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목마른호저299회사 권고사직.. 갑자기 철회한다는 대표사건은 이렇습니다회사- 경영상태 매우 불안정, 안좋아졌음대표가 회사 경영이 이러이러 하니 권고사직을 희망하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퇴사 할 사람 .. 이러고 나서 추후에 공지사항에 인사팀을 통해 공문이 올라왔어요이러이러한 경영악화로 어쩌구저쩌구 xx년x월x일부로 권고사직 희망하는 사람 인사팀 메일로 통보바람.이런 공지 공문을 올렸더라고요 회사 직인도 찍은 공문.그래서 메일로 통보했죠그러고 퇴사하기 5일 전 갑자기 대표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우리에게 기회가 하나 주워졌다 권고사직 바로 철회시켜라그 권고사직 통보했던 사람은 자진퇴사다 권고사직 철회시켜라갑자기 권고사직으로 퇴사 통보하고 협의 봤던거를 철회시키는 대표..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만약 약속 된 날짜에 퇴사하고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사유가 들어가있으면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범한페리카나142sk그룹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한다는데 왜그런거죠?안녕하세요요즘 뉴스에서 sk그룹의 고소 등이 화두였는데점점 sk그룹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 얘기가 많던데 이혼 소송의 영향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족제비208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프로그램 이상없나요?노조가 없는 회사이며 조직내 불편한 사원들 대상으로 갱생(?)프로그램 진행후 갱생되지 않는 사원들을 권고사직 하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데 회사의 일방적 프로그램임에도 위법 사항은 없는지요?이러한 경우 사원기준 안전 장치를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파랑새51매장철수로 노동법 문의 드립니다요.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래그샵 스토어 매장입니다브랜드본국에서 스토어를 철수 한다고 합니다. 직영매장입니다. 현재 근무할곳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초에나 백화점에 오픈예정이고. 그때는 제사업자로 매장을 줄수있다고 합니다.(중간관리매장) 기약도 없는 상태인 매장이라서요. 또한 직영매장 운영도 아니고요. 이럴때는 위로금 3개월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쭈꾸미47통제 불능 직원들을 어찌해야할까요??소속은 외부기관인데 근무는 저희 회사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은 아닙니다. 문제는 외부기관은 직원관리를 안하다시피하고 있고, 직원들은 이야기도 없이 마음대로 출장가고 일정도 바꾸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휴가든 출장이든 이야기만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능력저하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이번에 회사 직원 중 한분을 업무능력저하로 인하여 해고예정입니다. 혹시 이분이 실업급여 수령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규어지70이 넘는 분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72세 되시는 분이 직원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귀도 잘 들리지 않으시고 대장암 수술한지도 20년이 넘으셔서 혹시나 사고 위험이나 갑자기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해고할려고 합니다. 해고시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게142회사에서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조직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저희도 팀이 폭파 될것 같고 인사에서 갈수있는팀리스트를 주면 의향을 밝히고 이동을 시도해보는 상황으로 갈것같은데요. 끝까지 갈곳이 없다면 어떻게될까요?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노동법에 따라 자르진 못하겟지요? 근데 뺑뺑이 돌리다가 제발로 나가는 상황을 만들까봐 무섭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제일야망이넘치는김치전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현재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팀의 사업이 7월 중순부로 종료될 예정이고, 회사가 어려워 제가 속한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최근 퇴사한 사람이 맡고 있던 사업을 저에게 맡아달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담당자는 이미 퇴사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사업 맡은 팀에서도 퇴사자 한명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여 현재 그 사업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선 그 방치된 사업을 부서이동하여 맡아라, 그렇지 않으면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2개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 사업 맡느니 (저의 경력에 있어서도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될까요?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참날씬한스컹크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고합니다.회사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직원이 2명이라 해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부당해고 신청을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고요사무직 직원 2명 이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단기 타임(1일 1시간 근무) 직원 7명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성립되어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