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예정 아파트 주담대 실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말씀 여쭙니다.현재 생애 최초 주담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보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이미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주 공고가 나온 상황입니다.1. 리모델링 이주 공고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는, 해당 아파트 매수를 위한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한지요?2. 리모델링 이주 공고가 나온 상황에서, 주담대를실행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이주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거주할 의무가 있나요?아니면, 실거주 의무는 리모델링 완공 이후로 미뤄질까요?찾아봐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