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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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쩌면칼퇴하는과학자강제 직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웹 디자이너로(광고 이미지, 상세페이지 기획 제작) 주업무 30초 이내 간단한 릴스,쇼츠 제작이 부가 업무로 알고 올해 3월에 입사했습니다그런데 한 달 후 영상이 광고효율이 더 잘 나온다면서영상제작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하루에 50초짜리 3개를 만들라고 해서 무리라고 하고 영상업무가 힘들어 조율 부탁드렸음에 불구하고그 후 4개월간은 지금까지 영상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랑 상의도 없이 강제로 직무가 변경 된거고 지금 업무90% 다 영상 관련 대본 ,기획,제작 다 맡아서 합니다그리고 요즘 AI 영상이 많으니까 VEO3까지 독학해서AI영상까지 만들라고 합니다.점점 요구해지는것도 많아지고 영상쪽은 저랑 저랑 안맞아서 힘듭니다.*영상업무는 첨이며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일한지 7개월째이며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업무 재분배 요청과 메시지, 업무일지 등 증빙서류 다 있습니다*위 경우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아님 영상업무를 거부하는 방법과 거부해도 계속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여할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시내버스 회사에서 준법운행을 하였을때시내버스 회사에서 준법운행을 하였을때 운행후 휴게 시간을 40분에서 매번 20분식 까먹는데이럴때 운전하는 기사는 말도 못하고 손해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고가 만이 난다고 버스 전체 속도를 70km로 묶어놔서 도저히 시간을못마추는 상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벚꽃의계절청년층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 중에서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일자리 공급을 넘어 사회적 가치도 추구한다고 하는데, 청년층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했을 때 주어지는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친절한코뿔소70직장에 동료무리한 스트레칭으로인항 어깨인대파열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동료의 무리한스트레칭으로인안 어깨인대파열돼서 삼주진단받고 3개월후 통증호전없어서 mri찍은결과 어깨인대파열 봉합수술요청나왔어요.쩔수없이 권유퇴사하게됐는데 이건 회사측이나 스트레칭해준동료측이나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제가 알아본결과는 업무외부상이라서 산재도 안된다네요 동려측에 손배하려니 이거도 뭐가 안된다는데 그냥 제실비로 치료해야되나요?너무 답답해요.제가가장이고 식구네명인데 가장이쉬게되니 이건그냥 날벼락자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막히게영롱한벌새익명성으로 공개적인곳에서 특정가게를 지목하고 말하면 고소되나요??학교앞 편의점에서 간편식 매대에서 바퀴벌레가 다니는사진이 있는데 이걸 에타에 어디어디 편의점 아라고 지목해서 올렸을때 제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이런 경우 신고 기관은 어디인가요? 법원 인가요? 사측과 부당 징계 다툼 중 징계 철회해 주고 권고사직에 응해 주면 화해 합의금으로 8개월 분에 해당하는 얼마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고 화해 조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화해 조서에 분명 (화해 합의금 금액,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화해 합의 금액 옆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알아서 하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금액을 온전히 다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나요? 만약에 사측에서 세금이 발생해서 세금을 뗀다고 주겠다고 하거나 실제 그렇게 입금되어 버려서 강력히 항의하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내역서만 주면 근로자인 네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그런데 그렇게 말한 기억도 없고 설령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내용을 증명할 각서나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화해 조서만 있을 뿐입니다. 끝내 사측이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온전히 주지 아니하고 세금을 떼고 주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이러한 내용의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여러 글들을 보니 대법원 판례까지 참조하여..서로 말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사측과 정직 1개월의 부당징계로 다투던 중 노동위원회 중재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조건은 화해 합의금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철회 되고 권고사직에 응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화해 합의금의 내용은 8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을 몇날 며칠까지 지급하고 약속된 기한이 지나면 일정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2. 설령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으로 분명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얼마얼마를 실제 입금되어 수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가 맞다면, 사측으로서는 세금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영역이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있는 그대로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한주에 하나씩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회차에 있는데요. 1달에 4번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반드시 일주일에 하나씩 해야하는건가요?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한주에 하나씩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회차에 있는데요. 1달에 4번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반드시 일주일에 하나씩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일주일에 2건 지원하고 마지막주에 2건 지원해서 총 4건을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금액 그대로를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회사와의 부당 징계 다툼을 철회하고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화해 위로금 명목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몇날 며칠까지 지급한다고 화해 동의 각서를 쓰고 서로 서명까지 하고 관계자들의 서명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화해 위로금이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세금이 제해지더라도 사측은 2천 7백 60만원은 실제로 지급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러한 화해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가 있고 저 말은 어떤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2천 7백 60만원을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집요한비둘기196급여에 상품권이 포함 되어 지급 될 수 있나요?첨부사진과같이 급여에 상품권 5만원이 들어가고공제에 기타항목으로 5만원공제가 됬어요실제로 상품권도 5만원지급받았어요근데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