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미리 선불충전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 반환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의하면 스타벅스에 고객들이 맡기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고객들이 미리 선불충전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 반환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