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관대한소쩍새60양육비 소송중입니다..양육비 주기 싫어서 용을쓰는거 같아보입니다양육비 소송중에 있습니다.이행명령이 나와도 보내지 않습니다양육비 주기 싫어서 용을 쓰는거 같습니다정작 보내안할돈은 안보내고 비난과 협박의 문자만보냅니다 너가 소송해서 그것때문에 죽는다 죽으면 니책임이다 소송취하 확인되야 일부주겠다진짜 구질구질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어떻거해야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이런문자 형사고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붉은연어양가 상견례를 하려는데 아기들도 보통 데리고 오나요?안녕하세요. 가족 지인들중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갓난아기들 혹은 초등학생들도 데리고 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실한미어캣78부인이 낯선 남자와 관계를 했는데 그 남자를 찾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부인이 텔레그램으로 낯선 남자와 하룻밤 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알게 되었고, 그 남자의 회사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그 남자를 찾아낸다고 할 때, 법적이든 뭐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1. 부인이 텔레그램에서 찾아 연락을 해 만나게 되었고2. 그 한 번 외에는 더 관계를 한 적 없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만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토끼260호적상 동거인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어긋나며 오랜 연애를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남자친구와는 동거를 했던 사이며남자친구의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가족관계 신청서에 흔적이 남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생각하는해파리한부모가정 자격요건과 확인방법이 궁금해요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인데 한부모가정임을 정부24에서 따로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여러 정책들에 대해 지원대상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유려한부대찌개보험회사 영업직으로 입사하려는데요보험회사 영업직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받을수있나요? 알기로는 위촉직?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분야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범한큰고래161이혼 재산분활시 돈 나누는게 궁금해요이혼할때 돈이고 빚이고 반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제돈을 제 부모님께 보내면 제 재산으로 안찍히니까 나눌 돈이 안되지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옹골진삵294이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 당할 수 있을까요?저의 어머니는 현재 60세로 몇 년 전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되셨습니다.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에 평소에 앓고 계시던 허리 통증도 더 커지셔서 외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저희 어머니께서는 9억 시세의 아파트 1채 및 5억 상당의 현금이 있으십니다.그 재산을 저와 저의 동생에게 나누어 증여 (저에게 아파트 증여, 동생에게 현금 증여) 하려고 하십니다.(해당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이지만 구매 당시 가격은 4억이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2억씩 부담하여 구매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고자합니다.저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모두 7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마 장수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여기서, 저희 어머니께서 재산을 저와 동생에게 모두 증여하시고 증여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돌아가시고 난 직후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소송을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얼마만큼의 금액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이혼을 한번경험한 사람은 두번이혼하기는 더 쉬운가요?이혼을 한번하고 재혼을 하고 잘사는 부부보다는 또다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혼을 한번경험한 사람들은 두번 이혼하기는 더 쉬워서 그러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신비한설탕절연한 아버지가 찾아오면 부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쯤 아버지와 절연하고 16년?,17년만에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할려고 하고 큰 다툼을 통해서 다시 5년가량 연락안하다가 최근에 부양관련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지금 가정을 두고 아이까지 키우는 입장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부양의무 안지고 살 수 있는 방법있나요? 글보면 쓰레기 자식 같이 보이실수 있는대. 저희는 학창시절을 아버지없이 어머니가 한평생 일 하셔서 자식 둘 키우시고 저희는 외가댁에 얻혀 살면서 전전긍긍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를 임신하셨을때 내연녀와 눈 맞아서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께 내연녀와 같이 살고 싶다고 허락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와서 용서까지해줬는대 집안 살림 말아먹고 친할아버지가 일궈낸 사업도 술과 여자로 다 말아드셨어요. 술드시면 어머니께 손지껌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법적 이혼 절차에서 무대응하여 판결로 이혼하셨습니다. 긴 잠복이 끝나고 잠시 연락이 다았을때도 여전히 술에 기대어 사시고 재혼한다고 하시더군요. 질색이 나서 연락 끊었습니다. 결국 재혼은 안하고 친할머니께 기대어 사시고 친할머니는 자식인 저보고 어머니와 재혼시키라 그런 소리하시니 유년기 시절부터 지켜본 입장으로 뻔뻔함에 할말이 없더군요.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니 혼자 쓸쓸히 사는게 안타깝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제추측입니다.) 자식가지면 다 이해한다는 어른들에 말씀들이 자식을 가지고 나니 더 이해가 안가더군요. 오히려 악감정이 강해졌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혼자 살면서 부양까지 바란다니…양심이 있으면 자식들은 내버려 두라고 어머니가 매번 말씀하세요 …이런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가족사지만 이해해주고 옆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게 항상 걱정같이 살았습니다.이런 아버지를 저희 가족에게서 떨어뜨릴 방법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