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2주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는 보통 언제쯤 오나요?2주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는 보통 언제쯤 오나요? 제가 제출한 이유서는 사용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언제 끝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생동감있는살구합격통보한 지원자, 입사 연기 요청 거절 후 채용 취소 시 불이익 있나요?안녕하세요 채용 취소 관련하여 문의사항 질문 드립니다.합격 통보한 지원자에게서 입사 연기 요청이 왔을 때 이를 거부하고 채용 취소 시 불 이익이 있을까요?예시로, 04/01 최종 입사일로 합격 안내 드렸는데 지원자께서 입사 당일 입사일 변경을 요청하셨어요.이를 거부하고 채용 취소 시에 불이익 있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는 지 추가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노동관행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사업장에 어떠한 노동관행이 존재하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업장 내 확신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1.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노동관행이 될 수 있을까요??관련한 판례번호나 근거를 함께 제시부탁드립니다2.이러한 노동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성격상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질 거 같은데, 혹시 관련한 판례번호나 근거를 함께 제시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노동위원회에서 징계 건 등이 무효가 되면 기 징계 신고자 신고되나요?어떠한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아 취소될 경우,징계를 위해서 신고한 직장동료 또는 징계권자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참견하는갈비탕과한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 동의를 안했을때 해고가 가능한가요?1년전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업무실수가 잦아, 상사들과 외부업체 평가가 좋지 않았으며회사에서 2025년 연봉은 20%삭감을 한다고 면담을 했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며 징계성이 있지않냐라고 했습니다.일주일후 회사측에서는1) 그동안의 실수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모아왔고,2) 업무를 축소해줫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3)외부 평가또한 정말 좋지않음 (근거자료있음)따라서 20% 삭감은 변동 없으며,업무가 맞지 않는것 같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전 혀다른 업무를 하는 팀이동으로 추측됩니다)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1) 제가 20% 삭감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객관적인 자료로인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20%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는지요?2) 제가 연봉협상에 싸인을 안하면 억지로 20% 를 못하는걸로 알고있지만동의하지 않았을시, 해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3)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을까요?4) 팀이동을 회사마음대로 시킬수있는걸까요?노동위원회는 연락해보니, 대표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수밖에없다고합니다.. 근데 소송을 진행해도 뭘 알고 진행해야 할것같아요.. 위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취업규칙에 연봉 삭감이 가능하다는 표기되어있음 (%는 없음) -삭감이 되어도 최저임금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참견하는멧돼지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이유서를 내지 않았는데 심문회의가 잡혔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이유서를 내야하는지도 몰랐고따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 안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해고된 사유는 조사관에게 전화로 두번정도 말한게 끝입니다(처음 신청하자마자 한번/회사에서 5인미만 주장처음에 할때 한번)회사에선 5인미만을 주장하고있어 저도 5인이상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고회사에서 소명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그러고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이 이유서를 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원래 이유서를 내야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요?이미 부당해고 신청한지 두달째입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뻐뀨기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에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고 인사팀장이 다음날 연락 와서 다른 팀으로 배정 해주겠다 출근하라고 하여서 사장님한테 승인 받고 와달라고 하였는데 알겠다고 하고 당일 재차 연락 와서 승안 받았다고 출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갑자기 사장님이 안된다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자진 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이직 확인서(코드, 이직 사유) 등 문의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았더니, '0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상태는 접수완료상태였습니다.현재 위 사유로는 노동부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중입니다(본인은 산재기간 및 산재 후 질병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사전 고지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징계해고 한 사항입니다.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히감동적인꽃사슴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전 입니다4.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유1) 해고 전 근무 지속 요청 및 근무 조율 • 저는 **(입사일)**부터 **(회사명)**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의사를 확정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2025년 3월 XX일, 인사 담당 안효인 대리 및 일부 직원들로부터 **“인력 충원 전까지 계속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후 4월 근무 스케줄을 직원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휴무를 조율한 상태입니다.2) 해고 통보 및 절차 위반 • 2025년 3월 XX일, 사장은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사장은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발언을 하였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이미 4월 근무 스케줄을 조율한 상태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사장은 해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 해고 통보서 및 해고 사유서도 제공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에 해당합니다.3) 퇴사 거부 의사 전달 후 회사의 대응 • 저는 사장 및 인사 담당 대리, 부장에게 퇴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발표된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배제하였습니다. • 또한, 제가 속한 월간 스케줄에서도 제 이름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저를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 이후, **인사 담당 대리로부터 “사장이 근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전달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해고를 결정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를 통해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 회사의 입장 번복 및 부당해고 정황 • 사장은 기존에 **“인사권은 본인에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해고 과정에서는 **“최종 승인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으로 번복하여, 기존 원칙과 다르게 저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회사가 일관성 없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한 것이며, 공정한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5) 부당해고 의혹의 확산 및 회사의 책임 회피 시도 • 회사는 처음에 제가 퇴사 의사를 전달한 이후, 저에게 퇴사 여부를 확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후 해고 통보를 할 때도 충분한 설명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사장이 해고 통보 후 직접적인 해고 사유를 전달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공식적인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절차에 대한 불법적 처리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 또한, 제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도 회사는 공식적인 대응 없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제외하며 해고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점은 해고 예고 및 통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6) 회사의 해고 절차 및 대응의 부당함 • 사장은 해고 결정 전, 저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조율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즉시 해고를 결정한 점에서 회사 측의 해고 절차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해고 통보 후 서면 해고 통보서나 해고 사유서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회사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명백히 드러내며, 부당해고의 정황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7)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 신고 예정 • 사장님, 오늘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8조 위반(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 미제공)’**으로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이후 노동청을 통해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신청 핵심 요점 1.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의사를 확정한 적도 없음 2. 인사 담당자 및 직원들과 협의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4월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됨 3. 사장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 4. 서면 해고 통보 및 해고 예고(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강행됨 5.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6. 월간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7. 사장이 인사권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함 8. 해고 사유 및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 및 불법적 해고 정황 발생 9.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에 신고 예정부족한 사항 수정 부분 꼭 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