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금쪽같은원숭이156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첫째 육휴중에 둘째생기면 회사 복귀안하고바로 이어서 육휴 쓸수있나요?복귀해서 어느정도 근무하고 써야되는지이어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사랑스런사탕휴게시간 미지급 증거!!!!!!!!!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요주휴수당과 근로기ㅖ약서는 증거가 따로 필요가 없었는데휴게시간은 증거가 필요하더라고요제가 사업주한테 휴게시간 달라고 문자나 전화 상으로 말한 적도 없어서...근데 제가 항상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데요만약 3시 출근 10시 퇴근이면 그 안에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제 일급은 6만5천원정도잖아요근데 저는 휴게시간 없이 일했으니까 7만원을 받았구요역으로 7만원을 받고 7시간을 일했다면휴게시간이 있었을때 제 퇴근시간은 30분 늦어졌을 거구요 이런 출퇴근 시간과 그 날 형성된 급여와의 상관관계를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기천사채채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안녕하세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저희 병원 내규에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차 신청하는 경우, 당일(ex-몸이 안 좋아서.. 등의 이유로)연차 사용 신청 할 경우2개씩 삭감한다는 내규가 있어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철저한가재53180일미만 근무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특수고용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년가량 근무하다가 제 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해 줘야 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촉촉한순록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내년 4월 결혼예정입니다.다만 내년 결혼 이후 현재 퇴사를 생각중이고, 회사 사람들 전원 결혼식에 오지 않았음 좋겠습니다.신혼여행을 2주정도 사용할 예정이라 연차신청서(신혼여행으로 기재)만 제출하는건 안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개운한고양이137육아휴직 부/모 6개월 추가 발생 여부안녕하세요 첫째 아이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이 추가로 발생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모: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전부 사용 후 복직 (22.02~22.05)부: '모'의 육아휴직 마지막 월에 동시개시하여 11개월 20일 사용 후 복직(22.05~23.04)이러한 경우, 부/모 둘 다에게 첫째 아이에 대하여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걸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머감각있는말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시 연차 정산 문의안녕하세요.저희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에 따른 연차 정산을 하려 합니다.(아무곳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ㅜㅜ)1. 입사일: 2002. 8. 23.2. 질병휴직: 2010. 5. 11. ~ 2011. 5. 10.(1년)3. 퇴직일: 2025. 8. 31.◆ 정산 연차 일수회계년도 연차(25일)+ 연도별 연차(17.2일)=사용 연차(42.2일)42.2일=42일+(0.2일×8시간=1.6시간) → 42일 1시간 사용★ 사용 연차 일수: 42일 1시간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성실한모험가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오늘부터 5일간 월~금 년차를 급하게 써야 해서 회사 방문이 어려워 동료한테 부탁해 년차계를 냈습니다. 다른사람이 년차계를 써주면 무효인가요? 그걸 오너가 딴지 걸면 무효가 되나요? 년차계는 본인이 나와서 본인자필로 써야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희망적인베이글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까요?24년 1월 13일웨딩홀 계약서 작성24년 4월대전 -> 천안 전입신고25년 5월 10일 결혼25년 10월2일퇴사예정-》 배우자와 합가를 위한 퇴사로 인정이 될까요? 제 직장은 대전이고 신혼집은 천안입니다. 결혼 1년전부터 미리 집을 합쳤고, 왕복 3시간 거리를 1년 반정도 통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기전에 이미 이사를 했고 통근을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그리고 남편은 아직 주소이전을 안해서 부모님집(천안)에 주소가 있고 제가 세대주로 신혼집 주소에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남편 주소이전을 지금 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혁신적인소쩍새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 부여근로기준법 54조에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면 시간외근무를 4시간만 하고 퇴근할수는 없나요? 3시간 30분을 근무하던지 휴게시간 포함 4시간 30분 근무시간으로 해서 초과근무는 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