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오랑우탄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저는 기관의 회계담당자이고, 직원 한명 앞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온 상태입니다.저희기관이 제3채무자로 적혀있고, 제3채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 왔습니다.직원은 지금 급여가 안나가는 무급휴직상태이고, 올해는 지급된 금액이없고 올해까진 휴직상태라 올해는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진술서에 4가지 사항이 적혀있어서 이것에대해 답변을해야하는데,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올해 나간 급여가 없고, 올해까진 급여가안나가는데 인정을 해야되나요? 인정을 해야되면 명령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부를 인정을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올해 나간 급여가 없고, 올해까진 급여가안나가는데 인정을 해야되나요? 인정을 해야되면 명령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부를 인정을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아직 이거 1건밖에안왔으니 없음이라고 적으면 되는지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아직 이거 1건밖에안왔으니 없음이라고 적으면 되는지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일단쾌활한냉면소송진행 전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지식산업센터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으로 인해 현재 계약무효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들어간 상태이며 시행사도 어느정도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 말지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독촉등기가 오고 있는데 만일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송하기전에도 통장가압류가 될수도 있나요? 현재 신용카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팡귄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민사소송(소액채권/대여금사건) - 이행권고결정 확정소송 가액 : 4,800,000원안녕하세요.1. 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 확정되어 이번에 채권압류신청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2. 채무자 진술서에 9천원(하;;;) 밖에 없어서 압류는 불가능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가압류 1곳도 존재함;;)3. 어제 카톡을 했더니 읽고씹음; (갚으라니깐 법적조치 다 취해보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럴경우, 이놈새GGi를 어떻게 해야좋을까요?1. 통장압류까지 했는데, 제가 이놈 재산명시신청하여 법원에 출석하게하고, 안온다면 감치할 수 있을까요?2. 채무불이행자 신청 가능할가요?? (재산명시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도 6개월이후 등록가능한지)3. 이놈한테 카톡으로 답장도 안하면 즉시 법원에 출석하게 만든다는 연락을 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너무 답답하네요 뻔뻔하고..제가 어찌어찌 압류까진 했지만 제3채무자 진술서에 9천원으로 날라올줄 꿈에도 몰라서..그 이후엔 어떻게해야할지 감이안오네요 ㅠㅠ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능한귀뚜라미16015년도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했었습니다 소멸시효 궁금합니다.2015.08.28일자 확정일이였고 승소하였습니다.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요.2015.10.28일에 국민은행 압류진행하였고 통장에 돈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이럴경우에는소멸시효가 2025.10.28일로 알고있으면되는걸까요?만약 이번에 다시한번 다른은행 압류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압류 해제된 시점에서 다시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하는데 압류를 제가 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럴땐 어떻게되는걸까요?법정이자도 궁금합니다 매년 12%로 선고되었는데소멸시효 연장시 이자도 다시 붙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쩐지반짝이는버팔로채무조정 후 추심착수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제가 hf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있어서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초기납부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분할납부약정체결문자도 받았구요 .이게 일주일 전일인데 오늘 추심착수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3일뒤 추심착수예정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절차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팡귄강제집행면탈고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 요약입니다. 민사소송이행권고결정 확정 → 판결상 채권이 확정됨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확정, 정본 발급 완료제3채무자 진술서상 9천원만 있어 압류 불가추가 정보과거 채무자가 월급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는다고 진술함자기 통장은 이미 막혔다고도 진술함, 지급명령이든 뭐든해라 진술함 이미 가압류 및 압류·추심 1건 존재 (인천지법 2025타채512801, 주식회사 리드코프)이 경우,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가족 계좌를 사용한 정도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엄마한테 빌려서 줄거야, 돈 줄거야, 곧 갚을게 만하고 안주더니 마지막엔 그래 뭐든 법적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면탈 목적과 재산 은닉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브라질펭귄취득세만 내고 상속등기 안한집 강제집행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명의의 집을 엄마가 상속받으셔야 하는데 취득세만내고 등기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식은 오빠와 저 둘입니다.딸인 제가 7년넘게 갖고있는 연체채무가 있는데,대부회사인가 그쪽에서 엄마가 상속받으실 이집을 아직 등기신청하지 않은걸 알고 자녀인 저도 상속분이 있으니 강제집행을 하려고한다며, 그쪽에서 취득세를 냈고 그로인해 저희가 이전에 낸 취득세가 이중납부가 되어 저희에게 환급한다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이때 강제집행되면 어떻게 되나요?저희가 먼저 등기해서 막을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벗어나고싶다확정후 재산분할안해줄경우 강제집행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판결났네요..상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하고 깜깜무소식..보증금,차량 가압류해둔상태이구요.집이 공무원임대주택입니다.이런집 보증금도 경매가 가능한가요?가압류상태라도 상대가 계속살면 공무원공단에서는 그 보증금을 상대가 나갈때 주는건가요?그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재판 추징금의 채무조정변경신청에 대하여!가족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영치금의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 오기전에 최소한의 금액을사용할수 있도록 벌금처럼 법원에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능한귀뚜라미160채무자 재산명시신청 안하고 재산조회바로될까요?채무자가 현재 돈을 안주고 법원에서는 승소한상태입니다.바로 재산조회해서 압류가능할까요?집행문이랑 판결문 있으면 신청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