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케이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감정가에 금액에 맞게 되면 이게 넘어가게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건물주인이 판매를 희망하지 않으면넘어가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청구이의소에서 일부승소판결이 났고 법정이자와 집달신청청구이의 소에서 일부승소판결이 났고 판결문을 토대로 법정이자와 집달신청비용등 채권자가 달라는 돈을 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었는데 채권자가 청구이의 소 진행중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하였고 은행압류신청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채무자가 풀려니 복잡하더라구요. 은행압류는 청구이의 소를 진행해서 판결문으로 밖에 풀수 없던데 채권자에게 풀어 달라고 하니 채무자보고 알아서 풀으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채권자가 돈을 다 받고도 안 풀어 주면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님 또 청구이의 소를 진행해서 판결문으로 밖에 풀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잉어237채권가압류 채권금액수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채권가압류 신청중에 있고 현재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보정자료 작성중에 있습니다.이와중에 저희 담당자와 채무자 담당자가 금액을 합의하여 채권가압류 신청할때의 금액보다 채권금액이 낮아졌습니다. 보정명령으로 채권금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웃음많은차돌박이채무가 있는 자녀가 이혼후 부모님댁으로 들어올겨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형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와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게될것 같습니다. 집 명의는 어머니고 세대주는 저입니다.아파트라서 세대분리는 안된다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야할것같은데이럴 경우 어머니집 압류 혹은 저에게 채무독촉을 할수도 있나요?집안에 집기는 대부분 제가 어머니와 살며 구매한거고 형제는 맨몸으로 들어와서 방만 내어줄건데 압류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리고 낮시간엔 연로하신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혼자계실때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너무 불안합니다. 집으로 못찾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현금공탁금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채권담보와 현금담보를 법원에 공탁 해놓은 상태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현금공탁금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Asdfghh123!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수있나요?저희가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업체가 4대보험 체납이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와 추심신청서가 왔습니다저희가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인데,대부분 추심등이 오면 공탁여부를 판단하길래 찾아봤더니 이 부분은 공탁이 안되고 바로 공단에 지급해야한다하더라구요근데 정확한 근거법령등을 못찾겠어서그러는데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공탁을 못하는건가요?공탁을 못하면 그냥 바로 보험공단에 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바로 넘겨버리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프레첼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문의드립니다.피고측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권고 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여기서 2주일 이내란 피고가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공휴일(토일)까지 포함하여 14일까지가 맞는 건지요? 피고가 이의가 있으면 내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려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계좌 압류된 후에 채권자가 돈을 빼갔는지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후에, 채권자가 제3자(은행)에게서 돈을 빼갔는지 알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돈을 빼갔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설정금액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오릭스192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파산 선고 문의안녕하세요, 2023년 3월말까지 다니던 회사에 임금체불로인해노동부 지급명령 외 민사소송 승소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 입니다.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기 이전에 회사에서 파산신청을하여 파산 관재인에 통장 등을 제출했습니다.이후 진행중이던 부동산 강제경매가 한번 중지되었다가 다시 진행이되어 현재 3번째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질문은 만약 3번째 입찰마저 유찰이된다면 팔릴때까지 입찰이 계속 되는건지? 민사소송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신청자외 임금체불된 근로자 + 은행에 줄 수 있는 금액까지 계속해서 차감해서 입찰이 진행되는지?만약 계속 팔리지 않게된다면 팔릴때까지 이와같은 행위를 계속 하게되는건지?부동산 외에 돈이없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 일반대지급금으로 우선 1000만원은 수령했으며, 1000만원 이상 받을돈이 남은 상태).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완전 파산이된 상황에만 수령받을수있다고 합니다...해당 회사의 대표 개인자산을 압류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