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어쩌면친화적인악어아이가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와이라는 만화책만 계속 읽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줄글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루나나고인 돌아가시고 자녀 1명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데상속 포기 하는 자녀 1명이 법무사 통해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3개월 안에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신청서 접수 후 처리 과정에서 2달정도 걸리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협력하는농어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에게 송달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송달된 후 재판은 얼마나 지나야 시작되나요??혹시 재판을 좀 개인사정으로 연기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삵142형사소송법 제224조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의 형면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사문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예를들어, 어머니(=직계존속)가 자녀(=직계비속)의 돈을 5천만원정도 횡령했다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 친족상도례의 형면제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자녀가 어머니를 직접 고소가 가능해야되겠습니다만, 저 형사소송법 224조때문에 수사기관에 자녀가 직접 고소를 해봤자 각하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남는 방법론은, 어쨌든 형면제 조항자체는 삭제되었으니 제3자한테 부탁을해서 대신 "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를 포함한 재산관련 범죄를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 되었지만 정작 그 소송법의 저조문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자녀가 직접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소와 고발이 둘다 안되던것이 제3자에 의해서 고발만 가능해진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요즘 배우 자의 외도로 인하여 깨지는 가정이 엄청많던데왜 간통법은 없애서 이런건지 모르겠네요간통법이 왜갑자기사라졌던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호아친64술 주정뱅이인데 인사불성인 사람 소개해야 되나요?부모님 중 한분이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고 어른한테 예의없게 굴구 가족들한테 시비걸고 말도 필터링 없이 막 뱉는 경우인데 주변인이나 결혼할 상대에게 소개를 해야 되나요? 제 기준에는 없는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 말해서 상대방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결혼생활 4개월이고 1~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명의로 월세계약한 오피스텔 남은계약기간동안 친동생에게 임차인변경하려고합니다.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고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내도될까요?결혼생활 3-4개월이라 공동재산도아니고 제가 결혼전 계약해서살던집입니다. 분할할재산도없고 남편은 조세포탈 전과가있어 자기명의로된게 하나도없어 훼손한 물건들 돈받을 방법도없습니다. 폭언 협박도심하고 명의도용.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카드부정사용.비밀침해죄등 끊임없이 저에게 저지르는 범행행각으로 민사로 접근금지신청을해도 너무 진행도느리고 오피스텔이 제명의로있는한 집을 안나가며 물건들을 훼손하고있고 날로 제 피해는늘어가고있습니다.생활비도 결혼하고 한달받은게다라 무직인 제가 지금까지 보증금계약하고 월세내고있는집입니다. 소송중 고소들도이어져 같이 살수있는상황도 아니고 집에있는 제 소유의 물건들을 계속없애고 있습니다.왜 내물건들을 파냐고하면 그까짓껏 돈줌되지 거지같은년이라며 사과도 보상도없이 집에서도 쫓아낼권리없다며 나가지도않습니다.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면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낼수있나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오피스텔은 제명의로 임차인계약을한 곳인데 폭언 재물손괴 은닉 판매도많고 해서 별거하자해도거부 월세도거부하며 집을 내놔도 부동산사람도 거부하며 나가주질않습니다.현재 저는 제 소유물건들이 매일 어딘가에 팔린다는 불안감이 있어도 폭언등이많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저만 진술한 상황입니다.아직 사전처분신청서부본만 남편에게 도달된지 일주일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은 11월 11일 조사명령이후 소식이없습니다.제 소유물들을 혼자버티고 살고있는 제 오피스텔에서 틈만나면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신고도 여러차례했으나 경찰은 없앨것같은 물건만 친정집으로 챙겨가라고만하고 집에서 아직 법적 부부인이상 저렇게 제가 없는동안 제 집에있는 물건을 훔쳐 팔고해도 남편이 버티고 집을 안나가면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없다고합니다.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 원래 결혼전부터 제가 혼자살려고 계약한집이고 혼인신고만하고 남편이 옷몇벌들고 들어와 사는거라 제짐이 90프로있는데.제가 친정집에와있는동안 구석구석 제물건을 다뒤져서 팔아먹고 자꾸 제물건에 손을대고 처분을합니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한걸 안것만 세차례도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모르는새 팔아먹은건지 머가 더없어진건지 집에 같이 있질않아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제가 지인이나 제여동생 명의로 지금 오피스텔 계약을 변경하고 계속없애는 제물건이 남편이 무단점령하고있는 제집에 있다는게 불안해 집안에있는 제물건을 다가지고나가 이사를갈까하는데요. 그렇게해서 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만족스러운바리스타만19세이하 자식을 내쫒는 부모 신고가능한가요?전 이혼가정에서 살고있는데요 싸울때마다 이거 내꺼다 이거 내꺼다 그러면서 나가 나가살아라 난 너 포기했다 매번이럼니다 지금도 나가라해서 나왔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미소띠는뱀파이어거의 매일 술마시는 남편 이혼사유 되는지요?지금은 싸워서 더 심해졌는데 싸우기 전에도 남편은 술을 자주 마셨어요. 제가 당직근무나 학교 가서 집을 비워야하는 시간에도 애셋 데리고 술집가서 술마시거나 본인 집에서 먹거나 다른 친구 집애서 먹는 등 거의 매일 술을 마셔요. 마시지 않는날은 그 친구가 바빠서 없거나 다른 일정 있을 때 뿐이에요.11.24일에 싸우고 나서는 퇴근하고 저녁마다 말없이 나가서 술마시고 들어왔어요. 주말에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없다가 들어와서 잠깐 자고 다시 나가서 술마시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시간 애들은 항상 제가 돌보고 있는데 애들은 아빠 또 술마시러 갓냐고 물어봐요. 애들한텐 모른다고 말했지만 보면 항상 술 마시러 간 것이었어요. 큰아이 소원이 아빠가 술을 안마셨으면 좋겠다고해요. 애들한테 이런말 들을 때마다 남편한테 정떨어져요.알코올 중독 의심하면 어떻게 본인을 알코올 중독으로 보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폭력은 쓴적 없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건 분명해서 이런모습 그만 보여주고 싶어요.평소 아이들 챙길 때는 잘 챙기는 편이지만 술문제가 너무 커서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해요. 이정도도 이혼사유 되나요? 유책배우 될까요?술 마시러 나가는 증거 자료도 모아놔야할까요?결제는 본인카드로 잘 안해서 결제 내역은 없을테지만 다르사람이랑 만난다는 내용의 카톡은 모으루수 있을 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재칼30연예인들 결국 이혼하는건 시작은 결국 돈떄문이였을까요 ??연예인들이 이혼비율이 진짜높은데 첫 시작이 부유함으로인한 각자의 행복이 너무커서 둘이 잘맞아서 한거같은데...그다음은 같이살다보니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맘에안들어서 이혼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