 심사 중에주소지가 변경되도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현재도물컹물컹한청설모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월세방 구하게 된 20대 초반입니다. 500/70(60+10)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약금으로 50만원 입금했습니다. 2주쯤 뒤에 본 계약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현재 200 정도 부족합니다. 계약시에 월세 70 +보증금 230 드리고 다음달에 잔금 보내드려도 무방한가요? 계약할 때 미리 말씀 드릴겁니다! 그 외로도 알아두면 좋은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들소8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계속 상승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전세 거주중입니다. 요즘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수도권 주택 청약에열심히 청약을 해도 가점이 높지 않아서 계속 탈락하고 ,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입니다.구입하는게 맞을까요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행복한망둥이아파트 매매시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 있을까요?이제 곧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가 있는지 미리 알고 준비를 좀 하고싶은데요. 4억5천 정도의 집인가 대략적으로 들어갈 금액수준 등을 알고 싶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